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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용도세율제도의 위치:감면세제도와 관련

노진희 2007. 8. 28. 10:49
 

<관세법상 용도세율제도의 위치 : 관세감면세제도와 관련>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 A : 1. 용도세율의 성격이 일종의 관세감면과 같은 것으로 보아 세관장의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감면승인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견해(김기인 저, 한국관세법)

2. 이와 동지의 국세심판원결정례. 법원판례


* B : 감면이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일정비율로 감해주는 것이지, 세율 자체를 인하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용도세율적용승인을 감면승인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도 볼수는 없다는 견해(전한준 저, 관세법 법리연구)

2. 이와 동지의 국세심판원결정례. 법원판례

3. 이와 동지의 의견(이종익 / 최천식)


====== 용도세율제도를 관세법상 어떠한 위치에서 볼 것인가를 A. B 각 견해를 중심으로


☞ 1.용도세율 적용물품의 가산세부과관련(국심 2002관 0045, ‘02. 11. 6.)

     “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적용을 신청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수리되었는바, 관세법 제10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세율적용물품은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포함되며, 같은법 제3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를 받아온 물품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부과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가산세관련하여 용도세율적용제도의 위치


  상기 내용에 정리된 견해는 각 상반된 견해의 소개로 갈음한다.

더불어, 용도세율제도는 관세감면제도와는 그 법적취지가 상이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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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관련 판례. 심판결정례. 유권해석 등>


□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할당세율(2%)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8%)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관 29. ‘06. 10. 2) 참조 - 국심2000관0086,’01. 2. 19


  ○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04. 3. 8. 수입신고번호 ㅇㅇㅇ호로 브라인 ㅇㅇㅇ을 H나0511.91-1010호(기본세율 8%, 할당세율2%)로 분류하고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04. 3. 15. 처분청에 다시 세액 보정신청을 하여 할당세율(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이 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미제출되었다고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절차(‘05. 6. 7.)를 거쳐 경정고지하였다.

  ○ 쟁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할당세율(2%)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8%)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경정경위는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전량 치어먹이용으로 판매한 사실은 관련 판매리스트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관세법 제83조 제2항에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7조의 2. 제68조. 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에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경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186, ‘03. 12. 26) 중 별표1의 ’04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치어 먹이용에 한하여 수입전량 할당세율 2%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나에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서면확인 대상물품(제1-3조, 제3-1조 관련)연번 8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관세율표상 HSK0511.91-1010호에 해당하는 쟁점물품 ㅇㅇㅇ 중 치어먹이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하여 ‘04. 1. 1부터 대통령령에 의하여 전량 할당세율 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청구법인은 전량 치어먹이용으로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 건 할당세율 적용을 위한 보정신청시 세관장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제3항 규정 등에 의하여 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미제출된 경우 청구법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할당세율 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제3항 규정은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관장이 반드시 납세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며, 또한 관세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이 전량 치어먹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용도세율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므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비록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이 한 경정고지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용도세율대상물품의 가산세부과면제대상해당여부

   (국심2002관 0045 ‘02.11. 5)


 ○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00. 9. 23외 수입신고번호 ○○○호외 10건으로 Wafer Burn-In System(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세번 9031.80-9091호(양허0%)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세번 9030.82-0000호(2000년 양허 5.4%, 2001년 양허 7.2%)로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2001.11.12 및 2001.11.13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1)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처분인지의 여부와

   (2) 가산세부과의 적정성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검사장비를 제조하여 청구외 ○○○(주)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로서 2000.4.22부터 2001.6.14까지 약 15개월동안 ○○○세관, ○○○세관, ○○○세관 등에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세율적용 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세번 9031.80-9091호로 수리를 받았으며, 신고수리 후에는 용도세율적용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관인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아왔고, ○○○(주)에 납품시에는 관세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얻어 납품하였으며, 납품 후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아왔음이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후에 관세청에 품목분류 질의를 한 결과, 신고한 세번과 다른 세번으로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소급하여 과세처분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과세관청에서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이 처분청으로부터 용도세율적용승인을 받고 수입신고수리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이라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95누11184, '96.12.26)는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품목분류 질의를 하여 정정된 세번으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비록 수입신고시에 용도세율적용을 신청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리되었으며 이후에도 사후관리 및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납품하였다 하나,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최초에 잘못 신고하여 이루어진 잘못된 행정처분을 사후에 발견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처분청으로부터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아 수입통관하고 사후관리를 받아온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나중에 품목분류가 변경되었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벌금)의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대법원 93누6744, 1993.6.8)이며, 그 입법취지가 납세자의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상세한 용도설명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세율을 적용받았으며, 이후 사후관리 및 세관장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납품하였던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현행 관세법상 가산세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고의성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과세관청이 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적용을 신청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수리되었는바, 관세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세율적용물품은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포함되며, 같은 법 제3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를 받아온 물품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부과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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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제도> : 김기인 저, 한국관세법 p.445-449


□ 일반사항


 -. 법 별표의 관세율표나 탄력관세율을 정하는 대통령령. 재경부령에서 , 하나의 물품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수입후의 사용용도에 따라 품목분류를 다르게 하고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수입후의 사용용도에 따른 관세율 중 낮은 관세율을 용도세율이라고 한다.(법 제83조 제2항).

