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주요 질의·응답 사례
□ 제3자 지급·영수 관련
Q) 수입물품 대금결제시, 법인계좌가 아닌 법인의 사장등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 수입대금을 사장·직원등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 지급에 해당되어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국내 거주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을 수입자 명의가 아닌 다른 거주자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도 역시 제3자 지급에 해당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수입자인 경우, 사장 명의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 지급에 해당하지 않음
Q) 수입물품 대금결제시, 송장(invoice) 발행인과 수입신고서상의 공급자(수출자)가 다른 경 우 송장 발행인에게 결제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 수입물품의 결제는 실제 물품공급자에게 해야 하는 것이므로, 송장발행인은 제3자가 됨. 결국, 송장 발행인에게 결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Q)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대금을 송금한후, 그 대금을 동거 주자로부터 받게 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의 예외규정*에 따라, 신고가 불필요한 사항이고, 이후에 대금을 영수한 거주자로부터 대금을 다시 받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규제사항이 아님
* 다음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요하지 않음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Q) 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를 해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지, 아니면 실제로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자인지 여부
☞ 신고인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자임
□ 물품대금영수 관련
Q) 해외 바이어로부터 받을 수출채권을 국내의 다른 업체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을 양도받은 거주자는 당해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채권을 영수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채권을 양도한 자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거주자간의 외화채권 매매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에 의거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없지만, 물품의 양수도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영수가 이루어져야 함.
적법하게 채권을 양도받은 거주자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수 있으며, 채권 양도자는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증빙하면 채권회수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의무를 지지않아도 됨
Q) 본사가 해외판매법인(지사)을 경유해 최종바이어에게 수출하는 형태의 거래에서, 판매법인이 최종바이어로부터 선수금을 수취하여 이를 본사에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의 한은신고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제5-8조 1호 나목에 의거하여 한국은행 신고사항임. 즉,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계약건당 미화 5만불 초과)을 물품의 선적전에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은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물품대금지급 관련
Q) 수입물품대금을 증여성지급으로 송금한 경우 처벌 여부
☞ 증여성지급으로 송금하여도 직접적인 처벌조항은 없음.
* 다만, 증여성 지급으로서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국세청에 관련내용이 통보되고 있음
Q) 중국 여행중 여행경비로 가져갔던 미화 1만불중 7천불을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경우 위법성 여부
☞ 거주자가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한은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상계 관련
Q) 국내 본사와 중국 현지법인과의 위탁가공거래에 있어, 본사에서 지급해야할 임가공비에서 유상으로 공급한 부자재대금과 장비임대료를 공제하고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이 한은총재에 대한 신고사항인지 여부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1항 5호에서는 “위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가공비나 장비임대료를 위탁가공무역상의 수입 및 수출대금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계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함
V. 조사대상자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절차
□ 권리보호
ㅇ 조사대상자의 철저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 조사요원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제정·운용
- 조사가 기업 또는 개인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지정·조사기간·제출자료 등을 최소화
- 위법사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혐의로 추정하여 구체적 사실을 일체 공표하지 않고 있음
□ 권리구제절차
ㅇ「관세청 옴부즈만」제도
-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이의제기, 기타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자체적으로 시정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세청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민원의문 ≫ 관세청 옴부즈만
전화 및 팩스 : ☏ 02-444-8051~2, fax. 02-3444-8053
우편 및 방문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 서울세관 2층
ㅇ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권리구제
- 재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의한 과태료 재판이 가능
* 과태료처분 불복 →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 재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재경부장관은 이를 즉시 관할법원에 통보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ㅇ 형사소송법에 의한 권리구제
-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언제든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수 있고
- 약식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
V. 기타 참고사항
1. 당부사항
ㅇ 최근 외환자유화·선진화에 맞추어 외환거래의 절차가 대폭 완화·폐지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존립이나 건전한 무역거래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
ㅇ 외환정책에 대한 중장기비젼은 동북아금융허브 육성정책에 따라 2009년경까지 외환선진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내용과 정도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움
ㅇ 결국,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위법거래를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2. 불법외환거래 혐의업체 선정방법
: 우범요소 적용에 의한 정보분석
ㅇ 정보분석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들
- 과거 외환사범 검거시 발견된 공통 우범요소를 선정
- 외국환거래법령등 위반사항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제반요소 선정
- 예상 불법거래규모 등을 고려
ㅇ 정보분석에 의한 대상선정시 적용되는 원칙
- 정보분석 요소를 대상선정전에 미리 결정하여, 특정요소의 추가나 배제에 의해 자의적 선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함
* 다만, 불법외환거래 신고사항이나 정보수집활동에 의해 직접적 혐의점을 포착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조사
3. 외국환거래제도 관련 질의 및 불법외환거래 신고 방법
□ 외환거래관련 질의방법
ㅇ 한국은행
- 홈페이지(www.bok.or.kr) ≫ 전자민원 ≫ 외환거래 질의신청
- 02-759-5775, 5779, 5814(국제국 외환심사팀)
ㅇ 관세청
-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민원의 문 ≫ 민원상담 또는 곧바로 관세FTA고객지원센터(call.customs.go.kr)-- 국번없이 1577-8577
ㅇ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www.fss.or.kr) ≫ 사이버민원실
- 국번없이 1332 또는 02)3771-5114
□ 불법외환거래 신고방법
ㅇ 불법외환거래 신고센타 24시간 운영중
ㅇ 신고대상
-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사항 및 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
ㅇ 신고방법
- 전화신고(휴대폰 포함)는 지역번호 없이 125번
- FAX 신고 : 042-481-7949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참여의 문 ≫ 신고센타
ㅇ 신고자의 신원보장
-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철저히 관리되며, 이를 누설한 자는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음
ㅇ 포상금 지급
- 신고를 하여 사람 또는 물품을 검거하게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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