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비거주자의 납세의무자 가능 여부
[심사정책과-3596,2006.8.24]
ㅇ관세법상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 자로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관세법 제241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재화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ㅇ또한, 수입통관후 사후세액심사·관세조사에 따른 경정조치(추징) 등 수입신고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의 국내 사업자등록 및 국내거주가 필요 사항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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