  용도세율제도는 법 제3장(세율 및 품목분류)의 제3절(세율의 적용 등)에서 관세율에 관한 제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특정한 수입자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감세해 주는 관세감면제도와 동일한 취지의 제도로서 관세감면제도와 동일한 신청. 승인절차 및 사후관리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본 저서에서는 용도세율제도를 편의상 관세감면제도에 포함시켜 검토하기로 한다.

 -. HS협약상의 품목분류를 보면 물품의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한 경우가 많이 있다. 예컨대 HS8201호에는 ‘원예용’이라는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원예용 공구’ 가 분류되어 있다. 영어원문을 충실히 번역하면 ‘원예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공구’(tools of a kind used in horticulture)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용되는 종류의 공구”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공구가 원예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 보통의 경우에는 원예용이라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이라는 의미이며,수입 후 실제로 원예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예용 가위를 수입한 자가 원예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을 자르는데 사용하더라도 품목분류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 이런 경우 이외에도 HS 품목분류에서는 “주된 용도”, “전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어

지는 용도“, ”주된 기능“, ”용도로 설계된 것“, ”용도로 제작된 것“ 등과 같이 용도에 관한 규정의 내용자체가 ”수입후의 실제의 사용용도“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용도에 관한 규정자체는 수입후의 실제의 사용용도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HS8704호에서는 단순히 “화물수송용의 자동차”라고 규정함으로써 규정자체로서는 수입후에 화물이 아닌 사람을 수송하는데 사용되면 이 세 번에 분류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확립된 국제관행은 수입후의 사용용도를 따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화물을 수송하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자동차는 모두 이 세 번에 분류하는 것이다. HS제도의 제정목표가 품목분류의 국제적인 표준화 또는 통일이며, 이는 동일물품은 어느 나라. 어떤 경우에도 동일하게 품목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동일물품에 대하여 수입후의 실제의 사용용도에 따라 품목분류를 다르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수입국의 관계당국이 “ 수입후의 사용용도”를 품목분류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HS관세율표 해설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감자를 예로 든다면, 어떤 감자든지 이를 땅에 심어 감자농사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외형이나 기타의 어떤 특성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여 이를 기준으로 종자용 감자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라서 해설서에서는 “종자용이라는 표현은 소관 국가기관에서 파종용으로 간주하는 감자에 한해서 적용된다”(소호 제0701호 해설)라고 해설함으로써 그 품목분류기준을 각국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종자용 감자라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정부에서 정한 특별한 위생기준 등을 적용하여 생산함으로써 일반적으로 파종에 적합하도록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법과 같이 수입감자 자체의 특성을 근거로 품목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수입후 국내에서 실제로 파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이와 같이 HS협약상의 품목분류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후의 실제의 사용용도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고 있지 않지만, HS협약상의 6단위 품목분류를 각국이 더욱 세분하여 품목분류하는 경우에도 실제의 사용용도에 따라 품목분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6단위 품목분류를 10단위로 세분화하면서, “종자용”, “반도체 제조용” 등과 같은 수입후의 실제의 사용용도에 따라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하고 이렇게 분류된 물품에 일반적으로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잠정세율이나 각종 탄력관세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재경부령을 제정할 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의 사용용도에 따라 품목분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용도세율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다.

 -. 용도세율제도는 HS협약상 금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품목분류에 관한 국제적인 관행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 특정용도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면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

 -.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은 관세율표 및 법 제50조 제4항(잠정세율), 법제65조(긴급관세), 법 제67조의 2(특정국물품긴급관세), 법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법제70조(조정관세), 법제71조(할당관세), 법제72조(계절관세), 법제73조(국제협력관세) 및 법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경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3호). 따라서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더라도 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거나 세율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물품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문제는 관세율표나 탄력관세관련 규정에 용도에 따라 세율이 낮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수입후의 실제의 사용용도”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HS8713호의 신체장애인용 차량은 무세의 양허세율이 적용됨으로써 HS8703의 승용자동차의 8%의 양허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HS8421.21-9020호의 반도체제조용의 여과기 또는 청정기는 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기타의 용도의 물품의 8%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에 신체장애인용 차량은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이 아니고, 반도체 제조용의 여과기 또는 청정기는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인 바, 실무상의 해결책으로서 수입후 실제 용도대로의 사용여부를 사후관리 하느냐를 그 구분의 기준으로 한다.

 -. 관세율표나 탄력관세관련 규정에 용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면 무조건 이를 용도세울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규정의 해석은 결국은 그 규정을 제정한 정부의 제정취지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인 바, 용도규정의 제정취지가 사후관리대상물품의 지정의 형식으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용도세율적용대상물품 즉 사후관리대상물품은 사후관리고시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동고시의 별표1의 가 및 별표1의 나에 구체적으로 게기되어 있다.

