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축산물, 수산물 검사 검역 절차 안내>
Ⅰ. 식품 검사(식약청)
1.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자격 및 식품 수입 前에 유의할 사항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 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 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5호(8)의「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시 즉시 처리토록 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5호나목(8) 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등(식품등이라 함은농․임․수산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영업신고기관이 영업장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영업신고 전에 제반 조건을 갖추고 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식품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부여된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영업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식품제조․가공 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허가 또는 신고한 자로서 수입한 품목을 전량 식품등의 제조․가공 시 사용하는 경 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등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표시기준 등 식품위생법 제반규정에 적합한 제품인 지 여부에 대하여 수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식품공전,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전면 개정된바 있으니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식품 등 외국물품 수입시 법령 절차
수입통관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 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그 물품 중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수출입요건 구비대상물품으로 공고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고 세관장이 확인할 때 까지 그 통관을 보류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은 수출입요건 구비대상물품에 해당되며, 검역과 검사의 절차를 거쳐 야 한다.
구 분 |
검 사 |
검 역 |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건간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 방역법 |
신고 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검역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사소 |
<식품 등의 검사에 있어서 그 근거법령과 관장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검역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국립수산품품질검사원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
식품위생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검사품목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모든 농.임산물, 가공식품(축산물가공처리 법 대상식품 제외),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 및 포장 |
수입축산가공식품(식육, 원유, 식육가공품, 우지, 돈지,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처리한 수산물(활어패류, 신선냉장품, 염장품, 어란, 훈제품, 해조류, 건제품, 냉동품) |
관장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 |
농림수산식품부 |
식품 등에 대한 검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검역소와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식품 등 검사대상 중 축산가공식품은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하여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산물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 서 그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3. 식품 등의 수입검사 절차 및 식품검사 세부사항
수입식품 등의 검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 6] 식품등의수입신고 및 검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등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등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등
라.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 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마.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등
아.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으로 왕래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사용하는 식품등
자. 외화획득용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는 기구의 원재료
차.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카.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타.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2) 검사의 종류 및 그 대상
가.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라 함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다만, 동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을 제외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또는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또는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이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라 한다)로 수입하는 식품등
(3) <삭제>
(4)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
(5)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등(이 경우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한한다)
(6)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를 포함한다)
(7)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하는 스테인레스․나무․돌 또는 착색되지 아니한 유리제로 된 기구 또는 용기․포장
(8) 다목의 정밀검사를 받았던 것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식품등(이하 동일사 동일식품등이라 한다)
(가) 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
(9)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10)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자용 식품
(1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12)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13)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의 원료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14) 주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자사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등
(15)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 중 그 반송사유가 식품등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국내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적합하게 제조․가공된 식품등
(16) 법 제1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전확인 등록된 식품등
(17)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18)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등
나. 관능검사 및 그 대상
관능검사라 함은 제품의 성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정밀검사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농․임․수산물로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2) 가목의 서류검사의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3) 관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별표 7에서 정한 수거량의 10배 이하인 식품등
(4) 다목의 정밀검사를 받았던 농․임․수산물 중 생산국․품명․수출업자(또는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
다. 정밀검사 및 그 대상
정밀검사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2)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식품등
(3) 수입신고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식품등의 경우로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 회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한 제조업자의 동일식품등
(4) <삭제>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등의 경우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 회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한 제조업자의 동일식품등
(6) 관능검사결과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등
(7)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식품등과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
(8) 제11조제6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인이 수입하는 식품등
(9) <삭제>
(10) 가목 (15)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반송된 식품등
(11) (1)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한 식품등 중 법 제7조 및 법 제9조에 의한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식품등
라.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무작위표본검사라 함은 정밀검사 대상을 제외한 식품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식용향료를 제외한 다음의 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정밀검사를 받았던 동일사 동일식품등
(2) <삭제>
(3)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작위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마. 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
식품등을 가목(2)․(11)․(14) 및 (18)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수리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승인을 얻어 당초 수입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3) 식품등의 검사방법
가. 검사기관 및 동기관의 유의사항
(1) 수입식품등의 검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행한다.
(2) 수입신고인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정한 검사수수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를 검사를 행한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3) 보세구역등에서 수입식품 등의 검사를 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그 검사결과의 확인 전에 동 식품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의 수입신고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수입 최소량에 미달되는 식품등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신고한 식품등이 (5)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한 동일사 동일식품등이라 하더라도 그 수입신고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수입 최소량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수입 최소량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이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입자로 하여금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1)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의한다.
