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전도사? 관세청…FTA 해석오류 '주먹구구' 과세
[조세일보] 연지안 기자 2012.08.22
원산지검증 오류, 수입업체 '골탕'
6개월만에 추가과세 토해내 '망신살'
FTA 관세행정을 총괄하는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수입업체들에게 내지 않아도 될 수 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가 되돌려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추가 관세를 부과한지 6개월만에 관세청에서 협정문 해석오류를 인정해 업체들에게 세금을 되돌려주며 사건이 일단락 됐지만, FTA행정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2일 관세청과 수입업체들에 따르면 인도산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 국내 업체들이 서울본부세관의 FTA 해석오류로, 기존에 납부하던 관세보다 2배 이상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에서 FTA의 일종인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인도산 다이아몬드에 대해, 갑작스럽게 원산지 증명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입업체들에게 상당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기 때문이다.
□ 다이아몬드 관세전쟁, "인도산 원산지증명이 문제" =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인도산 다이아몬드로 기본 관세율 5%가 적용되지만, APTA에 따라 특혜관세인 2.5%로 세율이 인하된다.
APTA는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으로 체결국 사이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국제협정이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시행된 APTA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에 적용된다.
인도산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 국내 업체들의 경우 APTA에 따라 5%의 기본 관세율 대신, 2.5%의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수입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서울세관이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특혜관세를 적용 받던 업체들에게 새삼 원산지 증명을 요청했다.
인도산 다이아몬드가 인도에서 직접 채굴된 원석이 아닌 남아공 등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원석을 가공한 제품이라는 판단 아래, 엄격한 원산지 판정을 실시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서울세관은 AP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자 일부 다이아몬드 수입업체들에게 원산지증명 확인을 통지했고,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업체들은 AP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 서류를 세관에 제출했지만 세관으로부터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통지를 받았고, 국세청 세무조사와 같은 관세청 기업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결과 서울세관은 업체들이 서류를 누락하고 제출 기한도 넘겼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수입업체들에게 APTA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5%의 기본 관세율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 억울한 수입업체들, "APTA 해석 똑바로 해라" = 서울세관의 추가 관세 부과로 1개 업체당 최대 1억2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했던 수입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도 정부가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이아몬드를 수입했는데도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세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특히 업체들은 서울세관의 과도한 원산지증명 요청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세관 측에서 APTA 협정문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 서류보다 훨씬 많은 증빙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업체들에 따르면 APTA 협정문에서는 여러 원산지증명 가능 서류를 나열하고, 이중 일부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업체들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원산지증명 가능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의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수입업체들은 일단 원산지증명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인도 현지의 수출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결국 세관에서 정해준 서류제출 기한을 넘겨 추가 관세를 부과 받았다.
수입업체 관계자는 "APTA 협정 원문을 보면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서류 중 일부만 제출하도록 'or'로 표시돼 있다"며 "그러나 관세청이 이를 'and'로 해석해 협정문에서 나열한 모든 서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 꼬리 내린 관세청, 부랴부랴 세금환급 = 수입업체들은 서울세관의 관세부과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일단 세금을 납부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준비했다.
관세청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는 물론, 외교통상부와 인도 대사관 등에도 서울세관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뜻을 전하는 등 도움을 요청했다.
업체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도 관세청의 과도한 원산지증명 요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서류제출 기한을 넘긴 것과 상관없이 서울세관의 추가 관세부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체들이 외교부와 인도 대사관에 서울세관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서자 외교적 마찰까지 우려됐다.
무리한 관세청의 원산지증명 요구로 인도 수출입업체들과의 관세분쟁은 물론, 국내 수출입업체들이 인도세관으로부터 무리한 원산지검증 등 보복성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한 보석업계에서 이 정도의 관세부과는 상당한 타격"이라며 "억울한 수입업체들이 당시 재정부, 외교부, 인도 대사관 등에 항의해 외교적 마찰까지 이어질 위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관세청은 지난 6월경 서울세관심사위원회를 열고 세관장 직권 정정 조치에 따라 수입업체들로부터 징수한 추가 관세를 모두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세관에서 APTA 협정문 해석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관세청의 FTA 해석오류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전히 세관으로부터 환급 통보를 받지 못한 업체들도 많고, 아직까지 원산지증명 서류를 준비하느라 헛고생을 하는 업체들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세관 관계자는 "인도산 다이아몬드와 관련한 추가 과세는 무리한 조치가 아니었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원산지증명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안에 따라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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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 시사점>
-. 관련 수입업체나 과세관청이나 아세안APTA냐 한인도CEPA냐를 먼저 알아보았어야 함
이는 특히 수입업체입장에서 양협정중 선택해서 결정될 협정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및 관련 원산지증명서류의 발급 또는 서류의 적정성의 검토와 함께 협정세율간의 차이에 따른 선택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각 협정상 원산지규정 및 관련절차의 준수용이성까지도 사전 검토되었어야 할 사안이다.(선후적 체결과정상 시간적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 중간에서라도)
-. 각 협정상 원산지증명서류의 형식적, 내용적 적정성 검토와 절차적 적정성 검토가
과세관청이나 수입업자에게도 미리 이루어졌어야 할 사안임을 간과한 듯 하다.(각 협정별 내용에 대한 국문 및 영문상 내용검토가 사후에라도 있은 후에 과세관청이
놓친 부분을 수입업자는 아니 거래관세사나 컨설팅업체는 짚고 넘어가 주었어야 한다. )
-. 특히나 FTA 등 협정세율 적용에 있어서의 품목분류 - 품목분류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부합 및 원산지기준충족, 가공 또는 미가공 등의 제품 상태에 따른 올바른 품목분류결정과 각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확인과 그에 적합한 원산지증명서류의 발급송부에 대한 수출국 수출자와의 사전조율작업이 미리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다.
-. 수출업체입장에서의 관청 또는 각 컨설팅기관 기업의 FTA컨설팅이 규모면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이루어졌으나, 이또한 내용측면에서
과연 적정한 컨설팅지원이 이루어져왔는지, 그에 따른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적절히 대응가능한 수준까지 준비되어왔는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걱정되는 측면이다.
(몇몇 영세 중소수출업체는 국가로부터 거의 무료인 FTA컨설팅인 탓에........생략하겠다..이 부분은 할말 많지만..)
그렇다면 각 협정별 수입업체입장에서의 적정성부문에 대한 컨설팅은 과연 어떠한가 이다. 최일선에 그 수입업체의 거래관세사가 먼저 고민해 볼 부분이다.
통관수수료에 FTA수수료까지 받는 관세사가 되려면...
-. 아 ...습하고 덥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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