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자율심사사례소개

노진희 2006. 5. 3. 17:46

<자율 심사 사례>

                                                                                나래관세사법인  노 진 희 관세사

 

   1. 보험료 과세누락

 

      □ 현황

         무역거래에 있어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반복적으로 거래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무역대금결제조건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가격 가산비용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간의 거래실적에서 나타나듯이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요소이다. 따라서 수입신고시에 관련 보험에 대한 정보를 품목담당자, 수출입담당자 및 통관 대행사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보험료의 적정한 과세가격 가산을 통한 합리적인 과세가격 신고를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관련 담당자간의 원활한 정보공유의 부재로 인한 당해 사안의 발생가능성에 염두해 두면서 세관 안내사항에 대한 보험부보 여부를 확인하고 부보한 경우에 과세가격 신고에서의 누락여부, 기타 확인결과 보험 미부보건 등 을 확인하게 되었다.

      □ 주요 점검항목

         - 수입물품의 적하보험료가 과세누락되는 유형

         - 동일 신용장건이 분할 선적되는 경우 최초 신고분 이후에 누락되는 경우

         - 수입신고시 통관서류로 관세사에 전달되지 않아 신고누락되는 경우

         - 포괄 적하보험인 경우 신고건 별로 비례 계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하는

            경우

         - 할증보험료 등이 누락하는 경우

         - 수입신고된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 보험이 부보되지 않아 보험료란이 공란으로

           신고수리된 신고 건을 파악하여 검토

         - 신고되지 아니한 수입건의 보험료 지급여부를 적하보험을 부보하는 업무부서에

           부보사실 확인하여 과세되지 않은 보험료는 해당 수입신고건에 수정신고 조치

      □ 조치사항

         자율심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신고시 수입신고필증 보험료란이 공란으로 신고수리된 건, 수입신고시 통관서류가 관세사에 미전달됨으로 인한 미신고건, 기타 비부보건 등을 확인하게 되었다.

         보험료 가산 누락예상 62건중 수입신고번호 ㅇㅇㅇ 외 55건은 각각의 가격조건이 FOB,CFR, EXW 조건 등으로 공급자도 3-4개 공급자들로서 동일 공급자로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에 부보되었으나 수입신고시 보험료의 과세가격가산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수입신고번호 ㅇㅇㅇ 외 3건은 적하보험이 미부보 된 건으로 확인되었다.

         수입신고번호 ㅇㅇㅇ 외 1건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CFR조건을 통하여 수입된 물품으로 보험부보와 함께 수입신고시 정상적으로 과세가격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자율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파악된 동일 항목의 보험료 관세 미납부 건을 확인하였고 이에 세관에서 정보를 제공한 사항과동일하게 수정신고하였다.

         이를 통해 당사는 수입신고번호 ㅇㅇㅇ 외 135건이 각각의 가격조건이 FOB, CFR, EXW 조건 등으로 공급자도 3-4개 공급자들로서 동일 공급자로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 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에 부보되었으나 수입신고시 보험료의 과세가격 가산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운임 과세누락

 

      □ 현황

         운임 신고누락 가능성이 있는 수입신고번호 ㅇㅇㅇ 외 2건은 동일 공급자로부터 수입된물품으로서 결제조건이 FOB인 것으로 모두 말레이시아가 적출국으로서 선박을 통해 운송된 물품이다.

      □ 주요 점검항목

         - 수입물품을 외국에서 국내의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국제 및 국내운송

           절차를 확인하고 그 운송비용이 기록된 회계계정 확인

         -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이외에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존재여부 및 그

          사실이 기록된 회계계정 확인

         -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까지 발생한

           수출국내 운송비용, 운임, 환적 비용, 컨테이너 임차료와 용선의 경우 체선료 등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이 결정

      □ 조치사항

         자율심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금액과 운임,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과 수입신고금액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 경우를 확인하게 되었다.

         운임가산누락 예상 3건 중 수입신고번호 ㅇㅇㅇ 외 1건은 결제조건이 FOB조건 등으로 공급자도 동일 공급자로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에 실제 운송비와는 다르게 신고된 것이다. 즉, 수입신고입력시 해상운송에 따른 총 운임을 입력하지 않고 물품당 단가와 해당 중량만을 고려한 운임만을 신고하게 된 것이다.