 -. 법 제83조 제1항 단서에서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통칙 83-0..1에서는 물품의 성상(性狀)이 그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법별표 관세율표상 “주로 .....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시된 물품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의 표현이 “주로 ....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되어 기타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용도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 물품의 성상이 그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란 엄밀한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HS8802호에 분류되는 항공기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타에 대한 자살테러용 무기로 사용된 현실을 볼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품도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성상을 갖춘 물품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용도세율적용의 신청 및 승인

 -. 용도세율적용대상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 즉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83조 제1항)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97조)

 -. 용도세율적용신청은 관세감면신청과 마찬가지로 용도세율적용(낮은 세율의 적용)의 법적요건의 하나이다. 다만 관세감면신청은 시행령(영 제1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용도세율적용신청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신청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도 관세감면과 동일하나, 관세감면의 경우에는 법제39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의 경우에는 추징에 관한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용도세율적용신청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용도세율제도가 근본적으로는 관세감면제도와 동일한 취지의 제도이므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용도외 사용 및 양도

 -.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법 제8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즉,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83조 제2항) 이와 같은 용도세율적용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 및 양도의 금지와 사후관리의 규정은 법 제102조 제1항에 규정된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규정과 동일하다.

 -. 따라서 사후관리기간의 기준에 대하여는 영 제110조에서 용도세율적용물품과 관세감면물품에 대하여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제정의 사후관리고시에서도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 용도세율적용물품을 사후관리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당해물품을 특정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당해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 당해용도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83조 제3항)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및 양도시의 감면세액 징수와 동일한 제도이다.

 -. 특히 관세감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인 법 제103조 제1항에서 법 제83조 제3항(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의 경감관세징수)을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관세감면승계제도도 용도세율제도에 적용된다.


□ 용도세율제도에 대한 저자의 입장

  -. 관세감면제도의 개념 및 일반원칙(김기인 저, 한국관세법. p.361-)

     관세감면제도는 조건부감면세와 무조건감면세로 나누어진다고 기술하면서

  원칙적인 감면세절차는 관세감면을 받고 통관한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특정용도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해제조건을 붙여서 감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며, 특정용도외로 사용하는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관세감면의 효력이 상실되고 감면하였던 관세를 다시 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적인 감면세절차를 조건부감면세라고 한다. 법제8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용도세율제도는 조건부감면세제도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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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제도> : 전한준 저, 관세법 법리연구. P234-242


□ 용도세율의 의의와 취지

 -. 용도세율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율표 또는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세율표에서 그 물품의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경우, 즉 용도에 따라 세율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용도세율이라 하며,

 -. 용도세율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용도세율 적용승인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세율이 높은 용도에 사용할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고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낮은 세율로 통관하여 관세를 포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

 -.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은 용도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이며,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물품’이라는 말의 의미는 수입신고한 특정 물품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품명이 동일한 물품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고 하여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커넥터 중에서 인쇄회로용의 커넥터는

H나8536.69-1000(양허0%)에 분류되고, 기타의 커넥터는 HSK8536.69-9000(기본8%)에 분류되는데, 이 경우 품명은 동일한 커넥터이고,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지만, 이것은 수입신고한 특정물품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품명만 동일한 서로 다른 물품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 것이므로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 즉,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물품’이라 함은 예를 들어 감자의 경우 종자용은 HSK0701.10-0000(무세)에 분류되고, 기타 감자는 HSK0701.90-0000(기본30%)에 분류되는 것처럼 수입신고한 특정물품이 용도에 따라 두 개 이상의 HSK10단위에 품목분류 가능하고, 각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이 다른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된 하나의 특정물품이 하나의 HSK10단위에만 품목분류된다면 이 물품은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이 아닌 것이며,

 -. 또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은 수입신고한 특정물품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야 하므로 용도는 동일하나 세율표에 따라 세율만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어 HSK8536.69-1000에 분류되는 인쇄회로용의 커넥터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기본관세율은 8%이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율표에서는 관세율이 0%인 경우, 이것은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단순히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문제가 되며,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은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야 하므로, 성분. 재질. 기능. 규격. 용량. 원산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역시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 용도세율은 관세율표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 용도세율 적용대상이므로 관세율표가 아니라 관세법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승용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자가 외교관이어서 외교관용으로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받게 되나, 외교관이 아닌 자가 일반 내수용으로 수입하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었지만, 용도가 관세율표에 의해 달라지게 된 것이 아니고 관세법에 의해 달라진 것이므로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또는 과세여부의 판단에 있어, 자가소비용인지, 또는 상업용인지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나, 이 경우 역시 관세율표에 의해 세율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관세법에 의해 세율이 달라진 것이므로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 용도세율은 덤핑방지관세율, 상계관세율, 보복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덤핑방지관세율, 상계관세율, 보복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은 용도에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품목분류에 관계없이 그 물품이기만 하면 당해 관세율을 부과하며, 따라서 덤핑방지관세는 특정 HS코드나 HSK10단위로 규정하지 않고, 대상국. 수출자. 제조자. 대상물품만을 규정하므로 품목분류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은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이므로, 용도구분을 국내법으로 정하였는지, 아니면 HS협약으로 구분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세율이 다르기만 하면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HS0102호에 분류되는 소는 HS협약에서 종우는 HS0102.10으로 분류하고, 국내법으로 세율을 무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의 소는 HS0102.90에 분류하고 국내법으로는 기본관세율을 20%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와 같이 용도구분은 HS협약으로 규정되어 있고, 세율은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되며,

