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1. 관세평가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하여진 원칙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2.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
(1) 제1방법 :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방법
(2) 제2방법 :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3) 제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5) 제5방법 : 당해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6) 제6방법 :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그 결정방법은 제1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30조 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4. 거래가격 성립요건(관세법 제30조 제3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1방법)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관세법 시행령 제21조)
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전시용, 자선용, 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하는 제한
. 당해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 기타 당해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관세법 시행령 제22조)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2)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당해물품의 수입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사후귀속이익)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특수관계의 범위 등(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
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의 범위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물품 또는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
물품 또는유사물품의 거래가격
5. 수출판매의 범위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
하는 물품
6. 실제지급금액(=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
(1) 직접지급금액
신용장(L/C)방식, 송금방식(T/T등), 추심방식(D/A, D/P) 등
(2) 간접지급금액(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 대금의 일부를 제3자에
게 지불하는 금액
.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
교육비
.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
하는 경우의 그 지급금액
7. 거래가격조정에 있어서의 가산요소
(1) 수수료 및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 수수료, 중개료, 구매수수료의 의미<관세법기본통칙30-0..1>
○ 수수료 :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예 :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오퍼수수료
(Offer Commission)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수수료
를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함)
○ 중개료 :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또는 중개의 대가로 지급
하는 비용
(예 : 세계 각국에 대한 시장조사, 판매자와의 상담, 무역업무
에 대한 자문및 협조 등의 대가로서 장래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회사에 지불
하는 경우, 중개회사가 행하는 용역이 외국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중간역할과
자문에 불과한 때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구매수수료 :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
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
하는 비용
(예 :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
(2) 용기 및 포장비용
(3) 생산 지원 비용
☞ 생산의 의미<관세법 기본통칙 30-0..3>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 조립 등 당해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관세법시행령 제18조)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것(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 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특허 기술, 노하우 등이며 개발
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
(4) 권리사용료
☞ 구매자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야 하는 권리사용료의 요건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 권리사용료의 관련성(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
을 구매하기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5) 사후 귀속 이익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수입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관세법기본통칙
30-0..5)
법 제30조 제3항 제3호에서 "수입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 사용 등에서 얻어지는 판매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을 말하며, 당해 수입물품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식
배당금과 같이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6)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
☞ WTO관세평가협정은 수입물품의 국제운송에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를 각 체약국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가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CIF 기준)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는 이러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다.
☞ 기타 운송관련비용의 의의(관세법 기본통칙30-20..10)
영 제20조 제5항에 규정된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비용(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적하비용,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을 말한다.
8. 거래가격조정에 있어서의 공제요소(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 연불이자의 요건(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①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②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③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
하지 아니할 것
☞ 연불조건수입에서 연불에 따른 금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구매자가 연불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통상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인 경우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 상기 실제지급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공제요소가 포함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계약내용을 평가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서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과세상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유의해야 한다.
'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칠 fta협정관세적용시 제3자발행 송장관련 (0) | 2006.06.30 |
---|---|
임차수입물품의 관세평가 (0) | 2006.06.28 |
관세 과세가격평가 정리 (0) | 2006.06.27 |
공선회조료 (0) | 2006.06.27 |
유지비용과 하자보증비용의 관세법상 과세여부 (0) | 2006.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