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관련 컨설팅

FTA원산지신고서 원본인정범위

노진희 2011. 6. 9. 13:43

 

 

한․EFTA FTA 원산지신고서 원본인정 범위 질의 회신

 

 

1

 

질의 사항

수입자가 한․EFTA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출자의 서명이 생략된 전자송품장이 C/O 원본으로서 유효한지?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는 인트라넷을 통해 상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보관하고 있고,

인트라넷은 인증받은 담당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제한(Access control)이 완벽하게 작동되고 있으며, 수출자와 수입자는 송품장 문면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고 무역거래를 지속하고 있음)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허용.

 , 사후 협정관세적용 신청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 (FTA 관세법 특례고시 제3-3-2조)

 

 

2

 

질의회신

서명이 생략된 원산지신고문구가 기재된 상업송장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출력된 경우에는 원본여부 확인이 사실상 어려움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전자문서는 진본성*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 동 서류 제출에 책임이 있는 수입자가 원산지신고문구가 기재된 상업송장 등에 “ORIGINAL” 날인 및 진본확인(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원본으로서의 효력 인정가능

* 진본성 : 기록의 물리적 특징, 구조, 맥락등을 추론할 수 있는 기록의 품질로서,

어떤 기록이 위조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것인 것을 지칭하는 용어

 

 

본 건은 인증받은 담당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제한(Access control)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동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신한 사항입니다. e-mail이나 통제되지 않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출력된 전자문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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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한-EU FTA에서도 자율증명방식으로서의 원산지증명서인 INVOICE 등 상업서류를 인정하는 바,

       수입신고시 제출되는 상업송장이자 Origin Declaration인 invoice의 원본인정범위와 진본성여부에 대해서는

       한EFTA에서 언급되는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관세법인 나래   노진희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