 -. HS협약(6단위)에서는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내법으로 HS6단위를 HSK10단위로 확장하면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규정하였다면 이것은 당연히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된다. 예 들어, HS1003.00의 보리 중 맥주맥은 HSK1003.00-1000으로 분류하고 기본관세율이 30%이나 기타의 보리는 HSK1003.00-90에 분류되고 기본관세율이 5%로 규정되어 있어, 국내법으로 용도에 따라 HSK10단위와 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된다. 즉, 용도세율은 국내정책적인 목적으로 특정물품에 대하여 용도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용도구분이 HS협약으로 구분된 것인지, 아니면 국내법령으로 구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 수입물품이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판단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고시를 참조하여 용도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되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관세청장이 용도세율적용대상 물품을 규정한 것은 관세법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납세자에게 구속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세관 내부의 업무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 용도세율 적용은 수입신고한 하나의 특정물품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즉 하나의 물품이 두 개 이상의 H나10단위에 품목분류가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관세법 기본통칙 제83-0..1<용도세율 적용제외>에서는 “물품의 성상이 그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상 ”주로...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시된 물품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용도가 하나 밖에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는지, 또 그 물품의 용도를 제작자의 용도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자의 용도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용도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의 용도는 그 물품의 통상의 용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물품은 그 물품이 제작될 때에 통상적으로 제작자가 결정하는 용도가 그 물품의 용도가 되나, 물품에 따라서는 제작자의 용도와 관계없이 수입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수입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제작자의 용도와 수입자의 용도가 일치하면 그 용도대로 하면 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제작자의 용도와 수입자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 제작자는 식용으로 제작하였으나 수입자는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입자의 용도에 따라 용도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물품의 용도는 수입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수입자의 용도가 물품의 통상적인 용도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물품의 용도는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다.


□ 용도세율 적용승인신청서 제출이 단속규정인지 효력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 법규는 그 내용상 행정청 내부만을 규율하는 법규와 행정청과 국민 또는 국민과 국민사이를 규율하는 법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행정청 내부만을 규율하는 법규를 훈시규정이라고 하고, 훈시규정의 위반은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며, 대법원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국세심판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처분 및 보고기한에 관한 사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고”라고 판결(대법원 ‘96. 7. 30. 선고 95누 6328판결)한 바 있다.

 -. 행정청과 국민 또는 국민과 국민 사이를 규율하는 법규는 그 법률효과를 중심으로 하여 다시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임의규정이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규정을 말하고 주로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에 속하는 규정이 많으며, 민법 제105조(임의규정)는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통 임의규정은 “할 수 있다”와 같이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 이와 반대로 강행규정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으로,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하며, 강행규정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효력규정이라 함은 ‘위반하였을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효과가 부정되는 규정’을 말하고, 단속규정이라 함은 위반시 위반행위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말하는데,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을 구분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단속규정은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어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어 처벌규정 유무가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관세법 제83조 제1항에서는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에서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용도세율 적용승인신청서의 제출은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하여

용도세율 적용승인신청서의 제출을 강행규정이나, 용도세율 적용신청서제출이 강행규정 중에서 효력규정인지 또는 단속규정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며,

 -.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제1항 제2호에서는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의하면 용도세율 적용승인신청서의 제출은 강행규정중에서 단속규정으로 보인다.

 -.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용도세율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수입물품이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에 관한 용도세율적용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심사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 수입신고수리전에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비록 용도세율적용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재결(국심2000관0086,‘01. 2. 19)하여, 용도세율적용승인신청서의 제출은 강행규정에서 단속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이라고 재결하였는 바, 이 재결은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간과한 잘못된 재결로 보이며,

 -. 국세심판원의 재결내용대로 용도세율 적용승인신청서의 제출이 단속규정이 아니고 효력규정이라면, 용도세율 적용신청서의 제출이 납세신고의 요건이 되어, 용도세율로 납세신고를 하고 용도세율 적용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용도세율 적용신청서의 미제출로 인하여 납세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납세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관장의 신고납부세액 수령이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수입신고를 하는때에는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나, 납세신고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수입신고의 수리의 효력도 무효가 되어, 납세자가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역시 무신고수입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므로, 위 국세심판원의 재결은 타당성이 없는 재결로 보인다.

