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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경유 수입품(환적물품)의 FTA협정관세 해당여부

노진희 2006. 5. 9. 13:59

제3국 경유 수입물품(환적물품)의 FTA협정관세 해당여부 관련

나래관세사법인   노진희 관세사

* 관련법령 검토 중심나열

 

○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단순 경유하는

          경우로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된

          경우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던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이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경우

     

     ☞ 관세법 기본통칙 229-0..1(제3국 경유 반입물품 등의 원산지

                                                                        확인)

        비원산국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된 후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원산지국가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까지의 선하증권사본에 의하여 단순경유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원산지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반입된 것으로 본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7조(원산지확인에 있어서의 직접운송

                                                                      원칙)

      - 제1항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원산지국가이외의 국가(비원산

          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우리나라로 운송

          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비원산국의 보세구역 등에

          서 세관 감시하에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비원산

               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 후

               우리나라로 수출한 물품의 경우

      - 제2항 :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

                                                          의 원산지 확인방법)

      - 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7조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물품(환적 또는 일시장치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가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사본

          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항 :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입화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비원산국에서 환적, 일시장치 또는 박람회 등에 전시하였음을

             비원산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증명서

          2. 기타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3항 : 제2항 제1호의 증명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 수량 및 포장의 개수, 기호, 번호

          2. 비원산국에서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기)명, 선박(기)의 등록

              번호, 적재일자

      - 제4항 : 세관장은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비원산국의 세관,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

          회의소가 발급한 것임이 증명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원산국 발행 원산지증명서상에는 '원산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발행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 한.칠레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 제2조(정의) 제5호 : "원산지물품" 또는"원산지재료"라 함은 협정과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우리나라

          또는 칠레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 제12조(환적물품) :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물품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된 이후에 당해 국가의

           영역외의 장소에서 소재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추가적 생산 또는 작업과정을

              거친 경우.

              다만,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제외

              한다.

           2. 당해 물품이 원산지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의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

 

 

 

     ○ 한.칠레 FTA협정관세 적용요건 확인지침

            (관세청 공정무역과-'04. 12. 23)

 

        칠레산 물품인 경우에도 '협정당사국간 거래'등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되며, 거래 및 운송요건은

      다음과 같다.

 

        <거래요건>

        ① 칠레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상품에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

            (협정 5.3조)

        ② 칠레 수출자 및 우리나라 수입자는 양국 영역내에 '소재(located)'

            하는 양국의 '국민'일 것(협정2.1조 및 5.1조)

        ③ 수출자는 당해물품을 칠레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영역내에 관련

            기록의 유지의무를 지는 자일 것(협정 5.1조)

        ☞ 거래요건 확인요령

           - 협정관세 적용 대상여부 : 수출자는 1)칠레에 소재하는 국민으로서

               2)당해 상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3)칠레내에 관련 수출기록을

              보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므로 다음의 경우에는 협정관세 대상

              이 되지 않음

               . 미국, 일본 등 제3국인이 칠레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한 경우

               . 칠레인이 제3국(보세구역)으로 수출한 물품을 제3국인이 한국

                 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 확인요령 :

            . 1차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송품장 등 수입신고서류에 의하여 확인

            . 상기 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매매계약서, 칠레측 수출

              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

 

        <운송요건>

        ④ 칠레에서 수출된 물품이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될 것. 다만, 우리나라

           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제3국을 '단순경유'하는 경우 포함

            (협정 4.12조)

           ☞ 단순경유 : 제3국 세관의 통제하에서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보존

                 또는 기타 운송을 위해 필요한 작업 이외의 다른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것

           ☞ 운송요건 확인요령

              - 협정관세 적용 대상여부 : 1)양국간 직접 운송하거나 2)우리나라

                  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제3국을 '단순경유'하는 경우에 적용

                  되므로 다음의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칠레에서 선적시 최종목적지(선하증권)가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 제3국(보세구역)에 판매 등 상업목적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을 벗어난 물품

                  . 제3국에서 운송을 위해 필요한 작업(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

                    보존 작업)이외의 행위(예 : 추가 가공, 타물품과 혼합 등)를

                    한 경우

              - 확인요령

                . 1차적으로 칠레 선적 운송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최종목적지 :

                  한국)에 의해 확인

                . 제3국 세관통제 또는 운송목적 이외의 작업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경유 입증서류(예 :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

                  서류 또는 보관증,단순경유원산지증명서 등)을 추가로 확인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거래 및 운송요건 충족.불충족 사례>

        - 충족 사례

          ① 칠레수출자와 우리나라 수입자의 직접 거래계약에 의하여 칠레

              에서 수출한 물품이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

          ② 거래계약은 칠레수출자와 제3국 중개인, 제3국 중개인과 우리나라

              수입자간에 2회 체결되었으나, 물품은 칠레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

          ③ 칠레수출자와 우리나라 수입자의 직접 거래계약에 의하여 우리

              나라로 발송하였으나,운송과정에서 제3국을 '단순경유'한 경우

        - 불충족 사례

          ① 칠레로부터 제3국으로 수출되어 제3국 국내로 수입통관된 물품을

              제3국인과 우리나라 수입자간 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② 칠레로부터 제3국으로 수출되어 제3국의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물품을 제3국인과 우리나라 수입자간 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③ 칠레에서 제3국을 목적지로 하여 수출하여 제3국의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물품을 칠레수출자와 우리나라 수입자간 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 향후 FTA의 확대 등으로 C/O , 원산지확인, 원산지표시, 원산지 결정, 협정세율적용 등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날로 부각되어갈 듯 싶다.

  일반 무역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을 사전 검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한 FTA의 혜택을 누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