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FTA 관련 Invoice, C/O>
관세법인 나래
관세사 노진희
2011. 4. 7.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자율증명
-. 원칙적으로 인증수출자가 스스로 상업송장 에 원산지 증명을 기재
하는 방식,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여 발행하는 것
-. 증명서 서식 : 송품장 신고방식
-. 사용회수 : 1회 사용원칙(유효기간 1년)
-. 상업송장,송품장(INVOICE)에 원산지 신고관련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구(협정)와 기타 정보(발송국, 회사정보, 문서번호 등)를 기재
: 상업송장에 원산지 관련 문구 첨가 및 서명(한·EU 원산지규정에 의 거 EU산 물품의 수출시 ‘협정문 부속서Ⅰ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을 상업송장에 기재.....한ㆍEU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협정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상업송장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신고서 관련 문안(“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을 기재하여 상대 국 세관에 제출하는 자율발급제로 운영. 동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관에서 인증받은 인증번호가 기재)
-. 대상국 및 품목을 확인할 필요
수출품이 당해 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된 EU산인지 를 정확히 파악필요(HS Code NO. , 원산지결정기준 등)
-. 수출자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서명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인증심사시 원산지확약서를 제출하므 로 성명 및 서명을 따로 기재않아도 무방, 다만, 인증수출자가 작성 하는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에서 부여하는 인증수출자번호기재
-. 해당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국가의 국명을 기재확인
-. 원산지신고서 즉 상업송장을 작성한 장소 및 일자기재를 확인
※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C/O)에서 기재사항의 예
☞
-. 발급번호(Ref. No.)
-. 수출자(Exporter) :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주소
-. 생산자(Producer) :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주소
-. 수입자(Importer) :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주소
-. 원산지증명대상 물품내역
① 연번(serial No.), ② 품명, 규격(Description of Goods),
③ 품목번호 HS 6단위(HS No.),
④ 원산지결정기준(Preference Criterion),
⑤ 원산지국가(country of Origin)
-. 서명권자의 서명(authorized signature), 작성자 성명. 직위, 회사명, 전화번호 등
-. 발행 연월일
-. Remarks : 제3송장발행시에는 제3 송장(invoice) 연결번호 등
정보기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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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특히 우리측의 수입자입장에서는 상대국인 EU국가에서의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정여부와 진행상황을 체크해 봐야 한다. 넋놓고 있다가 정작 발효될 FTA의 적용
순간에 절차적, 서류적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면...
한-EU FTA 협정문 중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서
제5부 원산지증명 제17조 인증수출자 즉 Approved Exporter 지정여부 또는 진행
상황을 지금 이순간 상대측에 연락하여 체크해 볼 즈음인 것이다. 나중에 낭패보시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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