 -. 그리고 위 국세심판원의 재결 중 “용도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에 관한 용도세율적용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심사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부분은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관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있고, 신고납부는 납부할 세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된 세액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율과 과세표준도 납세의무자가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율을 세관장이 결정한다면 이것은 신고납부가 아니라 부과고지가 되는 것이므로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의 세율이 세관장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국세심판원의 재결내용은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므로 용도세율 적용승인신청서의 제출은 강행규정 중에서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용도세율로 납세신고를 하였으나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 납세신고의 효력에는 이상이 없고 다만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할 뿐이고,

 -. 납세신고를 용도세율이 아닌 고세율로 하고, 용도세율적용신청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 후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임이 확인되었다면 납세자는 세액경정청구를 하여 고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용도세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을 용도세율로 납세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용도세율에 의한 납세신고의 효력을 부인하고, 용도세율과 고세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다.

 -. 대법원은 “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9.2.5.법률 제5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다단계판매원으로 본다는 뜻의 규정은 없는바, 제30조의 입법취지와 제1조의 입법목적에, 제61조(벌칙)제9호에서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30조는 단속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대법원2002.10.11.선고2001다62374판결)한 바 있고,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류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3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63조 제4항은 양수인인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03. 5. 16. 2001두3006판결)하였는 바, 이는 감면신청을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판단한 것이다.


□ 용도세율 적용 승인이 세관장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 관세법 제83조 제1항 본문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령 제97조에서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 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용도세율 적용승인은 용도세율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후 수입자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 즉, 수입통관 후 특정용도에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내용으로 보아 수입자가 승인을 신청하면 세관장은 승인을 하여야 하므로, 용도세율 적용승인은 세관장의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며, 세관장은 수입자의 용도세율 적용승인신청이 있으면 별도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것은 용도세율 적용승인신청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물품이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이라는 것을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세관장은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신청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며,

 -. 세관장의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자유재량으로 보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수입자의 용도세율 적용승인신청이 있으면, 이 신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이 세율이 적정한지, 품목분류가 적정한 지 여부와 수입자, 사용장소, 사용용도 등을 심사하여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것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세액은 사후에 심사한다는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배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여부가 결정된다면, 이것 또한 일종의 수입제한에 해당되어 대외무역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용도세율 적용승인 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은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로서, 세관장은 수입자가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신청하면 세액. 세 번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하지 않고, 다만 수입신고수리 후에 용도세율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을 승인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다.


□ 용도세율 적용승인의 행정법적 성질

 -. 신청(application)이라 함은 ‘서류나 구두로 특정의 사항(행위)을 요구하는 사람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공법상으로는 ‘개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쌍방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행정객체의 일정한 의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청은 적법한 행정행위를 요청하는 절차상의 요건이 되는 것이나, 순수한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설사 신청을 받는 경우라도 그것은 행정행위를 촉구하는 성질의 것에 불과하고,

 -. 승인(recognition)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긍정적 의사를 표시하는 일’을 의미하며, 사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채무의 승인(민법 제168조 제3항 . 제177조), 적출자의 승인 등과 같이 단순한 관념의 통지인 경우가 많고, 공법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 승인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질은 인가적. 허가적인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행정행위의 내용은 행정법상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하는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공법상 대리가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확인. 공증. 통지 및 수리가 있는 바, 용도세율 적용승인이 행정법상으로 어떤 성질의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첫째,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수입신고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후에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고, 승인받은 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행위의 내용 중 하명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행정행위 중 하명으로 본다면, 승인받은 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 것을 명하는 부작위하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 하명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수명자인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물적 하명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물품을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과가 승계되는 것이고, 수명자는 하명을 받은 대로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또는 일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하며, 하명에 의하여 명하여진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상 강제집행이 행하여지고, 처벌이 과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의무위반행위자가 반드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물품을 승인받은 용도대로 사용할 의무, 승인받은 용도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하고,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을 양도받은 자가 용도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추징당하게 되며,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을 그 승인받은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수입신고수리의 효력 또는 납세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행정행위의 내용 중 하명으로 보는 견해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 둘째,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행정행위의 내용 중 허가적인 성질을 갖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국내 정책목적상 특별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특정용도에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세관장이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세관장의 용도세율 적용승인이 없으면 수입자는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없으므로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행정행위의 내용 중 허가적인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므로, 세관장의 용도세율 적용승인 없이 높은 세율로 수입한 물품을 낮은 세율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하나, 이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행정행위의 내용 중 허가로 보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 셋째,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하므로 수입신고를 수리하면서 특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고,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수입신고수리라는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수입신고수리의 부관으로 본다면, 이는 장래에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을 전제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수입신고를 취소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을뿐더러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은 용도대로 물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은 관세법 제2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높은 세율과 낮은 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게 되므로, 용도세율적용승인을 받은 용도대로 물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수입신고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납세신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납세신고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수입신고수리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보는 것은 법리상으로 타당성이 없고, 또  납세신고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부관을 붙일 수도 없다.

