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관세법인 나래
관세사 노진희
2011. 7. 21.
*** 2012. 2. 21일에 한미 양국은 2012. 3.15일 0시에 기해 한미FTA가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 한-미 FTA 비준안처리 및 발효문제
2011. 7. 21일 현재 양국의 국회비준절차가 진행중으로 우리측 정부,
국회일정 등과 미국 정부,의회일정 등과 양국의 내부정치상황 등과
맞물려 안팎 상황이 간단치만은 않은 상황임
□ 한-미 FTA에서의 자동차분야 관세철페일정
○ 승용차
-. 양국은 현행관세를 상호 4년간 유지후 철폐하되,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율을 4%로 인하
-.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후 4년간 유지한 후 철폐
(원협정은 3000CC이하는 즉시철페, 3000CC초과는 3년후 철폐였 으나 2011. 2 양측 추가협상을 통해 이와 같이 합의)
-. 한국은 관세 8%를 발효일에 4%로 인하, 이를 4년간 유지 후
철폐(원협정은 관세 8%를 즉시 철폐였으나 추가협상을 통해 조정)
○ 전기차
한국은 발효일에 현행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와 미국 (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
○ 화물차
미국에만 적용, 한국은 원안대로 관세2.5% 즉시철폐
미국은 9년간 관세(25%) 철폐일정을 당초 한-미 FTA일정대로 유지 하되, 발효 8년차부터 균등 철폐
□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요건
○ FTA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미국산으로 인정받아야 함
: 미국의 영역안에서 생산되고, 당해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가공,조립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한-미 FTA원산지 규정을 충족 하는 물품임
-. 한-미 FTA원산지규정(협정문 제6장)
○ 직접운송원칙요건에 부합
수입물품이 체약 상대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직접운송되어야 한다.
만약 체약 상대국에서 수출된 후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FTA에서 인정하는 작업(하역, 재선적 등)이외의 추가 적인 작업이 없었으며 세관 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특혜관세 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한-미 FTA에서의 원산지증명서
○ 한.미 FTA에서는 수출자, 생산자 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 제출가능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
○ 별도의 서식이 없이 필수기재사항만 기재되면 됨(유효기간은 발급일 로부터 4년)
다만, 국내법령에 표준양식을 제정하여 업계가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할 예정(의무사항은 아님)
○ 12개월 범위내에서 동일상품의 수출입거래시 하나의 증명서를 반복
사용가능(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복수의
수출입거래에 사용가능)
협정문 제6.15조 4항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는 ①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단일선적 ② 서면 또는 전자증명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증명일 로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동일상품의 복수선적 일 때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원산지 포괄증명을 허용
□ 한미 FTA에서의 미국의 원산지 검증진행
○ 한-미 FTA에서는 수입국 세관당국이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직접검증
(다만, 섬유제품은 간접검증방식 채택)
한-미 FTA에서는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원산지 직접검증방식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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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 27 관세청 공지 " (한-미 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다시한번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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