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평가 사례>
소프트웨어등의 관세부과방법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840호(2009.4.7)로 회신된 민원질의사례)
귀사가 2009.3.24 우리원에 질의하신 「소프트웨어 등의 관세부과방법에 대한 질문」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세법 제15조는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처럼 무체물인 SW를 매체에 수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SW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수입하는 SW를 수입된 장비가 아닌 일반 PC에서 사용하거나, 이미 수입된 장비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된 장비에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SW의 사용대가를 장비의 가격에 가산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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