 -. 넷째, 용도세율의 성격이 일종의 관세감면과 같은 것이므로, 세관장의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감면승인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견해(김기인 저, 한국관세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감면이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일정비율로 감해주는 것이지, 세율 자체를 인하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용도세율적용승인을 감면승인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도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다섯째, 용도세율 적용승인 신청과 적용승인을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관세법 제226조 제1항에서는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스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세율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관세법 제83조 제1항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수출입에 있어 법령이 정하는 승인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관세청장은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어,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수입신고수리의 확인요건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관세법 제2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가, 승인 등의 증명은 세관장의 허가, 승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을 제외한 다른 행정기관(위임을 받은 자 포함)의 허가, 승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관세법 제2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 용도세율 적용관련 처벌 및 관세징수


 -. 관세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고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하여 관세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천만원(과실의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자는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양도인으로부터 용도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용도세율이 아닌 세율로 게산한 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징수하고, 양도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하며, 관세징수는 세관장의 양도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징수하며, 다만, 용도세율 적용을 받아 수입한 물품이 용도외에 사용되었거나 양도되었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국세심판원은 국심 제2003관02120(‘04. 11. 3.) 재결에서 용도세율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용도외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그 다른 용도가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관세차액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어, 용도세율 적용대상으로 수입한 물품을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추징은 합당한 것이고, 검찰에서 관세포탈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당시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는 경우 형사범으로 처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반하여, 관세법상 경정고지는 관세포탈죄와는 별도로 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고지하는 것이므로, 관세포탈죄를 무혐의 처리하였다하여 이 건 경정고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재결하였다.

□ 관세법상 가산세와 용도세율적용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적용을 신청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수리되었는 바, 관세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세율적용물품은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포함되며, 같은 법 제3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를 받아온 물품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부과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관0045, ‘0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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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물품과 용도세율적용물품의 구분>

- 이종익(서울세관 세관운영과장), 월간 관세와 무역 ‘05년 10월호. p 1-8


□  개요

  -. 관세법 제4장 제1절 제88조에서 제105조까지 감면대상과 감면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관세법 제3장 제3절 제83조에는 용도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감면의 종류에는 외교관물품 등의 면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등 약 16종류가 있는데, 명칭에 따라서 면세. 감면세. 감세 등으로 구분하고, 감면에 대한 조건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건부 감면, 무조건 감면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편 세율적용에 관하여는 간이세율, 합의세율, 용도세율 등 방법이 있다. 간이세율은 통관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관세율표에 정해진 세율들을 단순화한 세율을 말하고, 합의세율은 한 건의 신고에서 여러 종류의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신고서 작성의 번잡성 등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물품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합의한 세율을 말한다. 그리고 용도세율이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이중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용도세율이라 한다.

 -. 감면세율과 용도세율은 관세법상 그 내용 및 절차면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이 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진행되는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다. 특히 조건부 감면의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사후 관리하고 용도세율적용물품 자체도 따지고 보면 용도에 따라서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에 물품을 관리하는 절차가 동일하다고 하여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을 그대로 둔 채로 감면물품과 용도세율적용물품을 동일시하는 것은 법 해석이나 실무처리면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면세율과 용도세율 적용에 관한 전반적인 법 규정과 국세심판사례 등을 검토해 본 다음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감면물품과 용도세율 적용물품

   

  1. 종  류

   -. 감면이라는 용어는 세금전액을 면제하거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면제와 무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같지만 면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무세는 관세율표상 세율이 없는 것을 말한다. 면세는 관세의 전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감면세는 관세의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감면을 편의상 조건부 감면세, 무조건 감면세로 나누되, 무조건 감면물품은 수입신고수리후에 감면받은 물품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관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외교관용물품 등 면세, 정부용품 등 면세, 소액물품 등 면세, 여행자휴대품 등 면세, 재수입 면세, 손상감세,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등이 있다.

   -. 조건부감면세는 수입할 때에 감면하되 일정한 조건이 붙은 것을 말한다. 또한 감면세를 명칭을 기준으로 보면, 면세. 감면세. 감세로 나눌 수 있으며, 면세는 무조건 면세가 대부분이지만 종교용품 등 면세, 특정물품 면세, 재수출 면세는 조건부 면세이기도 하다. 감세는 손상한 물품만큼 세액을 줄여주는 손상감세와 해외에서 임가공하기 위해 수출한 국산원재료에 대하여 그 만큼 세액을 줄여주는 해외임가공물품 감세가 있다.

   -.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관세율표나 대통령령 또는 재경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 중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용도세율은 관세율표상 품목번호로 정한다. 따라서 용도세율 적용물품이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즉 품목분류 번호에 따라 용도세율이 적용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품목번호 8단위인 4012.90-10호(고무제 공기타이어로서 항공기용의 것), 품목번호 10단위인 8544.41-2010호(절연전선으로서 전기통신용의 것) 등과 같다.

이는 품목번호에 따라서 바로 용도세율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다.

