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의 물품가격의 할인(Discount)의 처리
관세법인 나래
노진희 관세사
☐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 평가 대상 물품의 할인문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은 해당 거래가격이 평가협정 또는 관세법법상 거래가격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평가 대상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4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협정 제1조)
-. 당해 수입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상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
-.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
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
-.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후의 처분, 사용 등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1방법 적용가능)
-. 판매자와 구매자의 특수한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제1방법 적용)
이러한 요건 중의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물품의 처분.사용에 제한이 없을 것
일반적으로 물품의 매매는 물품과 대금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그 거래는 종결되는
것이며 구매자가 그 물건을 어디에 사용, 처분하든지 판매자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또
한 물품의 구매자는 구입한 물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전매해서 이익을 남기려 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1방법도 수입후에 물품의 사용, 처분상의 제한이 없는 거래 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자가 그 물품을 판매하면서 특정용도(전시용,자선용, 교육용 등)로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특정인(특히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거나, 기타 당해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을 거래가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2. 당해 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조건이나 사정이 없을 것
거래수량이 많아 거래수량이 적은 거래보다 가격이 싸다든지 거래단계가 도매단계이기
때문에 소매상과의 거래보다 싼 경우와 같이 상관행이라는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가격이 인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이 있어서 가격이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는 수입물품 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예를 들고 있는 바,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 수량의 타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끼워팔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다른 물품을 판매 하는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완제품의 일정 수량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에 결정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환산한 금액을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거래가격의 성립
이 가능하여 제1방법이 적용된다.
3. 금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이 없을 것
구매자가 그 물품을 처분하였거나 사용한 결과 발생하는 수익(전매에 따른 전매차익, 임대수입 등)중의 일부를 나중에 판매자에게 송금하여 주거나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하여 주는 등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계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거래가격은 물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4. 판매자와 구매자의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협정 제1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거래 가격을 채택할 수 없다고 하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가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수관계가 있다 고 하여 반드시 거래가격이 왜곡되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의 거래가격이 관세를 축소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무상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친족관계에 있다든지 서로 동업자 관계에 있다든지, 자본을 투자 한 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상호 이익이 되는 범위내에서 가격상의 혜택이 오고 갈 것이다. 관세평가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는 일단 객관성이 희박 한 것으로 보고 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당사자간의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관세평가 목적상 통일이 되어야 하므로 협정 제15 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에 정의하고 있다.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판단방법
협정 제1조 제2항에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판매와 관련된 상황을 검토하
여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협정 제1조 제2항 나조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수입업자의 거래가격이 다음 물품의 가격 중 어느 하나와 근접한 것임을 수입업자 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거래가격
②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당해 수입물품의 그것은 해당되지 않음)
특수관계자간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판단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판매관련 내용의 검토
특수관계자간 거래상황의 검토를 통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거
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그런데 모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가격의 채택여부에 의문
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협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당해 물품의 가격이 판매자와 특수관계자가 없는 구매자와 거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는 경우
② 당해물품의 가격이 당해 업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과 일치하는 방법
으로 결정된 경우 등
다음 예시는 관세청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예시“이다.
①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어 구매자에 판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②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어떠한 사람도 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③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에게 판매된 가격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된 가격과의 차이가 거래수준, 거래수량, 판매조건에 의한 차이임이
입증되는 경우
④ 본사와 해외지점 또는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해외지점 및 해외
현지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당해 해외지점
또는 해외 현지법인의 유지를 위한 통상 마진 또는 일정한 수수료를 가산
한 가격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⑤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가 독립채산제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공급자로부터
수입물품이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쟁물품을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구매자가 자주 또는 항상 여러 공급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품질, 판매조건 등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공급자를 선택하여 물
품을 공급받은 것이 입증되는 경우
(2) 비교가격과의 대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의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 거래가격이나 공제가격, 산정가격(이상, 비교가격)과 거의 근접한 경우 에는 거래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다.이러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과 비교하 기 위한 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을 채택하여서는 안된다.
가격비교를 위해서는,
① 평가대상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어야 하며,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 동시 또는 거의 같은 시점에서 거래된 것이어야 한다.
③ 비교가격은 과거에 세관에 의하여 채택된 것이어야 한다.
④ 가격이 비교가격과 거의 같아야 한다. 등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비교가격과 거래가격을 대비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별도지급비용 등 에 차이가 나는 경우 이 차이를 조정하게 된다.
☐ 국내거래이든 무역거래이든 상품의 매매는 물품의 공급과 동시에 해당 물품에 대한 대금을 동시에 상호 교환할 것을 예정하는 것으로 물품공급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
있어서의 할인은 관세법상 실제지급금액을 과세의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 관세평가에 있어 수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송품장 등에 단순히 특별할인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 할인금액을 추징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그 할인의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출자의 가격정책으로 가격선을 설정하여 고객별로 여러 단계
의 가격으로 가격대를 구분하여 대외공표한 할인율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별할인을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즉, 할인금액의 관세평가는 당해 수입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되어 이루어졌는지 등 수입거래 제조건 및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할인금액의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 할인사례별 거래가격인정여부
-. 대금선불할인 : 인정
-. 현금할인 : 인정
-. 충성도할인 : 과거 구매량을 근거로 금년 구매물품에 특별할인을 해준 경우 인정
-. 수량할인 : 인정
-. 종전거래에 관련된 채권을 상계하기 위한 할인(예: 클레임보상할인 등) : 불인정
-. 비정상적인 할인 및 독점판매대리인에게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 : 그 할인이
특수관계, 조건 또는 사정, 사용상의 처분 및 제한, 사후귀속이익 등 거래가격 성립
요건을 불충족할 경우 동 할인된 거래가격은 불인정
☐ 물품 공급에 대해 해당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할인금액도 수입신고시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이자에
있어서는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불이자로서 실제지급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이다.
☐ 송품장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부담액 및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금액(abnormal discount) 또는 그 이외의 경감 금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실제지급금액을 추정하는 것은 GATT 평가협정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 관련 결정례(국심 제95관 40호, ‘96. 1. 12.) : 기준가격표상의 가격보다 10 -15% 할인받은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매자의 서신에서 특수관계자 사이에 기준가격표의 가격으로는 가격경쟁력이 없어 적자를 면할 수 없어 종전에 10%를 할인해 줌으로써 제한된 이윤 밖에 얻지 못하고 있으나 구매자의 한국내 시장건설을 위해 마지막으로 5%를 추가로 할인해 주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비정상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서 관세법상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비정상적인 할인 및 독점 판매대리인에게 한정하여 부여된 특별할인이 특수관계에 의한 경우 동 특별할인된 거래가격은 불인정( GATT 제7조 주해 및 보충규정 제2항 제3호)
“완전한 경쟁적 조건이라는 기준에 따라 체약국이 독점판매대리인에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인 경우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정상적인 할인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이전(수입신고전)에 판매자에 의해 제안된 현금할인은 인정된다.(협정 권고의견 5.1), 현금할인을 받은 평가 대상 물품에 대해 평가 시점까지 아직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라도 관세법상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협정 권고의견 5.2)
수입신고 시점에서 아직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매자가 실제지급할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므로 잠정가격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송품장에 기재된 현금 할인 조건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사후에 심사한다는 전제하에 가격신고서의 신고금액을 잠정가격으로 수리할 수 있다.(협정 권고의견 5.3)
☐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라 판매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협정 권고의견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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