FTA ,원산지 관련 컨설팅 61

3자발행invoice,제3국 발행 상업서류의 원산지신고서 인정여부관련

제3국 발행 상업서류의 원산지신고서 인정여부관련 (한-EU FTA를 기준으로) 관세법인 나래 2011. 6. 13. 관세사 노진희 ☐ 한-EU FTA협정에서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신고서 기재방식 등에 대하여 협정의정서 제15조 및 제16조, 부속서 3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 협정대상국 제품이 수입될 경우 원산지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