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 1)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화의 지급등을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외의 방법이라 함은 휴대수출입이나 일반수출입을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의 수출입’을 말함
* 환치기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는 한 방법임
은행을 통한 송금은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연결된 외환전산망을 통해 그 유출입이 관리되지만, 그 외의 수단을 통한 유출입은 정확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나 세관에 신고하도록 한 것임
ㅇ 적발사례
[사례1] 일본 회사로부터 전자제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자신이 출국시 직접 휴대하여 가지고나가 지급한 경우
[사례2] 일본 회사로부터 각종 전자제품을 수입한후,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일본에 출국하면서 가지고 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경우
[사례3] 대만 회사로부터 통신장비를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의 일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해주고, 일부는 국내에 입국한 대만회사 대표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 준 경우
[사례4]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를 수입한후, 그 대금중 일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은 국내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의 계좌(일명 환치기계좌)에 입금한 경우
□ 제3자 지급·영수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자와 지급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및 ‘지급수단 수출입’과의 관계
제3자 지급·영수는 수출입거래, 자본거래 등에 있어서 거래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거래와 직접관련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자끼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및 ‘지급수단 수출입’ 관련규정은 지급수단이 어떠한 경로·방법을 통해 이동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제3자 지급․영수’ 규정과는 서로 관련이 없음
ㅇ 적발사례
[사례1]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다른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사례2]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중국 B에게 각종 화장품을 수출한 자에게 지급한 경우
[사례3] A에게 물품을 수출하면서 물품대금은 A사로부터 영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B로부터 영수한 경우
[사례4] A로부터 각종 모피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고 차액은 국내은행에 B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
ㅇ 외화등을 은행을 통해 지급등을 하지 않고 휴대하거나 화물을 이용하여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ㅇ 기타 신고·허가 사항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 미화 1천불 초과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해외체재비·유학비·이주비의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확인필증을 교부받아야 함(이 경우 세관신고 면제)
ㅇ 완전자유화된 사항
- 거주자가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 거주자가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증권을 수입하는 경우
- 거주자가 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 및 미화 5만불 이하의 전시, 자가수집, 기념용 통화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ㅇ 적발사례
[사례1] 거주자가 해외에서 직접 수출대금으로 영수한 미화 3만불을 세관에 신고없이 휴대반입한 경우
[사례2] 물품수입시 실제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차액대금은 휴대반출하여 직접 지급하려고 한 경우
[사례3] 밀수입물품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직접 외화를 가지고 나가려고 한 경우
[사례4] 환치기계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해외로 휴대반출하여 도피시키려고 한 경우
[사례5] 병원비·사업자금 용도로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려고 한 경우.
* 병원비는 1만불 초과시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투자자금(사업자금)은 자본거래로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영수되어야 함
※ 한가지 행위가 여러 가지 규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의 법적용
- 예를 들어, 거주자가 미화 2만불을 휴대수출하다 출국장에서 적발되었다고 할 경우, 여러 가지 법규에 동시 위반됨
지급수단등의 수출입,규정 위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 위반
제3자 지급을 휴대수출을 통해 하려고 한 경우, 제3자 지급․영수 위반
- 처벌정도가 다를때는 ‘상상적경합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따라 의율함
≪휴대반출시 신고 및 처리절차≫
□ 신고절차
ㅇ 신고대상
- *일반적으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반출입할 때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한은총재 신고나 외국환은행장 확인사항 → 14p
ㅇ 신고방법
- 출국시 : 법무부 출국심사 前에 『내·외국환 신고대』에서 신고
- 입국시 : 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고 세관검사대에서 신고
ㅇ 신고자료의 활용
-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 관세청 업무에 보조자료로 활용
□ 미신고시 처리절차
ㅇ 미신고 휴대반출 적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현장에서 사건처리
ㅇ 통상 신병은 불구속 처리하고 미신고 금액은 환부
ㅇ 벌금은 추후 납부(통상 범칙금액의 10% 수준)
* 단, 출국후 입국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납제도’ 운영
≪위조채권에 의한 사기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필요≫
ㅇ 최근 관세청에 적발되고 있는 고액위조채권이 증가함에 따라, 위조채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킬 필요
- 미국 국토안보부 보안청의 확인결과, 미정부는 10만불 이상의 고액권은 발행한 적이 없으므로 액면 10만불 이상의 미국채권은 모두 가짜임
- 여행자수표에 관한 진위여부는 한국외환은행이나 토마스 쿡, 아멕스 한국지사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함
□ 재산국외도피
ㅇ 국내재산이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해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키는 행위가 해당
- 재산국외도피죄는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등의 위반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며, 전제범죄와는 별개의 죄가 성립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때(미수범도 처벌)
* 대법원판례
: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당국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회계장부에도 인식하지 아니한 계좌에 입금시켰다면, 동재산을 나중에 국내로 회수하였는지 또는 회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국외도피의 죄는 성립한다.”
