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우여곡절끝에 우리의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과하였다.
예정된 스케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마쳐야 할 순간이다.
각종 자료(한-EU FTA와 관련)에 따르면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발효후 5년의 단계적 철폐스케쥴에 따른 양허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 전기자동차는 HSK 8703.90-7000호에 분류되고 있는 바 명확히 5년의 양허스케쥴을
적용하면 그만인 반면,
-.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주동력엔진에 따라 그 세번을 달리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하이브리자동차의 양허스케쥴은 5년으로 홍보되어 왔지만
현재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주동력엔진에 따른 세번결정으로 인하여(특히, 세단형)
3년의 양허스케쥴을 적용하는 모순이 벌어질 상황이다.
신의성실원칙, 과세관행만 믿고 있다가
어 이게 아닌데하고 깨달은 그 누군가가 이를 뒤집는 다면
뒤늦게나마 추징이라는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것을 누가 외면할 수 있느냐말이다.
한-EU FTA발효에 즈음하여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WCO HS위원회의
결정례를 이곳에 올려본다.
tip : 관세청 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확인 신청을 조심스레 꺼내본다.
전기하이(WCO).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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