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원산지제도 관련법령 소개

노진희 2008. 7. 22. 15:38
 

<원산지제도 관련법령 나열>


대외무역법을 기초로 한 원산지표시제도와 관세법, 식품위생법 등과 여러 협정 등을 근간으로 하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관련하여 시중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를 세관장이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제도 등 우리나라의 원산지제도관련 법령 규정을 나열하고자 한다.


□ 관세법 상의 원산지규정

   제229조 내지 제233조


□ 관세법 시행령 상의 원산지규정

   제236조 내지 제236조의 4


□ 관세법 시행규칙 상의 원산지규정

   제74조 내지 제76조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20호, ‘07. 6. 28)


□ 대외무역법 상의 원산지규정

   제33조 내지 38조, 제42조, 제52조, 벌칙 제53조 내지 제59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상의 원산지규정

   제52조 내지 제67조, 제87조, 제90조 내지 92조, 제115조 내지 제118조


   ☞ 별표 1의2,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제54조의 4관련)

      별표 1의3,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제92조 제1항 관련)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태료 금액(제118조 제3항 관련)


□ 대외무역관리규정 상의 원산지규정

   제73조 내지 93조


   ☞ 별표 8,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별표 9,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별표 10, 수입세트물품

      별표 11, 원산지검사공무원증

      별지 서식, 과태료부과통지서


□ 대외무역법 소관 과징금 부과지침(산자부 무정55131-3222, ‘97. 8. 5)


□ 원산지표시 검사 및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요령(산자부 고시 제1998-54호, ‘98. 7. 1)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산자부 고시 제2006-90호, ‘06. 8. 30)


□ FTA관세특례법 상 원산지규정

   제9조 내지 제17조, 벌칙 제22조 내지 제24조


□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상 원산지규정

   제10조 내지 제19조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상 원산지규정

   제3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5조


□ 한-칠레FTA관세특례법 상 원산지규정

   제8조 내지 제17조


□ 한-칠레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상 원산지규정

   제7조 내지 제14조


□ 한-칠레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상 원산지규정

   제5조 내지 제14조


□ 축산물가공처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물관련법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농림부령 제1529호)


□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6-18호, ‘06. 3. 29)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76호)


□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청고시 제2007-3호, ‘07. 1. 12)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340호)


□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04-40호, ‘04. 7. 16)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대통령령 제19810호, ‘06. 12. 30)


□ GATT 개도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부속서 A, 원산지규칙의 적용규제 관계규정


□ ASIA-PACIFIC TRADE AGREEMENT(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 조약 제 1820호, ‘06. 9. 1 발효

  부속서 Ⅱ,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IP) - 조약 제977호, ‘89. 6. 11 발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부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통일부)


□ 반출, 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고시)


□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03-31호, ‘03. 9. 25)


□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10호)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13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위고시 제2005-18호)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산자부령 제3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