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서의 원산지증명, 경과규정 등>
관세법인 나래
관세사 노 진 희
2011. 4. 21.
1. 원산지증명( Origin Declaration )으로서의 상업송장(Invoice) 등
-. 원칙적으로 인증수출자가 스스로 상업송장 등에 원산지 증명을 기재
하는 방식으로
. 인증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
.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타자, 스탬프, 인쇄 등) 등을 기재하고,
-. 해당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히 상세한 제품을 기술
-. 1회 사용이 원칙이고, 유효기간은 1년
2. 한-EU FTA협정의 “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의한 의정서”
-. 제5부 원산지 증명 제15조 일반요건 제 1항
‘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
(any other commercial document)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
-. 제8부 최종규정 제34조(통과 또는 보관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규정)
‘ 이 협정의 규정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제1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made out retrospectively) 원산지증명을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한-EU FTA에서 말하는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any other commercial document)
-. 원산지 증명은 송품장 신고방식임.(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제1항)
-. 상업송장외에
. 인도증서(Delivery note) : 물품거래명세서 등
. 그 밖의 상업서류(any other commercial document)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보험서류, 영사송장 등
등에도 인증수출자지정번호, 원산지신고문안 등이 기재 및 제품을
기술하고 있다면 원산지증명( Origin Declaration )으로 인정가능할
것임
첨부 : 협정 의정서 제15, 16,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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