(2) 검체의 채취 및 취급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물품의 관리자의 참여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용 검체를 채취하는 때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검체채취량은 별표 7의 수거량에 의한다. 다만, 검체의 최소포장 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의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4) 수입된 식품등 중 수입제품과 혼재되어 제품 확인 및 수입량 파악 등의 검사를 할 수 없거나 대표성 있는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로 하여금 당해 수입된 식품등을 검사 가능한 보세구역으로 이송하게 한 후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다. 검체의 정밀검사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수입식품 등의 검체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중점검사항목 및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있는 항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으며, 제2호다목(11)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등은 신설 및 강화된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2)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는 이전의 정밀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검출빈도가 높거나 인체의 위해도가 높은 잔류농약․중금속․병원미생물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3)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으로부터 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입신고인에게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정밀검사결과의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정밀검사 결과를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라.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인정등
수입신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마.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등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 등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Ⅱ. 축산물 검사, 검역(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입통관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그 물품 중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수출입요건
구비대상물품으로 공고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고 세관장이 확인할 때까 지 그 통관을 보류하도록 하고 있다.
축산물은 수출입요건 구비대상물품에 해당되며, 검역과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및 불량 유해축산물의 국내 유입방지로 국내 축산 업 보호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자 축산물의 수입시 검역,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1. 검역, 검사의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 검 역
축산물가공처리법 ☞ 검 사
검역 : 가축의 전염성 질병 유입방지(BSE, FMD, HPAI 등)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위생조건 적용
멸균, 살균, 가공 기준 적용
검사 : 축산물의 기준규격 및 위생적 가공
성분규격, 잔류물질, 병원성미생물 검사
표시사항, 유통기한 확인
수입 위해축산물 위생관리
2. 검역검사 관련 대상물
(1) 검역 대상물 - 지정검역물
-. 지정검역물인 동물의 생산물
-. 멸균처리되지 않은 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 살균처리되지 않은 유가공품
-. 동물의 정액, 난자 및 수정란
-.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
-.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기구 등
(2) 검사 대상물
-. 식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등)
-. 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 알가공품(난황액 등)
구 분 |
수입 동,축산물 검역 |
수입축산식품 위생검사 |
목 적 |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
불량 유해축산식품 유입방지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
3. 수입축산물 검역. 검사 절차
화물목록제출 ⇒ 하역 및 수송(운송통보, 보세운송) ⇒ 검역장소 입고
(검역시행장, 보세창고) ⇒ 수입신고(관할지원, 출장소)
⇒ 합격판정시 ⇒ 국내유통
* 사전준비사항
가.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관할 지원)
나. 공인인증서 발급(범용)
(1) 검사수수료
-. 대상 : 수입축산물의 검사(축산물 수입신고)
-. 검사수수료 납부 및 확인
(수입신고-수입인지, 검사수수료 -현금)
-. 검사수수료 : 최초 수입축산물에 대한 항목별 검사(가공품)
-. 인터넷 신고시 수입신고 수수료 면제
(2) 수입축산물 검역절차
<수입축산물검사>
☞ 수입축산물 검역절차 상세내용
1. 수입화물 적하목록 확인
선박 회사 및 항공사 또는 대리인은 수입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을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제출
2. 선·기상 검사
3. 하역 및 운송(검역물 직송 운송 통보)
검역시행장까지의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 지시후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운송
4. 검역시행장 입고
컨테이너 개봉 여부, 관능검사, 현물검사 등
5. 검역신청
※ 제출서류
- 검역신청서, B/L, 상대국 검역 증명서 기타 참고서류
(수입신고 대상은 축산물 수입신고서 작성 제출)
6. 역학조사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지역 경유여부 확인
7. 정밀검사 (필요시 검사)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및 잔류물질검사 실시
8. 판정
합격 : 검역증명서 발급
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 수입축산물 검사종류 및 대상
-. 서류 검사 : 외화획득용, 자사제품원료용, 연구.조사목적수입, 과거 정밀
검사된 동일 축산물 등
-. 관능 검사 : 서류검사대상 중 검역원장이 인정하는것, 보세구역에서
압류되어 검사요구한 것으로 시료채취기준의 10배 이하인
것 등
-. 정밀 검사 : 최초 수입품, 문제 축산물, 과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검사
또는 수거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과 동일한
축산물 등
-. 무작위 표본 : 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것, 관광사업용
으로 수입하는 것, 자사제품 원료용, 지정 검역물 등
☞ 정밀검사 관련
1. 정밀검사기간
-. 수입식육 :18일 이내
일반항목검사(9일 이내), 니트로퓨란제(합성항균제15군) 검사(14일 이내), 다이옥신검사(18일 이내), 열처리가금 육 AI검사(30일) 으로서 확인검사 등 필요시 검사기간 연장 가능
-. 수입축산물 : 18일 이내
일반제품(9일 이내), 통조림 등 멸균제품(18일이내)으로
확인검사 등 필요시 검사기간 연장가능
2.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기관
-. 시료채취 : 검사관 또는 관리 수의사(지정검역물의 경우는 관리수 의사, 기타 축산물가공품은 검역관이 채취)
-. 정밀검사 기관
수입식육 : 서울지원 및 부산지원 정밀검사과
기타 가공품 : 민원요청시 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시료채취기준(량)
식육 : 작업장(Est)별 3개 × 500g(다이옥신 시료 포함)
가공품 : 500g이상(미생물검사시 6개)
Ⅲ. 수산물 검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입통관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 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그 물품 중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수출입요건
