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관세 과세가격평가 정리

노진희 2006. 6. 27. 14:12

관세평가 일반(정리)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시 주요점검사항

 

    1. 거래가격 성립 배제요건 점검

 

       (1) 당해물품의 처분.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를 확인

 

           ☞ 동종물품의 수입가격을 비교 검토하여 수입신고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자가 수입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하여 판매자가 제한을 가하는

 경우는 제1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배제한다. 그 예로써, 전시용.자선용.

 교육용 등 당해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당해물품을 특정인

  (특히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제한을

 가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등이 있다.

 

       (2) 수출판매가 아닌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판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거래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됨을 의미하는데 무상탁송물품, 위탁판매수입물품, 별개의 법인이 아닌 독립성없는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임대차계약으로 수입되는 물품, 송하주 소유의 대여물품 등은 판매로 인정하지 않는다. 물품을 수입하면서 판매자와 독점수입계약을 맺고 수입하였으나 자금 압박 등으로 동 수입물품이 장기 체화되어 동 물품에 대한 가격을 할인받고 동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할 소지가 있다.

 

       (3)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 최초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재계약시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서 벗어나는 가격할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동종물품의 수입가격을 비교 검토하여 수입신고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자가 특정수량의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는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물품 수입 후 보세장치장에 보관중 구매자의 부도로 수입판매가 불가능해지자 수입국의 다른 구매자가 이를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수입통관하고 동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그 예로 들 수 있다.

 

       (4)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확인

 

           ☞ 국내 노동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해외 임가공형태의 수입거래에서 저가 신고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시 동 관계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실제 지급금액 누락여부 점검

 

       (1) 가격할인 누락여부 확인사항

 

           -.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 따른 가격할인 금액 누락여부

 

              ☞ 독점대리점 계약 등 특수관계자간에 흔히 나타나는 거래형태로 샘플 또는 견본으로만 사용토록 공급하면서 동종동질의 물품과 비교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동 물품을 공급한 경우 동 할인금액을 실제지급금액에서 누락할 소지가 크며, 관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처분상에 제한이 따른

가격할인은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보상할인에 의한 할인가격 과세가격 누락여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신용장 등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과 수입물품 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수출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을 상계하여 할인받은 금액 모두를 신고하여야 하나 종전에 수입한 물품의 손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할인해 준 금액을 거래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누락할

소지가 크다.

 

           -. 하자보수용 물품의 가격할인 누락여부

 

              ☞ 수출입거래계약시 하자보증 기간내에 수요자로부터 하자보수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자는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수입자는 용역비 등 물품보수에 수반되는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수출자가 동 하자

보증용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송부할 시 동 할인된 가격은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거래계약서 검토로 하자보증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 환차손 또는 대체품 거래시 가격할인 누락여부

 

              ☞ 수입자의 국내 환율폭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상당한 환차손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특별할인 받을 경우 동 할인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에서 누락할 소지가

상존하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잦은 불량으로 수요자로부터 하자보증을

요구받자 이에 대한 하자보증 및 품질 등의 재검사를 위해 수출자로부터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동 물품을 공급받고 동 할인금액을 실제지급금액

에서 누락할 여지가 있다.

 

           -. 판촉활동 대행에 따른 특별할인 금액 누락여부

 

              ☞ 독점판매계약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래로 수출자의 수입국내의 판매증진을 위한 판촉활동을 수입자가 대행해 주는 대가로 수출자가 계약제품구매액의 일정액을 지원하기로 계약한 후 동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판촉활동  지원비를 지원하는 대신 수입물품 가격을 일정비율 특별할인받은 경우

동 할인금액을 실제지급금액에서 누락할 소지가 크므로 계약서 등을 검토

하여 가격인하 부분이 있는 경우 동 가격인하부분에 대한 확인필요

 

       (2) 간접지급금액(금융비용 : Banking Charge 등) 누락여부 확인

 

           ☞ 수출자의 요구(거래조건)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신용재확인에 따른 Confirming Charge, Shipper's Usance거래시 그 비용은 송품장 금액에

이를 합산한 금액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이다.

 

       (3) 별도지급금액 누락여부 확인

 

           -. 수출자에게 별도 지불한 개발용역비 등 미신고 여부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개발비를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송품장 가격에 별도 지급한 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이다.

 

           -. 해외훈련비용(연수비용) 과세가격 누락여부

 

              ☞ 구매자가 공장의 생산설비 등을 수입함에 있어 판매자 등과 구매계약상 판매자의 시설 또는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당해 수입설비의 작동 및 유지에 대한 기술적 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고 해외훈련을 위한 모든 비용은 판매계약서상 구매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또한 판매계약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고 훈련비를 지급한 경우 동 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별도지급금액에 해당한다.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된 해외훈련

비용(연수비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별도지급금액인 것이다.

