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평가 사례>
금융비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340호(2009.2.10)로 회신된 민원질의사례)
귀하께서 질의하신「금융비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위하여 1․2차에 걸쳐 2009. 2. 4.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보완되지 않아 현재까지 우리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아래와 같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아 래 -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금융비용이 연불이자 외 여타의 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음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가.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나.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다.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
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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