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회조료에 관한 자료 정리발췌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진희
1. 용선계약의 정의
- 용선계약이라 함은 해상운송인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복을 운송에 제공하여
이것에 적재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용선자가 이에 대한 보수로서
운임(용선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운송계약이다.
-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 그 증거로 용선계약서(Charter party contract)가 작성된다.
2. 용선계약의 종류
(1) 용선의 범위에 따라 선복전부를 빌리는 전부용선계약과 선복의 일부만을 빌리는
일부용선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2) 용선의 기간에 따라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과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으로 나눈다.
(3) 상기(1)의 분류에 따라 전부용선계약(Whole charter)이란 용선자가 선박 또는 선복
전체를 빌어쓰는 용선계약을 의미하고 운송계약에 있어서 용선자가 실제로 자기의
명의, 비용 및 위험 부담으로 선주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수익하기 위하
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기간용선계약(비임대차에 의한 정기용선계약)과 나용선 계
약(임대차에 의한 정기용선계약)이 있다.또한, 일정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주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으로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가 있다.
3. 기간용선계약과 항해용선계약
(1) 항해 용선 계약
1) 정의 : 당사자의 일방이 항해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
을 일항차 또는 수개항차에 제공하여 항해에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
에 대하여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특징 : 선박소유자는 해상운송인으로 화주는 항해용선자가 되는 것이고 용선료는
약정 항해에 있어서 용선선박의 적하능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운임으로
서 다른 용선계약과는 달리 용선료가 곧 운송보수인 운임이 된다.
3) 용선료의 결정 : 용선계약은 선복(ship's space)을 대상으로 하지만 항해용선의
경우 그 운임은 실제로 적재된 수량에 의하여 계산된다. 즉, 적재된 적하
의 톤당 얼마로 표시하는 것이 보통(적하톤당의 운임요율적용)으로서 이
것의 변형으로서 용선료를 적하톤수에 의하지 않고 한 항해당 일정금액을
선복운임(Lump sum freight)을 지불하는 선복용선계약(Lump sum
charter)과 본선의 적재일로부터 양륙항에서 화물의 인도완료시까지 1일
당 요율을 정해서 선복을 용선하는 일대용선계약(Daily charter), 그리고
특정항로에 일정한 수량의 화물을 일정기간내에 운송하도록 화주가 운송
인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항해용선계약의 변형인 장기용선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등이 있다.
(2) 기간 용선 계약
1) 정의 : 내항성이 있고 선박에 필요한 모든 용구를 갖추고 선원까지 승선시킨 선
박 또는 선복을 일정기간동안 제공하여 항해에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을
기준으로 용선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서는 항해의 회수와 관
계없이 전 용선기간중에 선박소유자는 실질운송인으로서 통상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정기용선자는 화주의 운송물을 운송의뢰
받은 계약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의 하역의무가 있다.
2) 용선료의 결정 : 선주는 직접비(선원비, 수리비, 선용품구입비 등)와 간접비(감가
상각비, 보험료, 금리 등)를 부담하고, 용선자는 용선료와 운항비(연료비,
항구세 등)를 부담한다. 용선료는 용선한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즉,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의 항해단위의 운임과는 달리 기간단위의 운임
즉, 기간운임이다.
4. 용선계약에서의 비용부담과 용선계약간 비교
(1) 선주 및 용선자의 부담항목(◎ : 선주부담 , ◇ : 용선자 부담)
구 분 |
간접비 |
직접비 |
운항비 |
나 용 선 |
◎ |
◇ |
◇ |
정기용선 |
◎ |
◎ |
◇ |
항해용선 |
◎ |
◎ |
◎ |
(2) 용선계약의 비교
|
항해 용선 계약 |
기간 용선 계약 |
나용선 |
계약의 본질 |
운송행위 제공 |
운송능력 제공 |
운송수단 제공 |
용선방법 |
항구간(일항차,수항차) |
일정기간 |
나선박 용선 |
용선기간 |
선적항에서 선적준비가 완료된 때부터 양륙지에서 운송물이 양륙된 때까지 |
약정기간으로서 용선개시시부터 종료하여 반선할 때까지 |
약정기간으로서 용선선박을 인도한 때부터 반선받을 때까지 |
산정기준 |
행해단위 |
기간단위 |
기간단위 |
용선료결정 |
선적화물의 중량을 기준 |
용선기간으로 결정 |
상호합의 |
용선료의미 |
운송행위의 보수로서 선적량 또는 총액운임 |
운송행위능력에 관한 보수로 기간운임 |
운송수단인 선박의 임차료 |
5. 용선계약에 있어서의 공선회조료
(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4-4호 : 2004. 3. 22)
1) 제 3-5조(운임 등) 제2항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내지2호 - (중 략)
3호 - 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당해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
하는 일체의 비용(공선회조료를 포함한다)
4호 -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 가지 화물을 수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는 때(
기간용선) 또는 여러 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일괄운임
으로 지급하는 때(항해용선)에는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여 할당한 운임. 다만,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알 수 없거나 중량
으로 비례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여 할당한 운임
2) 제3-8조 (통상운임)
영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이라함은 당해 물
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을 감안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항까지
의 운송을 위한 운임 등을 말하며,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결정시에 실제 적재수량이 특약 수량에 미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운임을 통상운임으로 한다.
(2) 공선회조료
- 항해용선계약하에서 약정항해에 있어서의 용선선박의 적하능력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 운임으로서의 용선료는 곧 운송보수이다.
- 항해용선계약에서의 운송보수로서의 운임인 용선료에는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결
정시에 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고 공선으로 회항하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서의 공선회조료가 그 본질상 책정되는 것이다.
- 따라서 공선회조료는 용선계약중 항해용선계약하에 있어서의 고려대상이 되는 것
이고 특히 운송되는 물품의 적재수량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운임으로서 용선료
에서는 공선회조료의 비용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6. 소 결
- 공선회조료는 용선계약중에서 항해용선계약하에 있어서의 운임결정시에 고려 되어야
할 사안이다.
- 기간용선계약하에서는 선박 또는 선복을 [일정기간동안] 제공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기준으로 용선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므로 이 계약에서는 항해의 회수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동안의 선박 사용에 대한 용선료를 지급하는 바, 운송되는 화물의 적재톤수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용선계약이다. 따라서 공선으로 회항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공선
회조료가 기간용선계약에 있어서는 그 의미되는 바 없다.
- 더구나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당해 사안에 있어서의 준설선의 성격상
공선 또는 만선으로 회항하는 문제는 개입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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