 

 

 

 

 

           -. 별도로 지급한 특수용기비용 등 과세가격 누락여부

 

              ☞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특수한 포장이나 용기 또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용기 등을 제작의뢰하고 동 용기의 제작비용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 동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별도지급금액이다.

 

       (4) 제3자 채무변제 누락여부 확인

 

           ☞ 수출자의 요구에 의해 수출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상하는 조건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동 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중 일부를  판매자의 요청에 의해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의 누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수출자 하자보증비 상계여부 확인

 

           ☞ 수입물품의 품질에 관한 보증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의 책임임에도 거래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수입자가 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경우 등을 확인해야 한다.

    판매자가 행하여야 할 수입물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구매자가 보증수리

하는 경우에 수입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책임인 품질보증 수리를 수입자가 대신 수행하는 조건으로 거래가격을 할인할 소지가 있고, 수입물품의

   품질보증 활동을 제3자가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증수리비용을

수입자가 별도지급할 소지도 확인 필요

 

       (6)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상계여부 확인

 

           ☞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동 판매자로부터 물품수입시 수입가격을 할인하여 변제하고 동 할인금액을 누락할 소지가 큰 경우를 말한다.

  수입물품의 당해거래 이외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출자의 채무를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를 할인함으로 상계처리하는 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할

 요소이다.

  수입물품의 품질불량에 따른 클레임금액을 차기 수입분에서 차감 후 통관하여 동 클레임 제기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하는 경우를 확인해야 한다.

 

    3. 가산요소 누락여부 점검

 

       (1) 권리사용료(Royalty)가산 누락여부 확인

 

           ☞ 특허권 등의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경우 특허권 등의 권리사용료를 판매자에게 외화로 지급하거나, 판매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거나 특허권 등의 사용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판매자이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할 소지가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수입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2) 생산지원비용 가산 누락여부 확인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가격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제조.생산하는 자에게 소요 원.부자재, 사용공구 및 기계를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금액에 무상재고 물품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지원

하고 동 금액을 신고 누락할 소지가 있다.

 

       (3) 사후귀속이익 가산 누락여부 확인

 

           ☞ 수입물품의 수입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후에 귀속되는 금액은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관련부서로부터 계약서, 회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수입물품의 대금의 일부가 사후(판매 후 등)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수수료 및 중개료 가산 누락여부 확인

 

           ☞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판매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특별알선수수료를 구매자가 지급한 경우, 구매자가 지급한 거래알선 수수료, 판매자의 중개료를 할인해 준 만큼 수입물품을 저가 공급한 경우 등 동 금액을 누락할 소지가 있다.

  수입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구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다.

 

       (5) 용기 및 포장비용 가산 누락여부 확인

 

           ☞ 수입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포장재 또는 용기를 무상지원하거나 포장 용역비용을 구매자가 별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수입물품을 포장 및 운반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을 누락할 소지가 있다.그 예로서 수입물품의 포장재 또는 용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무상으로 지원한 경우, 수출국내 전문 포장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동 비용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 등이 있다.

 

       (6) 운임 및 보험료 가산 누락여부 확인

 

           -. 수입물품의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신고 누락여부

 

              ☞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까지 발생한 수출국내 운송비용, 운임, 환적비용, 컨테이너 임차료와 용선의 경우 체선료 등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과세 누락할 경우로서 수출국내

운송관련 비용을 별도 지급한 경우, 용선에 의한 운송인 경우 체선료,

공선회조료, 공적운임(Dead freight), 항로변경 등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의 경우, 복합운송시 환적비용. 특수컨테이너 임차료 등 지급한

경우 등이 있다.

 

           -. 수입물품의 운송시 부보된 적하보험료 신고 누락여부

 

              ☞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부보된 적하보험료는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수입신고된 수입신고필증을 확인 하여 보험이 부보되지 않아 보험료란이 공란으로 신고수리된 신고 건을 파악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입물품의 적하보험료가 과세누락될 소지가

있는 경우의 예로써, 동일 신용장건이 분할선적되는 경우 최초 신고분

이후에 누락되는 경우, 수입신고시 통관서류로 관세사에 전달되지 않아

신고누락되는 경우, 포괄 적하보험인 경우 신고건별로 비례계산하여 신고

하지 아니하고 누락하는 경우, 할증보험료로 선령초과에 따른 추가보험료

의 누락의 경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