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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승용자동차 통관 관련

노진희 2008. 7. 29. 11:34

< 이사물품 승용자동차 통관 관련 질의, 답변내용 소개>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본인의 이멜로 수신된 어느 분의 질문내용에 대한 저 나름의 답변내용입니다.

혹시, 유사한 건으로 궁금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블로그상에 올려

놓습니다.


▣ 질 문


-----Original Message-----

From: "K 우

To: roh6973@naver.com

Cc:

Sent: 08-07-28(월) 19:39:41

Subject: 도움 부탁


안녕하세요? 노 관세사님, 우연히 귀하의 블로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저는 현재 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 상사주재원인데 약 2년 후 귀국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의할 것은 제가 여기서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국내로 이사물품으로 가져 갔을 때 국내에서의 구매와 비교 유불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1. 세금 문제 : 폭스바겐 파사트 TFSI (1,984cc, 2008년 모델), 중동현지 신차가격 약 30백만원, 국내가격 부가세포함 약 48백만원

위와 같은 이사물품의 경우 대략적인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2. 이사물품의 경우에도 아래의 "자동차수입시 기타 필요사항" 이 적용되는지요?

     ○ 자동차 수입시 기타 필요사항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통관 후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기인증,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자기

       인증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은 자동차공해연구소)


감사합니다.



▣ 답 변


  타국에서 고생많으시죠.

  제 미천한(?)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이사물품 해당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사자에 대한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관련법상 이사자라 함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중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한 자입니다.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본인이나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등록한 날로부터 입국일 또는 입국일 이전에 선적될 경     우 선적일까지)해야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야 하고요.

   가구당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통관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자동차 기간계산증명서류가 필요하겟네요. 이것은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자동차등록     증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해 확인합니다.(구매계약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등은 자동차

   기간계산 확인자료로 불인정됩니다.)

2. 자동차 수입시 세금은 과세가격에 약 26.2%(2,000cc이하)의 세율을 곱한 세액을 납부해    야 하고요.(2,000cc초과 자동차는 약34.2%)

   이사물품으로 들어오는 자동차는 대부분 중고승용차로서 현지 등록일로부터 수입당시

   까지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차량가격으로 과세가격이 책정되겟네요.(그래도 현지 구입시    차량가격을 구입한 영수증 등은 잘보관하고 계시고요.ㅋㅋ)

 

3. 이사물품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의 경우 세관의 통관 후에 자기인증,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정도까지만 답변을 해드렷는데요. 부족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그럼 이만..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