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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제조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

노진희 2009. 5. 27. 14:16

<국내 관세평가 사례>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1139호(2009.5.19)로 회신된 민원질의사례)

 

귀 사가 2009.4.8. 우리원에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가. 관세법 제189조의 원료과세신청을 하지 않은 보세공장 반입물품을 제조·가공한 이후 직접 통관하는 경우 관세법 제188조의 제품과세에 해당되므로 보세공장 사용신고 가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나. 수입신고시 구매자가 결정되지 않아 보세공장 운영인이 직접 통관하는 것은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수출 판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거래가격(제1방법)을 배제하여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다. 아울러, 구체적 사실에 대한 심사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순차적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LME 시세를 먼저 고려하는 것은 관세평가 원칙에 적절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