   -. 관세법 통칙에 물품의 성상이 그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상 주로----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시된 물품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용도에 따라 품목번호가 다르게 정해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굳이 용세율 적용대상이라 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신청 절차

   -. 감면세신청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과고지물품에 대하여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기재사항이나 제출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하여는 해당 감면규정에서 따로 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시행규칙 제34조에 외교관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에 중앙행정기관에 확인사항을 요구하는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감면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으로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상호, 사업의 종류,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 설치 및 사용장소, 감면의 법적 근거, 기타 참고사항 등이 있다.

   -.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물품을 수입신고하는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감면신청서시과 같은 서식을 사용하고 있다.



 3. 사후 관리

   조건부 감면물품인 경우에는 그 조건에 맞도록 감면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조건에 맞지 않게 감면물품을 사용하면 감면에 해당하느 세액을 징수하여 감면의 혜택을 박탈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세관청의 감독을 사후관리라 한다.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사후관리대상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관리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후관리대상물품에는 용도세율적용물품, 감면세대상으로서 세율불균형물품. 학술연구용품. 종교용품. 특정물품. 환경오염방지물품. 공장자동화물품 그리고 분할납부승인물품 등이 있다. 사후관리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용도세율 적용에 따른 차액관세, 감면 또는 분납 승인된 관세를 징수한다. 감면, 용도세율, 분납물품의 경우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신청서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용도외 사용 승인신청 서식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관세법시행령 제109조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이나, 제110조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의 금지기간 등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 사 례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 9. 23 수입신고번호 ㅇㅇㅇ호외 10건으로 Wafer Burn-in System을 세 번 9031.80-9091호(양허0%)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세 번9030.82-0000(2000년 양허 5.4%)로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01. 11. 12일 및 ’01. 11. 13일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9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생략)

   -. 가산세 부과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적용을 신청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을 보더라도 관세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의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에 해당되는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서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관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또한 가산세의 입법취지가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 즉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벌금의 성격인 바,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상세한 용도설명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세율을 적용받았고 이 후 사후관리 및 세관장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납품하였던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하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생략)

   -. 가산세 부과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 아니다.

     관세법상 가산세는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 당해 부족세액의 20/100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이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에 대한 고의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하다.


  4. 관계법령

   -. 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 법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 법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 관세법 시행령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 관세법 제42조(가산세)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


  5. 심리 및 판단

     사실관계 및 판단

   -.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생략)

   -. 가산세부과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처분청으로부터 용도세율적용승인을 받아 수입통관하고 사후관리를 받아온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나중에 품목분류가 변경되었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벌금)의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그 입법취지가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상세한 용도설명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세율을 적용받았으며 이후 사후관리 및 세관장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납품하였던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현행 관세법상 가산세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 부족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고의성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과세관청이 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적용을 신청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수리되었는 바, 관세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세율적용물품은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포함되며 같은 법 제3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를 받아온 물품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부과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분  석


  1. 세율

     감면물품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관세율표상의 세율을 적용하며 산출된 세액에 대하여 일정감면율을 다시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그러나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관세율표상의 세율을 바로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감면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상 세율과 함께 감면율이 적용되지만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관세율표상 세율만을 적용하는 셈이 된다.

  

  2. 대상

     감면대상 물품은 관세법령이나 감면규칙 등에서 품명, 규격 등으로 정하지만,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번호로 정한다. 즉 감면대상 물품은 품목분류와 관계없이 별도로 규격, 용도 등으로 정하지만, 용도세율의 경우에는 별도로 대상을 정하고 있지 않고 품목분류번호로 바로 정한다. 용도세율 적용물품이란 품목분류번호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3. 신청 및 심사

     신고납부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부과고지물품의 경우에는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시 사용하는 감면신청 서식과 동일하다.

   심사에 있어서 감면물품은 당해 물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며, 감면의 주체나 용도 등도 아울러 심사해야 할 때가 있으며, 용도세율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그러나 용도세율적용승인신청서 및 관련 상품설명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확인받았다고 하여도 사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잘못 적용한 세율로 인한 부족세액에 대한 책임은 과세관청에 물을 수 없는 것이 판례 등의 일반적 정설이다.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사후세액심사의 대상이다.


  4.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통관후에 감면물품이나 용도세율적용물품, 분납물품 등에 대하여 그 조건 이행 여부를 관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규정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두 물품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세감면이나 용도세율적용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범위 내에서 감면 혹은 용도세율 적용신청된 용도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러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용도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세액 혹은 감면된 세액을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한다. 감면물품과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사후관리에 있어서 그 내용이 동일한 바, 관련 규정을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함께 규정하고 있다.