구비대상물품으로 공고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고 세관장이 확인할 때까지 그 통관을 보류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은 수출입요건 구비대상물품에 해당되며, 검역과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산물 수입검사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식품등의 수입신고)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전국 13개 지원)에서 검사
2. 식품 등을 수입신고할 수 있는 자격
식품등을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5호나목 (8)에 의거「식품등수입판매업신고」 를 영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등을 영업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자)는 수입신고시 수입 품목을 사용한다는 입증자료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5호나목(8) 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등(식품 등이라 함은 "농ㆍ임ㆍ수산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
포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
3. 수입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1) 수입신고대상
수산동ㆍ식물 : 활어ㆍ패류, 신선ㆍ냉장품, 냉동품, 해조류
수산동ㆍ식물의 단순가공품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 가열 숙성 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ㆍ식물(어란 및 훈제품을 포함)
(2) 수입신고 제외대상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산물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산물등
-.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산물등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 확한 수산물등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산물등
-. 관세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으로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사용하는 수산물등
-.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하는 수산물등
4. 검사방법 및 대상
(1) 서류검사 (처리일 : 2일) 수입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검사
수출용원자재, 자사제품제조용, 연구조사용,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람회 및 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물,
반송수산물 중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와 관련이 없는 것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식품
(2) 관능검사 (처리일 : 3일) 제품의 성상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 상태 등을 검사
정밀검사결과 적합한 것 중 재수입하는 동일사, 동일식품
서류검사 대상중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 유사어종 및 처리형태의 확인이 필요한 수산물
- 선도 또는 내용량의 확인이 필요한 수산물
- 이물 또는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수산물 등
(3) 정밀검사 (처리일 : 10일)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 로 검사
최초로 수입한 경우, 국내외에서 위해물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경우,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
수출수산물 반송품의 정밀검사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
(4) 무작위 표본검사 (처리일 : 5일) 표본추출 계획에 의해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재수입하는 동일사 동일식품 등
-.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대상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5. 검사시 필요한 서류
(1) 식품등수입신고서제출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국립수산물품질검사 원 ○○지원장에게 제출
(수입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수입 신고할 수 있음)
(2) 구비서류
-. 식품등의수입신고서(지원 민원실 비치서식 또는 전자문서 이용)
-. 사용계획서(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수산물에 한함)
-.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 대상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 는 국외공인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미지파일로 첨부할 수 있음
-. 기타 수입수산물검사업무에 필요한 서류
-. 위생증명서 원본 (위생증명서를 첨부하기로 약정한 위생협정 체결국 가로 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에 한한다.)
-. 국제수산기구 등에서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통계서류 또는 어획
증명서(재수출증명서 포함)
. ICCAT(대서양참치보전위원회) 통계서류 원본(참다랑어.눈다랑어 및 황새치에 한함)
. IOTC(인도양참치위원회) 통계서류 원본(냉동 눈다랑어 한함)
. CCSBT(남방참다랑어보전위원회) 통계서류 원본(남방참다랑어에
한함)
.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공인기관이 발행한 황다랑어 원산지증명서
사본(멕시코.파나마.베네주엘라.콜롬비아.바누아투 및 벨리즈에서 수입 하는 경우에 한함)
.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서 원본(이빨고기에 한함)
. IATTC(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통계서류 원본(동부태평양 수역에서 어획된 냉동눈다랑어에 한함)
6. 정밀검사수수료
(1) 징수배경
수입식품 정밀검사시 고가의 장비, 기구, 시약 등 국가예산으로 관리 하던 것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수입자가 부담토록 법적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2) 징수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수출용원자재 제외)
-. 정밀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부적합후 재수입하는 동일사
동일식품 (5회)
-. 허위서류첨부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 판정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 는 식품과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
일로부터 1년이내 수입하는 식품 등
(3) 면제대상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식품으로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관능검사 대상품목 중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식품으로서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
-. 무작위표본검사의 경우
(4) 주요항목 및 수수료
(해당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중 금 속 : 총수은(86,000원), 납 및 카드뮴(각 76,700원)
항생물질:옥시테트라싸이클린(40,000원), 스피라마이신(40,000원), 옥소린산(40,000원) 등
세 균 : 세균수 및 대장균군(각 13,000원), 식중독균(각15,000원), 콜레라 등
기 타 : 수분(8,000원), 일산화탄소(6,000원), 타르색소(33,800원), 복어독 및 패류독소(53,100원) 등
※ 본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업무시험의뢰수수료에관한규정"
에 의한 것으로 해당 항목 및 수수료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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