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도래로 생각하게 되는 CASE
-. FTA협정세율 신청대상 수입물품임. 다만,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 등이 미도착을 이유로 사전신청을 못하고
수입신고하여 수리, 이후 국내에서 제조설비를 운용중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도착으로 사후신청이 가능해짐
-. 그런데,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매매계약등에서는 당초에 운용중 클레임제기시 원물품 반환, 대체물품 송부(기존보다 나은 물품)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실제 운용중인 수입자는 원물품의 클레임제기-수출자는 대체물품 송부
-. 자. 원물품의 FTA협정세율 사후신청을 하고 반송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후신청없이 계약상이물품으로 반송해야 하는가......
여기서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FTA협정세율 사후신청을 통해 돌려받고 반송해야 하는가 아니면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협정세율 사후신청없이 관세법상 계약상이물품관련 법절차에 따라 돌려받고 반송해야 하는가
결국 관세법과 관련 FTA협정 및 FTA특례법과의 충돌이냐 융합이냐 병행처리이냐의 문제
연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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