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관련 유권해석, 결정례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관세감면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신청없이 수입신고 수리된 후 청구인이 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세심판원 국심2005관0208. ‘06. 4. 13)
□ 처분개요
-. 청구인은 ‘05. 9. 22 수입신고번호 ㅇㅇㅇ호로 뇌파검사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처분청에 수입신고함에 있어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감면대상임에도 감면신청없이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정부기관으로서 사후납부대상으로 세액납부없이 쟁점물품을 반출하였다.
-. 청구인은 쟁점물품 반출 후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등 ㅇㅇㅇ원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받고 ‘05. 11. 11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대상이므로 위 고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05. 11. 23 수입신고수리후에는 관세감면이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5. 12.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심리 및 판단
-. 쟁점
관세감면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신청없이 수입신고수리된 이후 청구인의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관련법령
.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제)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ㅇㅇㅇ에서 ‘05. 5. 17 관세면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위탁구매를 요청하여 ’05. 9. 22 수입신고번호 ㅇㅇㅇ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물품이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다.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 품명, 사용장소, 감면의 법적근거 등을 기재한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관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 품명, 사용장소, 감면의 법적근거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감면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에 관한 감면적용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심사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비록 감면적용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이후에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이라고 하여 이건 납부고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위 심판결정례에서 만약, 과세관청이 납부고지할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거 그 고지일로부터 5일내에 관세감면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견해가 있어 위 결정례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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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와 부과고지물품의 감면신청에 관한 검토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이종익(서울세관 세관운영과장), 월간 관세와 무역 ‘05년 11월 호 게재
Ⅰ. 개 요
관세 감면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해당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과고지물품인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세감면신청서의 제출은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므로 판례 등에서 보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1)
관세감면신청의 시점은 신고납부시 수입신고수리전과 부과고지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2종류로 규정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만, 실무 적용시에는 신고납부와 부과고지를 구분하지 못하여 다소의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2)
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하여 납세고지한 경우(경정하는 경우)에 이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아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에 이 신고납부한 물품을 부과고지한 물품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법 해석상 문제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본다. 1)
이와 같은 해석은 신고납부와 부과고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본 검토서에서는 관세법상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그리고 ‘부과’의 의미를 알아보고, 관세청의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회신내용 등을 참조하여 문제점의 원인을 밝혀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하여는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Ⅱ. 신고납부, 부과고지, 납세고지
세액을 확정하는 방법에는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고, ‘부과고지’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세액의 확정시점은 신고납부에서는 신고하는 시점이고, 부과고지에서는 납세고지서를 받는 시점이다. 여기에서 ‘납세고지’는 시행령 제36조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고지서는 부과고지시, 과다환급관세의 징수시, 부정환급관세 징수시 그리고 세액의 경정시에 교부한다. 납세고지서와 유사한 것으로 최초 신고납부시 교부하던 신고납부서는 1993.12.31일 관세법 개정시 폐지하였다.
Ⅲ. 부과(賦課)
부과는 세금을 매겨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징수(徵收)와 대비되는 용어이며, 징수는 부과한 대로 세금을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부과고지’는 세액을 확정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부과’보다는 제한된 의미로 사용된다.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한 실체적인 면이 부과라면 절차적인 면이 징수라 할 수 있다. 부과권이 세액의 확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형성권이므로 시효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징수권은 부과권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시효중단이나 정지가 있는 소멸시효에 해당한다.
확정하는 절차로서 세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통지를 ‘고지’라 한다. ‘부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과고지 과세방식에서 납세의무를 확정하거나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가 없는 경우에 그 내용을 확정하거나 이미 취해진 조세채무의 확정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부과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납부 대상인 물품이지만 일정기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확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미 확정된 조세 채무의 금액이 많거나 적은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신고납부에서는 당초의 확정을 ‘결정’이라 하고 확정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이 변경할 때 이를 ‘경정’이라 한다. 경정처분을 다시 변경하는 것을 ‘재경정’이라 한다. 이와 같이 결정, 경정, 재경정도 부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부과고지와는 그 뜻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부과고지는 부과고지방식에서 최초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이고 경정은 신고납부방식에서 결정된 세액을 변경하는 부과의 일종인 것이다. 관세법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는 최초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부과고지의 대상물품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2).
