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관련 컨설팅 61

관세청, "FTA 활용 성공기업 DNA로 본 비즈니스 모델 40선" 발간

관세청은 EU 및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본격적인 FTA 발효에 따라 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FTA 성공기업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 성공요인을 적용한 맞춤형 비즈니스모델(40선)을 개발하여 보급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관세청홈페이지-FTA포털-공지사항의 순으로 접속하..

APTA협정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APTA협정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재결일자2012-04-06, 관심 2012-15호 주문 처분청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 청구인은 인도소재 M/s Laxmi Diamonds Pvt. Ltd사(이하 “수출자”라 함)..

한미FTA포괄원산지증명(포괄증명기간이후의 증명서발행일건등)

한미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지침 ☐ 한미FTA원산지포괄증명서의 포괄증명시작일이 증명일자보다 앞서는 경우와 포괄증명 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