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발행 상업서류의 원산지신고서 인정여부관련
(한-EU FTA를 기준으로)
관세법인 나래
2011. 6. 13.
관세사 노진희
☐ 한-EU FTA협정에서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신고서 기재방식 등에 대하여
협정의정서 제15조 및 제16조, 부속서 3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 협정대상국 제품이 수입될 경우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의 특혜관세대우
혜택을 받도록 규정
-. 이러한 원산지신고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재품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고
-.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를 규정하고(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이러한 상업서류에 부속서3에 나타난 원산지결정문언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예:한국어, 영어 등)를
사용하고
부속서3에서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3)장소 및 일자
.............(4)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
☞ 원산지신고서문안에서 (1) 내지 (4)에 대한 내용
(1)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수출자는 신고서가 "CM"이라는 기호로 작성된 문서에 이를 분명히 표시한다.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건으로서 수출자가 수출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업체는 서명면제) |
☐ 2011. 7. 1일로 한-EU FTA발효를 앞두고 있지만, 다음의 2가지 사항에
대한 협정상 명문규정의 부재 및 이의 적용에 관한 별도의 실질적인 해석이나 적용여부를
판단할 별도의 구체적 인정범위와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유관부서로의 직접 문의
등을 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한 2가지 사항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밝혀 두고자 한다.
○ 제3국 송장 발행건
○ 상업서류로서의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수출국발행의 C/O제출가능여부
□ 제3국 송장발행문제
-. 협정상 제3국 송장발행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유관관청의 업무지침이나 업무해석이 아직 미정
그러나, FTA특례법령 및 한-EFTA 등의 적용지침이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제3국 송장발행시
FTA협정적용의 인정범위를 유추하여 가늠해 볼 수는 것인 바,
-. 한-EU FTA나 한-EFTA FTA협정 등을 근거로 하여 볼때
.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협정에서 명시한 원산지
신고문안을 요구하고 있고,
. 이러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상품(제품)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적용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특정 물품내역이 기재되도록 규정
. 각각의 개별 수출건에 대해 각각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공통의 사항인 것이다.
. 따라서, 원산지신고문안은 물품을 세부적이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상업서류(송품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등)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업서류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체약당사국에서 발행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 2007년 11월 1일, 관세청의 “FTA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지침”에서 원산지신고서 인정범위와 관련하여,(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이행과-190)
-. 무역거래관행상 상업서류가 제3국에서 발행되는 경우도, 원산지신고서가 기재된 상업서류는 수출자(상품이 수출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가 발행한 상업서류(예 : 송품장이 제3국에서 발행되었을 경우, 동 송품장에 원산지신고서를 기재할 수 없으며, 수출자 발행한 상업서류(예:포장명세서)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양 서류간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만 유효함.
-. 제3국에서 발행된 상업서류 관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함 ①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제3국인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②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체약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③ 백지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수출자가 기재하고, 제3국 발행송장, 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의 참조번호 기재 ④ 백지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만을 수출자가 작성하며 물품에 대한 설명이 신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 ①, ②, ③, ④번 경우, 원산지신고서 효력이 부인되는 이유 가. ①, ④번의 경우 . ①번의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발급으로 원산지 신고서의 효력부인 . ④번의 경우, 원산지 상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 도, 원산지신고서와 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간 동일성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효력부인 나. ②, ③번의 경우 . 송장 등 상업서류에 신고서 문안이 작성되는 경우, 동 상업서류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록.확인되는 것이어야 한다. (한.EFTA원산지규정 제15조 제2항) . 제3국에서 발행된 상업서류는 협정규정에 의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동 상업서류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산지신고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됨 . 또한, 백지의 원산지신고서에 제3국에서 발행된 상업서류의 참조 번호를 기재하여도 동 상업서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에 관한 사항이 기록,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산지신고서로서의 효력이 부인
-. 상기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가 기재된 경우의 처리요령 . ①, ②, ③, ④번 경우에 원산지 신고서의 효렦은 부인 .다만, 본 사안은 행정해석에 관한 명확한 이행지침이 없었고,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세관공무원 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본 지침이 시행될 때까지 위 사안과 같이 수입신고 된 건에 대해서는 EFTA 국가에 검증을 요청하여 처리 .본 지침 시행일 이후에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확인된 경우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을 반려
|
-. 따라서, 기발효되어 운용중인 FTA협정 및 현재까지의 한-EFTA의 적용사례등을
기준으로 하여 제3국 송장발행에 대한 한-EU FTA협정의 유추해석을 시도하여 볼 때,
한EU FTA에서는
. 협정문 의정서 제15조 (원산지증명의 일반요건으로 수출자가 기재한 원산지신고문언을
상업송장, 인도증서, 그 밖의 상업서류에 제출)는 원산지증명절차간소화 목적달성을 위해
수출자가 상업송장 등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언을 기재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 수출자는 당연히 수출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지정번호와 함께
수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이들 상업서류에 기재하여야 하고
. 또한,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거래물품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만약, 제3자 송장이 발행된 경우를 예로 들자면,
. 수출자는 FTA체결상대국인 EU회원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
함은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기준이고
. 제3국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자체를 작성하고 입증할 권한 및 책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만약에 제3국에서 작성한 송품장 등에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신고서로서의 효력은 부인되어 FTA협정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제3자 발행 송장으로서 FTA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 원산지신고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되고, 제3국에서 발행한 송장과 양 서류간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도록 기재되며, FTA상대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제3송장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송장 연결번호 등 정보기재필요)
-. 상업서류로서의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수출국발행의 C/O제출가능여부문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대국 수출자의 인증수출자지정준비과정 등의 이유로
협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요건을 갖춘 원산지신고서 제출이 아직은 어려운 업체들이
종종 문의하는 사안으로 즉, 원산지신고서로서의 상업서류 제출이 아닌 수출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C/O)제출로 한-EU FTA협정세율적용을 받고자 한다는
업체의 요청은 위와 마찬가지로 2007년 11월 1일, 관세청의 “FTA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지침”에서
. 한.EFTA 원산지규정 제15조 및 부록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만이 유효하며, 세관 또는 상의 발행 C/O는 협정
및 특례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을 불가한다.
. 다만, 세관 또는 상의 발급 C/O도 한.EFTA원산지 규정 부록3의 원산지 신고서문안이 동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식상에 기재되고, 구체적인 원산지 물품의 상세한 설명, 수출자의 서명 등 기타 요건이 만족하는 경우 인정
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EU FTA에서도 유추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TIP. 위 내용은 사견임을 전제로 하여, 한-EU FTA 발효가 코앞에 닥쳐왔음에도 딱히 혼선을 야기할
만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이나 기준이 없어 노심초사 고민하는 관련업체 등에 과거 사례
또는 업무지침을 근거로 일정한 바로메터가 될만하다고 판단되어 개인적으로 정리하여 본 것입니다.
1. 계약체결주체(수출자,수입자)가 상호 FTA체결상대국에 소재하는 계약인지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2. 일정한 범주안에서 다양한 현실을 규정하도록 함이 법의 이치일 것이므로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벗어나거나 너무 앞서가는 법해석은 우리 스스로가
자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FTA ,원산지 관련 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의 형태와 한-EU FTA (0) | 2011.07.01 |
---|---|
한-EU FTA 집행업무지침(관세청) (0) | 2011.06.30 |
FTA원산지신고서 원본인정범위 (0) | 2011.06.09 |
FTA와 하이브리드자동차, 그리고 .... (0) | 2011.05.24 |
한-EU FTA에서의 원산지증명, 경과규정 등 (0) | 2011.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