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판매가격에 미반영한 금형개발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조심 2009관11)
생산지원비, 연구개발비, 금형
□ 청구번호 : 조심 2009관11
□ 결정일자 : 2009.03.17
□ 청 구 인 : ㅇㅇㅇ
□ 처 분 청 : ㅇㅇ세관장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만의 ㅇㅇ사 등으로부터 수입한 자전거부품을 수입신고번호 xxx호외 16건으로 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을 미화 44,292.40달러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만의 ㅇㅇ사 등에게 지불한 자전거부품 제조용 금형의 개발비용 등 미화 112,004.44달러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생산지원비(연구개발비)로서 청구인이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8.12.12. 동 연구개발비용 등에 해당하는 관세 8,557,480원, 부가가치세 11,552,560원, 가산세 4,379,160원, 합계 24,489,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경정고지처분중 부가가치세 11,552,560원의 납부고지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만으로 부터 자전거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전거부품을 수입하면서 금형연구개발비용을 포함하여 약 1억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관세의 과세가격결정관련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금형개발비용 약 1억원을 제외한 약 8천만원을 자전거부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을 뿐 관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자전거부품의 국내판매가격에는 대만의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형연구개발비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순수 제품가격에 일정의 이윤을 추가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 자전거용품에 대하여 국내판매후 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과세가격신고누락분에 해당하는 관세는 납부할 용의는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더 이상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금형연구개발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령 등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생산지원비, 운임 등의 요소가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대만의 수출자에게 지불한 금형개발비용 등은 자전거부품의 국내판매원가에 반영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생산지원비(연구개발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금형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면서 함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과세신고누락한 자전거부품 제조용 금형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 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5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 2.(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2) 관세법시행령
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생략)
2. 재화의 수입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6.(생략)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0.2. A사를 설립하여 자전거부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경부터 대만의 B사 및 C사로부터 자전거부품을 수입하면서 2006.4.24.2008.6.25.까지 수입신고번호 xxx호외 16건으로 신고한 쟁점 자전거부품의 거래가격이 미화 156,296.84달러이나 수출자에게 지불한 금형연구개발비 등 미화 112,004.44달러를 제외한 물품대금 미화 44,292.40달러만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처분청이 신고누락금액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국내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한 미화 112,004.44달러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1,552,56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8조에는 수입재화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4조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내국세는 세관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5조에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는 수입재화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판매자에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등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는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대만의 수출자에게 지불은 하였으나 쟁점 자전거부품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가산신고하지 아니한 자전거부품 제조용 금형의 개발비용등은 청구인이 자전거부품의 국내판매가격에 반영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생산지원비용등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신고누락된 금형개발비용등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면서 함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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