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인 대인의 노진희 관세사입니다. 한EU FTA 의 직접운송관련한 심사청구사례입니다.
관심 제2012-33호
결 정 서
관 세 청 장
관 세 청
결 정
결정번호 : 관심 제2012-33호
청구법인 : (주)○○○○ (대표 ○○○)
통지세관장 : △△세관장
청 구 일 : 2012. 10. 19.
결 정 일 : 2012. 12. 21.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7. 7. 31.부터 2008. 9. 27.까지(입항일 기준) 스페인 등에서 선적된 B/L ESBKR804058H01외 7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일부 물품은 수입신고번호 *****-08-******U호(2008.8.22)등으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2008. 10. 17.부터 2010. 8. 4.까지 반송신고번호 ***-10-09-********호외 7건으로 최초 반입한 물량에서 수입통관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서 홍콩의 ○○○ LTD.사로 반송하였다.
다. 2009. 7. 13.부터 2010. 8. 28.까지(입항일 기준) 홍콩에서 선적된 B/L 809207호외 7건을 우리나라에 재반입하고, 2011. 7. 6.부터 2012. 4. 16.까지 수입신고번호 *****-11-*******U호외 13건(이하 ‘청구대상건’이라 함)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라. 2012. 6. 30. 청구법인은 청구대상건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라 처분청에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감액경정을 함께 청구하였다.
마. 2012. 8. 28. 처분청은 협정적용신청을 심사한 결과 한-EU 자유무역협정 제13조 직접운송에 위배되므로 협정관세를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스페인 등에서 선적한 B/L번호 ESBKR804058H010외 7건을 보세창고에 장치한 후 일부는 수입신고하고, 나머지 물품들에 대하여 국내 와인시장의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송신고번호 ***-10- 09-********호외 7건으로 홍콩으로 반송하였다가, B/L번호 809207호외 7건으로 재반입한 후 청구대상건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또한, 당해물품은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단순 환적 및 일시장치된 물품이므로 FTA 관세특례법 고시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인 홍콩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보세구역 미개장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경정청구는 적법하여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한․EU FTA 협정은 상대국 원산지상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당해 원산지상품이라도 수출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된 경우(중간 경유국에서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일시 환적은 예외적으로 인정)에만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운송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협정상의 직접운송규정은 역내운송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운송과정에서의 일시 환적 또는 일시 장치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위배되는 것이며, 비록 원산지가 한․EU FTA 협정에 의한 역내산이라 할지라도 수입물품에 대한 당해 수입계약과 관련된 운송조건과 인도조건 등이 수입국내에서 종료된 이후, 수입자의 여타 사정 등으로 타국으로의 반송수출한 것은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규정인 일시 환적 또는 일시 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해물품은 한․EU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 하였으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4. 쟁점사항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3조 직접운송 충족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의 운송경로를 보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지역 수출자(BODEGAS CHIVITE, S.A. 등)로부터 국내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하여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일부를 수입신고하고 나머지 물품을 다시 홍콩(○○○ LTD)으로 반송하였고 일정기간 이후 국내로 재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지역 수출자와 청구법인간 거래에 대해 운송서류 및 상업송장이 발급되었고, 홍콩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의 재반입 거래와 관련하여 별개의 운송서류 및 상업송장이 발급되었음이 확인된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한․EU FTA협정 제13조는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특혜대우는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일 탁송화물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 보관되어 운송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조는 탁송화물에 대해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간 직접 운송되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 또는 송품장에 의해 다뤄지는 제품으로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운송된 경우에 한․EU FTA협정상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물품은 유럽연합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운송되었다가, 홍콩으로 반송하여 다시 홍콩 수출자로부터 재반입한 다음 수입신고하고 이과정에서 각각의 거래에 대해 그 수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운송서류 및 송품장이 발급되어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홍콩으로의 반송 및 국내 재반입 운송은 한․EU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거부한 본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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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심사결정례는 양 당사자간 직접 운송되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 또는 송품장에 의해 다뤄지는 제품으로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운송된 경우에 한·EU FTA협정상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운송서류 및 송품장이 발급된 본 사안에서는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고 , 홍콩으로의 반송 및 국내 재반입 운송은 한·EU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단일의 탁송화물 및 단일의 운송서류 개념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협정상 직접운송의 원칙 해석에도 자의적, 가공적인 해석은
가급적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사 노 진 희 , 201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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