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한-EU FTA가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문제하나를 제기한다.
자동차의 형태에 따른 양허스케쥴과 양허세율의 상이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제8703호를 중점으로
한-EU FTA 협정에서 EU측 상품양허안과는 다르게 우리측 상품양허안에는
우리의 HSK체계 등 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HSK 8703.33-7000 호를 예로 들어 보겠다.
-. 8703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자동차와 기타차량
8703.3 - 기타의 차량(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
의 것에 한한다
8703.33 -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703.33-7000 - 신차
이상으로 10단위 세번을 결정한 수입자동차는
이제 수입신고시 한-EU FTA협정세율적용을 위한 다음 단계를 밟게 된다.
이 자동차가 어느 형태에 분류되는 차량이지?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한-EU FTA협정아래서 한국측 상품양허안은 우리의 HSK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2007년 HSK개정에 따라 동일세번내 별도표시하여 자동차의 형태.용도에 따라
자동차 종류를 규정
예 : HSK 8703.33-7000 신차 - 세단형의 것 - 찝형의 것 - 게리올 트럭형. 세단 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 스테이션 웨곤 - 구급차 - 호움카 - 기타 |
○ 2011. 7. 1일 발효한 한-EU FTA 상품양허안에서는 동일세번내 별도표시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양허유형(3년 또는 5년) 및 양허세율(발효1차년도 5.6% 또는 6.6%)로 규정
예 : 8703.33-7000 신차 - 세단형의 것 : 양허유형 3년, 발효1차년도 양허세율 5.6% - 찝형의 것 : 양허유형 3년, 발효1차년도 양허세율 5.6% - 게리올 트럭형. 세단 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 양허유형 5년, 발효1차년도 양허세율 6.6% - 스테이션 웨곤 : 양허유형 5년, 발효1차년도 양허세율 6.6% - 구급차 : 양허유형 5년, 발효1차년도 양허세율 6.6% - 호움카 : 양허유형 5년, 발효1차년도 양허세율 6.6% - 기타 : 양허유형 5년, 발효1차년도 양허세율 6.6% |
수입자는 이제 고민에 빠져든다.
이 차량을 세관에 수입신고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차량을 양허스케쥴 3년 유형을 택하느냐, 5년 유형을 택하느냐이고
결국 이 선택에 따라 FTA협정세율은 5.6%로 결정되느냐, 6.6%로 결정하느냐의 고민에 빠져든다.
현 HS해설서 및 주규정상에서는 스테이션 왜건외에는 어떠한 차량형태의 정의나 기준,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또한, EU측 상품양허안 중 자동차부문은 차량크기 등으로 단순화된 구조로 상품양허를 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측 상품양허안과 극히 대비된다. 쩌업..
왜 이런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를 안게 되었을까하는 개인적인 고민거리도 문제이지만,
이 시점에서는 조세법적인 기본원칙에 충실하고자하는 성실한 납세자를 위해서라도
이미 자동차 형태의 기준과 정의, 범위를 내놓았어야 하는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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