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관세평가관련 유권해석.결정례 등(15)

노진희 2007. 8. 6. 15:00
 

<내용물과 별개로 분류되는 용기의 운임 >

( 관세평가과-336, 2005.02.19 )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가 제공하는 용기에 담아서 압축가스를 수입하고 가스 사용이 완료되면 빈 용기는 일정기간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

○ 수입통관시 용기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가스와는 별개로 취급하므로, 압축가스는 수입신고서 1란에 기재하고, 용기는 재수출면세로 수입신고서 2란에 기재하여 수입신고하고 있음

- 압축가스 수입자는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FOB 조건 거래)을 압축가스와 운송용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통관


 □ 질의내용

○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가스에 전액 가산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량 등에 의해 가스와 용기에 안분하여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결 정

- 압축가스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운임명세서상 운임을 압축가스와 용기에 각각 안분하지 아니하고 압축가스에 전액 가산한다.

○ 이 유

- 압축가스만이 거래대상이므로 당해 운임명세서상 운임은 용기가 아닌 압축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그 운임은 압축가스의 “운임”으로서 전액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즉, 당해 거래가 가스와 가스용기 두 물품의 거래라면 운임을 각 거래물품에 안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본건은 품목분류 및 빈 용기를 수출자에게 되돌려줌에 따른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위해 수입신고서의 1란에 압축가스를, 2란에 용기를 각각 신고한 것에 불과함

- 또한 선사가 제공하는 컨테이너는 그 속에 수입물품을 담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용기에 해당하나 그 컨테이너 사용료는 이를 수입물품의 가격에 전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압축가스 용기의 운임은 전액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됨이 타당함

- 그리고 압축가스 수입자가 가스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해상운임은 수입자의 회계처리상 압축가스의 원가를 구성할 것이므로 전액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한다. -----(중략)------

   1 내지 5호. (생략)

   2. 당해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 당해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에서 용기는 내용물품과 동일세번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비용이 송장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포장비용은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노무비 포함)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당해 송장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수입물품을 포장하는데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한다.(WTO관세

         협정 제8조 제1항 가(2)(3))

         이 규정은 장거리 운송에 사용되고 다른운송에 재사용되는 대형상업용 컨테이너

         사용비용, 다른 재사용할 수 있는 국제간 운송에 사용되는 기구비용, 또는 이러한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에 적재하는 비용은 용기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품은 관세 목적상 당해물품과 일체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CIF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컨테이너 사용료를 운송비로 취급

         하여 과세대상으로 한다.

   6.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 WTO관세평가협정의 체약국들은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 수입물품의 운송비용,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물품 운송과 관련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

         보험료 등을 관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제외시킬 것인지를 자국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 동법 시행령 제20조  

  -. 제1항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

    명세서. 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

    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 제3항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항공기외의 일반적

    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 제4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운송

    거리. 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의 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1. 수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

    2.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 제5항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

    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관세법 기본통칙 30-20...9(통상운임)

   ① 영 제20조 제4항에 규정된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종류

      . 수량 및 운송조건(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 등)을 감안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임을 말하며, 이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구체적인 사안

      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정한다.

   ②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함에 있어 실제적재수량이 특약

      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운임을

      통상운임으로 한다.

○ 관세법 기본통칙 30-20...10(기타 운송관련비용의 의의)

   영 제20조 제5항에 규정된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

   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비용(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 적하비용, 동물에 대한 사료

   공급 비용 등)을 말한다.

○ 관세법 기본통칙 30-0..2(별도로 지급된 팔레트 비용의 과세)

   수입물품이 적재된 Pallet는 포장의 일종이고 동 Pallet가격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무역관행이므로, 구매자가 Pallet가격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 제     3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포장에 소요되는 자재비에 해당된다.

○ 관세율표(HS) 통칙 5(케이스 및 포장재료)

   다음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케이스, 상자 및 유사한 용기

      사진기케이스. 악기케이스. 총케이스. 제도기케이스. 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제

      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에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포장재료와 포장용기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

      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

      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

      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은 WTO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법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각 국의

     결정사항이므로, 나라에 따라서는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운임.보험료 관련 판례 및 결정사례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용선자가 약정한 기간내에 양륙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하여 양륙한 경우에 있어 선박회사가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용

     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체선료는 그 체선기간 중 선박소유자가 입는 선원료,       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관세법상 소정의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운임용선계약에 있어서 아른바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운송자에게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할 것       이므로 공적운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같은 호 소정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4. 11. 25. 선고 93도 3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