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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구매한 소액물품 등의 면세

노진희 2006. 5. 3. 09:45
 

<인터넷으로 구매한 소액물품 등의 면세관련 안내>

- 관세법 제94조 제4호

 

 

                                   <정재완,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관세와 무역 '06.4월호에서 발췌>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해당 수입물품의 면세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自家)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

    한다.)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는 기본적으로 상거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민간의 국제적인 이해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데 있다. 교토협약은 권고사항으로 “국내법령이 소매가격에 기초하여 정한 총액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 선물용품 에 대한 관세 및 제세의 면제(알콜, 알콜 음료, 담배제품을 제외)“를 규정하면서(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3장 7(e) 및 동 협약의 이행지침 제32장 부록 2(e)), 그 필요성에 대해 해외여행의 확대, 문화교류의 증진, 근로자의 국제적 이동과 다른 관세영역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형성을 통하여 국제적인 이해와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세관의 이익과 부합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선물은 이를 반입한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반입이 허용되어야 하고, 송화인은 선물용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포장에 그 내용물 및 가격과 선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교토협약에 제시하고 있는 선물 용품의 조건은 다음 세가지이다.

① 해외에 거주하는 다른 개인 또는 그 개인을 대리한 자에 의하여 보내어질 것

②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일 것

③ 선물의 수취인 또는 그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수입된 물품의 성질 및

   수량으로 미루어볼 때 상업적 용도의 물품이 아닐 것

수입물품요건 ①의 단서규정은 2003년 2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신설되었다. 이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소액물품 면세범위내의 물품으로 나누어 반복

수입하거나 분할하여 수입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경우 이들을 합산하여 면세범위 해당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과다한 면세혜택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합산의 대상이 되는 과세 대상물품을 반복.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2조)

①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②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③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 요건 ①의 소액물품 면세규정은 교토협약의 취지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선물용”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금액만을 판단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펴보면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이 1967년 제15차 관세법 개정시 신설될 때 내용은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수증자가 사용(私用)으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극히 제한적인 것이었다. 이 규정은 1999년말 관세법 개정에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 변경되었다. 면세의 성격이 상당부분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이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국제 구매물품도 면세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2000년대 들어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고 이를 이용한 개인의 국제구매(B2C)가 늘어나면서 개인의 소규모 외국물품 구매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다. 관세법시행규칙에 자가용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기는 하나 자가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또 자가용이라 하여 소비세 성격을 지닌 관세를 면제하여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면세대상으로 함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인터넷을 이용한 B2C거래가 근래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이와같은 면세가 합리적인지 여부의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면세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 호에 의한 면세여부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 관한고시제1-2조, 여기서는 전자상거래를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로 정의)

-제1유형 :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직접 구매형 거래)

-제2유형 :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된 전자상거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

   하는 거래(배송/결제 대행형 거래)

- 제3유형 :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 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

    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물품을 수입

   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수입대행형 거래)

   ☞수입대행형 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의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구내구매자와 계약전에 공시하고,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대가로 구성되며,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등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

- 제4유형 : 전자상거래업체(사이버몰을 운용하여 물품의 주문,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하는 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수입쇼핑몰형 거래)

이러한 4개의 유형중 제1유형 내지 제3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로서 자가사용기준에 해당할 때 관세를 면제한다. 물론 이 경우 분할 또는 반복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제4유형에 대해서는 소액물품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유형 내지 제3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구매자가 수입화주로서 납세의무를 지나, 제4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화주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이 호가 적용될 수 있는 소액물품은 수입통관절차에 있어 별도의 감면신청 절차없이 수입신고서만을 제출하는 간이 통관절차에 의해 감면이 될 수 있다. 만일 특송업체를 통하여 수입되는 특송물품일 경우에는 “목록통관 특송물품”으로서 화주 등의 수입신고 또는 감면신청없이도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의해 면세통관될 수 있다.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특송물품으로 수입된 경우로서 자동 면세처분이 되는 목록통관이 가능한 것은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일 때이다. 과세가격이 미화 100달러를 초과하되 2,000달러 이하는 특송업체에 의해 전자신고서류만 제출하는 간이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감면대상인 물품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감면대상물품으로 감면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일반적인 수입신고와 함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2,000달러 이상이라면 모두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므로, 감면세 처분과 관련한 절차도 일반적인 수입의 경우와 동일하다.)

우편물로서 수입되는 경우도 수취인의 별도 수입신고 또는 감면신청이 없을지라도 통관우체국에서 행하는 세관공무원의 개장검사 또는 엑스레이투시에 의한 검사로서 면세통관될 수 있다.(국제수입우편물의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

우편물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엑스레이투시 또는 개장검사를 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조치하고 있다.

① 소포신고서상 품명.가격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소액

   면세 대상으로서 자가(自家)사용으로 인정되는 것

② 상업서신, 카다로그, 서적 등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만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이라면 세관장은 소포신고서 또는 송품장 등을 기초로 우편물목록에 세액을 기재하여 ‘우편물과세통관안내서’와 함께 우체국장에게 통보하고 우체국장이 소포수취인으로부터 당해 세액을 수납한다.

① 상행위에 공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 또는 세관장 확인대상

   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물품

②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한 물품

③ 세액산출에 곤란이 없는 물품가격 미화600달러 이하인 물품(물품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과 15만원 초과 600달러 이하인 물품이지만 수취인이 일반수입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하다면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자가 사용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관세청장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7에서 농림축수산물, 건강식품, 의약품, 한약재, 기호물품 등으로 구분하여 그 수량을 정해두고 있다.

이호의 ②호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는 ‘전시회.전람회.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을 위한 물품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성격상 관세법 제93조 제2호(박람회 등 국제행사 참가자의 수입물품)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호에 의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도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6호 및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