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관련 컨설팅

한미FTA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노진희 2011. 12. 6. 18:09

 

  *** 2012. 2. 21일에 한미 양국은 2012. 3.15일 0시에 기해 한미FTA가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별소비세 또한 한미FTA발효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유의

 

 

 

승용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한미FTA발효를 앞두고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고 나왔다.

 

오해가 없으셔야 한다.

한미FTA발효에 즈음하여 한국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배기량2000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현재까지

2000씨씨 초과차량의 개별소비세율이 10%

1000씨씨초과 2000씨씨 미만 차량의 개별소비세율이 5%이던 것을

 

2000씨씨 초과차량의 개별소비세율을

한미FTA 발효일부터 발효한 해의 12월 31일까지(즉, 발효 첫해) : 8%

발효한 해의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발효 두째해) : 7%

발효한 해의 다음다음 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발효 세번째해) : 6%

그 이후(발효 네번째해부터) : 5%  를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다.(한미FTA발효네번째 해부터는 배기량1000씨씨초과이기만 하면

모두 5%를 적용하겠다는 의미 + 발효첫해이든, 두번째해이든, 세번째해 이든 1000씨씨초과 2000씨씨 차량은 5%)

 

한미FTA발효에 즈음하여(여기서 기분이 묘해진다. 일개 주권국가의 내국법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같이 느껴진다.)

국내개별소비세법령을 개정한단다.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 이해한다.

 

그런데, 한미FTA에 발효에 관련있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이라고 하지만

국내차량, 유럽산차량, 일본산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법의 세율적용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오해가 없어야 겠다.

 

약속을 할때는 지켜낼 수 있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약속을 해야한다.

잘 살펴 상대에게 약속을 했다면 지켜내야 한다. 약속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