ㅇ 적발사례
[사례1] 수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동 자금중 일부를 미리 설립해둔 미국 현지의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국내재산을 미국에 도피하여 은닉시킨 경우
[사례2] 환치기계좌 운영을 통해 얻은 불법자금 4억원을 합법적인 재산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처리한 뒤, 환치기 수법으로 호주로 도피하여 은닉시킨 경우
[사례3] 국내에서 취득한 불법재산을 환치기나 휴대반출을 통해 중국으로 도피시킨 후, 중국에 있는 내연의 처 명의로 주택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경우
[사례4] 환치기와 휴대반출을 통해 회사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후, 호주에 소재하는 회사의 지분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자금세탁
ㅇ 범죄수익등2)의 취득·처분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등을 은닉하거나, 이를 수수하는 행위가 해당
-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3)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생긴 재산 또는 보수를 말하는데
- 이러한 재산 등은 경제범죄의 최종적 유인임과 동시에 재범을 위한 자금원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가장·은닉·수수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동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
* 자금세탁에 대한 처벌은 중대범죄의 처벌과는 별도로 이루어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제3조 :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미수·예비·음모
- 제4조 : 범죄수익등의 수수
- 제8조 : 범죄수익등의 몰수
ㅇ 적발사례
[사례1] 국내에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치기를 이용해 해외로 이동시킨후,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례2]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후, 차명으로 현지증권 취득한 경우
*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범죄수익이 해외에 은닉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재산도피와 동시에 자금세탁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Ⅴ. 단속내용 분석(2006년 적발기준)
ㅇ 2006년도 불법외환거래사범은 1,939건, 2조7,616억원을 검거하여 전년대비 건수 증감없고 금액 25% 감소
- 외환사범(△24%), 재산국외도피사범(△39%), 자금세탁사범(△89%) 모두 감소
- 외환사범은 채권미회수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영수, 불법상계 사건 등의 검거건수 감소
입출국시 미신고 휴대반출입 적발 건수 및 금액 증가
※ 채권회수의무의 완화 등 외환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단속대상의 거래의 감소로 불법영수, 불법상계 및 채권미회수 단속금액이 크게 감소
ㅇ 상대국별 단속결과는 교역규모, 연도별 경제상황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나, 뚜렷하게 유의한 추세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음
- 건수측면에서는 중국이 4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본(22%), 미국(13%)등의 순임
- 금액측면에서는 중국이 52%로 가장 많고, 일본(27%), 미국(6%), 홍콩(5%) 등의 순임
ㅇ 개인위주의 단속에 치중
- 개인 대비 기업 단속비중이 건수면에서는 18%, 금액면에서는 28%로서 ’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04년 이후 외환조사의 중점단속방향을 반사회적 외환사범 (환치기, 재산도피, 자금세탁) 단속으로 전환하면서, 기업에 대한 외환검사가 감소한데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금년부터 수출입을 이용한 자금세탁(TBML : Trade Based Money Laundering) 등 불법외환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수출입업체의 외환검사를 강화하고 있음
1) 정확히 표현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이라고 해야 하지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중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은 외국환은행이고 국내 시중은행은 모두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은행으로 표현한 것임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혼화재산
3) 관세청관련 중대범죄로는 관세법상, 밀수입·관세포탈, 대외무역법상 수출입물품 가격조작, 특가법상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의 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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