         실제지불된 운송비와 신고운송비 간에 발생한 차액은 확인결과 신고누락의 건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기 건중 수입신고번호 ㅇㅇㅇ 의 건은 실제 지불된 운송비와 일치하는금액으로 수입신고된 것으로 신고누락된 운임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수입신고번호 ㅇㅇㅇ 외 1건은 수입신고입력시 해상운송에 따른  총 운임을 입력하지 않고 물품당 단가와 중량만을 고려한 운임만 신고하게 된 것으로 단순 착오에 의한 운임 신고누락 건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자율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파악된 동일 항목의 운임의 관세 미납부건을 확인하였고 이에 세관에서 제공한 정보사항과 동일하게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수입신고번호 ㅇㅇㅇ 외 8건이 각각의 가격조건이 FOB, EXW 조건 등으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된 운송비와 신고 운송비간에 차액이 발생하여 그 금액만큼 신고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동일 공급선으로부터의 반복 수입물품 단가의 차이

 

      □ 현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이다. 실제지급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및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과 기타 간접지급금액을 포함한 총금액이며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할인된 경우 할인전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물품A와 물품B의 비교가격을 대비한 신고단가의 편차 사유가 만약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할인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주요 점검항목

         - 가격할인 과세누락 여부

         - 수입물품의 당해거래 이외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출자의 채무를 당해 수입

           물품의 대가로 할인함으로 상계처리하는 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 수입물품의 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제1방법을 적용하고, 금액으로 계산

           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

           하고 제2방법 이하로 평가해야 한다.

         - 동종.동질 물품의 가격대를 비교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한 후 수입신고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의 사유 확인

         - 수출입업자가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관계자인 경우 수출입의 왜곡여부를 검토

         - 수입자의 구매절차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검토

         - 최초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재계약시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서 벗어나는

           가격할인

           여부 등을 검토

      □ 조치사항

         해당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A사와의 거래에서 9개월 내에 반복하여 공급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단가의 현저한 편차가 발생, 신고된 사안을 살펴본 결과 수입신고번호 ㅇㅇ의 건은 수출자와 최초 거래로서 해당물품의 견본품을 수입하여 제품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단가는 $276였다.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의 건은 동일제품에 대한 사용을 결정하고 동일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통하여 당해 주문에 대하여 견본품 대비 20%의 단가인하를 적용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당해 실제 수입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져서 20%의 단가인하를 적용하지 않고 10%단가인하를 적용, 수입하게 된 것이었다.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의 건은 이후 추가 주문이 발생하게 되어 당초 합의되었던 단가 할인폭 (20%)을 적용하되, 이전 수입분에 대한 추가 할인을 요구하여 본 수입건에 대하여 특별할인 10%를 추가하여 결국 30%의 단가할인을 적용하여 수입하게 되었다. 이 당시 신고단가는 $193이었다.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의 건은 당초 정상단가 할인폭인 20%의 할인단가를 적용 $221로 수입신고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의 경우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할인된 단가, 특히 이 할인된 단가는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는 할인된 가격이므로 이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품목 A,B 모두 추가 10%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심사 안내품목의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에서의 품목 A,B에 대한 10%단가 할인분만큼의 과세신고 정정을 통하여 관세 추가납부를 완료하였다.

         심사안내사항에서의 품목 A,B와 동일한 사안으로서 안내사항 외 당사 자체점검에 따라 품목C도 동일 사례로 판명되었다. 품목 C도 당초 합의되었던 단가할인폭(20%)을 적용하되, 이전 수입분에 대한 추가 할인을 요구하여 본 수입건에 대해 특별할인 10%를 추가하여 결국 30%의 단가할인을 적용하여 수입하게 되었다. 이 당시의 신고단가는 $25이었다.이에 품목C도 10%할인분만큼의 과세정정신고 및 관세 추가납부를 하게 되었다.

 

   4. 할인가격에 대한 과세누락

 

      □ 현황

         주요 수입거래에 따른 과세가격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실제지급금액의 적정신고에 대한 제반 분석을 통하여 그 적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할인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신고에서의 누락가능성이 큰 당사의 수입건에 관련한 할인가격의 인정기준 및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가격여부를 파악하고 과세누락의 원인을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포함하여 파악할 것이다.

      □ 주요 점검항목

         - 송장상 가격이 수입품에 대하여 실제지급금액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최초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재계약시 일반적 상거래 관행에서 벗어나는

            가격할인 여부 등을 검토

         - 거래선별 수출입 전산자료, 수출입 단가변동추이 분석자료 등 확보

         - 수입물품의 소유권 이전방식 및 시기 등 거래관계 확인

         - 동종.동질 물품의 가격대를 비교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한 후 해당물품의 과세

            가격누락확인

      □ 조치사항

         - 수입신고번호 ㅇㅇㅇ건

           일부물량의 실제단가가 USD 26였으나 이를 USD23.5로 잘못 신고하여 총USD1,304만큼의 과세신고 누락분이 발생하였다.단가오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검토 중 가격의 할인이 이루어진 부분인 USD11,428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해당 가격할인의 사유가 이전 수입건에서 발생된 클레임에 의한 변상액으로서의 할인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 수입신고번호 ㅇㅇㅇ건

           동일 항차의 동일 B/L건 중에서 일부 품목의 품질이 계약조건대로 최상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이를 고려한 13%의 가격할인이 이루어졌으나 USD291만큼의 할인가격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누락된 것이었다.

