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자동차)에 대한 적정원산지표시 업무안내>
노진희 관세사, 2012. 2. 21
☐ 대외무역법 등에 의거 자동차는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 유리문에 규격.제조연월일.연비,차대번호 등 주요사항과 함께 제조회사,제조국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운전석 문옆 차대부분에 각인하여 표시하여야 함.
☐ 위와 같이 수입물품인 자동차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사안과 FTA협정세율(예:한-EU FTA 등)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원산지 표기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인 것임(적용근거법령상에서 구분되어야 함)
(관련근거법령)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등임
관련법령에 따른 수입물품 원산지표시규정은 다음과 같다.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6. 물품의 주요 부분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 부분품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②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을 UK로
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6. 기타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⑦「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원산지표시의 원칙(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3장,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1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원칙적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현품에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6.21)
제3-2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현품에 날인(stamping), 라벨(labelling),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식을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당해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2.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물품의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
3.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건전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최종구매자의 피해우려가 없는 경우
③별표5의 사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예외적인 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예외적 표시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약사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ㆍ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8.12.9)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08.12.9)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⑤별도로 수입되는 1회용 포장용기에 사용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원산지를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물품의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및 물품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9.17)
제3-3조(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한 표시방법 지정) ①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에 의거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은 별표6과 같이 하며, 관세청장이 이를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개정 2008.12.9)
②제1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8.12.9)
제3-4조(원산지국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2.9)
1. 영문으로 국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명 또는 국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을 UK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개정 2010.9.17)
5.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신설 2011.6.21)
☐ 원산지표시 관련규정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됨에 유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 등의 행위시)은 법상 통관이 제한되거나, 시정조치 요구 또는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요구 또는 과징금이 부과(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함)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관련 유의사항 요약안내
○ 상기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원산지를 표시
○ 수출자의 선적전에 원산지서류 및 선적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방법, 표시 위치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사전에 적정한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만약에라도 이와같은 사전검토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도착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하지 않음을 인지할 경우에는 수입신고전이라도 보수작업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표시를 위한 보수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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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적인 수입물품과는 달리 국제적인 브랜드인지도에 따른 원산지국 오인소지가 적다고 볼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유의 국제체계인 차대번호의 표시(부호체계상 국별고유부호 부여)등으로 원산지표시를 인정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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