Ⅳ. 사 례
1. 관세청의 질의 및 재정경제부의 답변 내용 요약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관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부족세액 징수(추징)시 관세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 징수 대상 여부에 대하여 이론이 있다는 관세청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서는 세관장의 부과고지 금액 범위와 관계없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전체에 대한 감면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관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족액을 납부고지하고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부고지를 받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관세감면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감면신청 범위는 세관장의 부과고지 처분에 상당하는 분에 한정하는 명시규정이 없는 한 당초 수입물품 전체(세관장의 부과고지로 증액된 부분 포함)를 감면 신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 감면대상물품의 일부 부분에 대한 감면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적용 사례 요약
(가) 충남 아산시 소재 ㅇㅇㅇ회사는 ’04.11.10. 백금괴를 수출한 후 교반기를 수입하여 해외임가공감세를 받았으나 동일 수출신고필증에 대하여 두번의 감세를 적용 받아서 사후심사에서 추징조치(’05.08.22)하였으나, 동 물품은 공장자동화 감면대상이므로 다시 감면을 신청(’05.8.23)하여 처분청이 감면 처리하였다(’05.8.23).
(나) 경기 군포시 소재 ㅇ회사는 착오로 Pro-grammable AC Power Source를 HSK 8504.40- 9091(0%)호로 신고하고 이를 수리하였으나, 사후에 감사에서 HSK 9030.89-0000(8%)호로 판명됨에 따라, 관세 1,914,980 등 부족분을 ‘05.03.28 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사는 동 물품이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 감면물품)에 해당하므로 ’05.03.28에 감면 신청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감면 처리하였다(‘05.03.28).
3. 관련 규정
□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②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 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서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반출한 물품을 동조 제3항의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관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36조(납세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법 제47조제1항 또는 법 제270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이하 생략).
Ⅴ. 분 석
1. 신고납부와 부과고지의 세액 변경 방법 등
신고납부와 부과고지는 세액을 최초에 확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확정된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납부에서는 경정이나 재경정 등 명칭을 사용하고 부과고지에서는 납세고지라는 일반 명칭을 사용한다.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두 가지 방법은 최초 세액을 확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신고납부한 물품이 나중에 경정 과정을 거친다고 하여 이를 부과고지한 물품으로 본다면 신고납부대상물품과 부과고지대상물품의 구분이 없어진다. 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하여 나중에 경정하는 경우 이 물품을 부과고지물품이라 본다면 경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 부과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가산세는 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하여만 부과하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서 보면 신고납부는 관세법 제38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신고납부한 내용을 수정 및 경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8조의3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납세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부과고지는 제39조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납세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근거 규정은 각기 다르지만 변경에 관하여는 동일하게 납세고지하는 과정을 거친다. 납세고지라는 동일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과고지와 부과’의 용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즉 경정한 경우와 부과고지한 경우를 동일하게 본 것이다.
* 신고납부와 부과고지의 법적 근거
세액확정 근거 |
세액확정 절차 |
확정된 내용의 변경 |
신고납부 (법 제38조) |
자동확정(법 248조 등) |
납세고지(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6조) |
부과고지 (법 제39조) |
납세고지(동법 시행령 제36조) |
납세고지(동법 시행령 제36조) |
2. 문제점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에서 보면 법 제39조제2항은 바로 부과고지한 물품으로서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는 규정으로서 부과고지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유권해석을 보면 관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족액을 납부고지하고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부고지를 받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관세감면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부과고지한 물품인지 신고납부한 물품인지를 불문에 붙이고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세감면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만일 이 규정이 감면신청 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조문이라 한다면 감면신청의 시기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현행 규정을 이와 같이 해석 적용한다면 몇 가지 중요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규정 해석상 문제점이 있다. 법 시행령 제112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법 제39조제2항은 부과고지에 관한 조항으로서 동 조항에는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하여 경정했다고 하여 이를 부과고지한 물품으로 보는 것은 신고납부물품과 부과고지물품을 서로 혼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도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부과고지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둘째, 규정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사례와 같이 운영한다면 정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감면신청 기회가 없고 오히려 부정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을 받음으로써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면 경정이 있어야 납세고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과세관청에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 스스로 경정한다면 신고납부에서 신고수리전에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문화된다.
Ⅵ. 결 론
신고납부와 부과고지는 최초에 세액을 확정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감면신청은 신고납부와 부과고지를 구분하여 그 시기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112조를 해석함에 있어 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이미 확정하였으나 잘못이 확인되어 이를 경정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한다고 하여 이를 부과고지한 물품으로 보아서 부과고지에 대한 감면신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고납부물품에도 이와같이 감면신청의 기회를 준다면 경정을 받을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감면신청 기회가 없으므로 감면규정의 운영상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신고납부와 부과고지를 엄격히 구분 해석하여야 하며(법 시행령 제112조의 엄격 해석), 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하여 나중에 경정 처분한다고 하여 이를 부과고지한 물품으로 보아서 감면신청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6748 판결
1) 2001.7.9, 관세청 통관기획과의 ’세관장의 부족세액 징수시 관세감면신청범위와 가산세 징수관련 질의’ 참조
2) 시행규칙 제9조(부과고지대상물품)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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