         따라서, 할인가격의 과세누락 2건인 수입신고번호 ㅇㅇㅇ과 ㅇㅇㅇ에서의 각 할인가격 만큼의 과세누락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추가납부 조치를 하였다.

 

   5. 수출국 현지 통관비 등 과세가격 신고누락

 

      □ 현황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외국내 통관 및 선적항구내 운반비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송금은 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입시 해당 금액의 과세가격 신고에서 누락된 사안을 자체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였는 바, 수입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로서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과 관련한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이다.

      □ 주요 점검항목

         - 수입물품을 외국에서 국내의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국제 및 국내 운송

           절차 및 운송비용이 기록된 회계계정 확인

         - 수입물품의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신고 누락여부

         -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까지 발생한

           수출국내 운송비용, 운임 등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 결정

         -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운임현황 등 확인

      □ 조치사항

         금번 자율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당사는 세관 자율심사 정보안내사항 외에 당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중 수출국 내에서의 통관비용 및 선적항구내 운반비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추가로 해당금액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당해건과 관련한 수입신고번호 ㅇㅇ

 건에서 수출국내 통관비 등이 과세가격신고에서 누락하여 신고 됨을 알게 되었다.

         . 신고누락내역(신고번호, 신고품명, 수량, 신고단가, 신고과세가격, 실제과세가격,

               차액,누락액, 확인내용 : 수출국내 통관비 등 부대용 물대 외 송금)

         수출국내 운송관련 비용 등을 별도 지급한 후 수입물품의 운송관련비용이 과세누락되는 전형적인 유형으로써 당사의 자체 점검결과 수입상품 구매담당자의 업무진행과정에서의 단순착오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서상의 결제금액과 실제거래금액 및 가산요소인 운임 등에서 외환송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수입을 진행하는 수입담당과 외환송금을 담당하는 재무담당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상호 협조되지 아니하고 진행되는 업무

의 프로세스상에서의 보완요소인 점을 알게 되어 이를 보완할 체계적 조치를 강구하였다.

        

   6. 목록통관 수입물품의 면세 적정여부

 

      □ 현황

         적하목록 관리번호 ㅇㅇㅇㅇ 외 47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주요 수입물품 중 목록통관 내역을 검토하여 해당 물품의 수입목적 내지 그 용도를 파악하여 목록통관과 관련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면세해당이었는지를 확인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적하목록 관리번호 ㅇㅇㅇ 외 47건은 특송업체를 통해 목록통관한 것으로 자동차 부분품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특급탁송편으로 수입되어 목록통관에 의해 면세되고 있는 바, 각 적하목록 관리번호상 물품의 자가사용물품 또는 상용견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 주요 점검항목

         - 수입물품을 수취하는 국내 거주자가 당해 물품을 자가사용 또는 면세되는 상용

           견품에  해당하는지 당해물품의 용도 및 납세의무자의 적정여부 확인

         -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가격이 관련 법령상 미화 100불 이하인 요건에 맞게 적정

            하게 책정된 거래가격인지 여부 확인

         - 목록통관 특송물품이 관세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지 여부

         - 동종물품의 수입가격을 비교검토하여 수입신고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를 확인

         -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경우 수입통관은 수입신고서의 사용이 없이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과 전자서류에 의해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가 이행되고

           이 때 수출입통관 업무는 대개 특송업체가 관세사에게 위탁하여 행하고, 납부세액

           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화주에게 해당 금액을 별도로 청구한다.

      □ 조치사항

         당사에서는 특송수입물품 중 상용여부에 관계없이 미화 100불 이하일 경우에는 목록통관하여 면세하여 수입하여 왔으나, 이에 대하여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1호에 의하면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이면서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물품만이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면세가 가능함을 확인하고 당사에서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하면서 면세가 된 물품들이 목록통관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파악하고 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물품 총 48건에 대해 누락한 과세가격 신고 및 적정한 과세신고절차의 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적하목록 관리번호 ㅇㅇㅇ 외 43건은 특송업체를 통해 목록통관한 것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특급탁송편으로 수입되어 목록통관에 의해 면세되고 있었는 바, 적하목록관리번호상 물품이 자가사용 또는 상용견품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것으로 목록통관에 의한 면세대상이 아님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안내된 총 48건 중 적하목록 관리번호 ㅇㅇㅇ 등 4건은 홍보용 카다로그로 확인되어 이는 인쇄물과 관련하여 통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