  5. 법 규정분류

   -. 용도세율적용물품에 관한 규정

      용도세율의 적용(동법 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신청(동법 시행령 제97조)

   -. 감면세율적용물품에 관한 규정

      동법 제88조 내지  제105조, 동법 시행령 사항은 생략

   -. 용도세율적용물품 및 감면세적용물품에 관한 공통규정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9제103조),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승인

      신청(동법 시행령 제109조),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동법 시행령

      제110조)


  6. 소결

    감면물품 및 용도세율적용물품의 적용세율, 대상, 심사절차 등에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으나, 사후관리업무는 그 내용이 동일하다. 사후관리는 사후에 수입신고 수리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업무라면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관세법상 규정을 보더라도 감면물품과 용도세율적용물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다. 공통으로 규정된 내용에서 두 물품이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하여 명시적인 규정없이 여타 규정에서도 두 물품을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종합검토


  1. 심판 사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적용을 신청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수리되었는 바, 관세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세율적용물품은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포함되며, 같은법 제3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를 받아온 물품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관세법 제103조, 시행령 제109조 및 시행령 제110조는 관세감면물품에 관한 규정인데, 이 규정내에 용도세율적용물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세율적용물품은 관세감면물품에 포함된다. 둘째로 용도세율적용물품은 관세감면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감면물품과 같이 사전세액심사대상이다.셋째로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관세감면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감면물품과 같이 사전세액심사대상이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부과 면제대상이다.

  2. 용도세율적용물품 및 감면세적용물품에 관한 공통규정

     관세법 제103조는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내에서 용도세율적용물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109조도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내에 용도세율적용물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10조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규정 내에도 용도세율적용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103조는 규정자체가 두가지 물품을 동시에 규정하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규정자체에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제목의 명칭이 정확하지 못하다.

    조문 제목이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이지만 내용을 보면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감면에 관한 내용이다. 즉, 감면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할 때에는 원래 감면한 세액을 징수하지만 새롭게 용도외 사용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이 된다면 이 물품에 대하여 다시 감면 신청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둘째, 내용이 모호하다.

     이 조문은 전체적으로는 관세감면물품에 관한 규정이지만 용도세율적용물품에 관한 규정인 제83조 제3항을 동 조문에 규정하고 있다. 즉, 관세법 제103조 제1항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83조 제3항은 용도세율적용물품에 관한 규정이다.

  셋째, 적용실적이 없다.

    이 조문에 근거하여 용도세율적용물품을 감면받은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면물품의 경우에도 감면받은 실적이 없다. 이는 법규정 내용이 현실과 괴리되어 사문화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기술방식이 너무 복잡하다.

    감면물품이나 용도세율적용물품을 용도외 사용할 시 감면에 해당한다면 다시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기술상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는 감면신청을 언제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로 귀착되므로 즉 감면신청 시점만 조정하면 될 것이다.(예 : 감면신청의 시점을 신고수리전에 하거나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 용도에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공통규정은 그 내용을 보면 모두가 용도외 사용에 대한 규정이다. 용도외 사용의 경우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통규정은 용도외 사용하는 경우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인 것이다. 용도세율적용물품이 감면물품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 규정내에서 가능한 해석이지만 이 내용을 여타 규정에 확대해석하고 더 나아가서 용도세율적용물품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그리고 가산세면제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용도세율적용물품과 감면물품은 근거 법조문이나 대상, 세율 등 중요한 사항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를 같은 물품으로 보게되면 타 규정에서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곳에서 법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공통규정의 내용은 공통규정내에서 그 효력을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에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있다.

세법의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용도세율적용물품은 법 규정에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물품이기 때문에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볼 수 없다.

 가산세 면제대상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에는 수입신고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법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용도세율적용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 심사의 잘못을 확인하여 가산세면제로 해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결론

   용도세율적용물품은 감면물품에 포함되고, 감면물품이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이므로 용도세율적용물품도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이며, 감면물품은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용도세율적용물품도 가산세 면제대상이라는 논리는 법 해석의 범위를 뛰어 넘는 것이다.

 동법 제103조의 조문명 및 내용의 불명확성과 그 적용실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정자체의 문제점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03조 규정을 용도외 사용의 경우 감면 혹은 용도세율 물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고 이를 다른 규정까지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규정에 적용하려면 감면물품과 용도세율적용물품의 근거 규정인 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서도 이를 같은 내용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아울러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용도세율적용물품을 포함시키고,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가산세면제대상물품에서도 용도세율적용물품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용도세율적용물품을 감면물품, 사전세액대상물품, 가산세면제물품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현행법 규정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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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웨이퍼 번인시스템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에 관한 소송>

- 최천식(서울세관 납세심사과), 월간 관세와 무역 ‘07년 4월호 p. 85-92

                                               '07년 5월호 p. 97-103


□ 소 제기배경


반도체 제조공정은 크게 Wafer1) Fabri-ca-tion(FAB공정), Probe검사(Probe test), 조립공정(assembly), 최종검사(Final test) 등 4단계로 나누어진다. FAB공정은 이미 만든 마스크의 특정부분을 선택적으로 깎아내는 작업을 되풀이하여 전자회로를 구성해 나가는 공정으로 사진(photo-lithography), 식각(etching), 확산(diffu-sion), 증착(deposition) 등 4개의 복잡한 공정으로 이루어지며, Probe검사는 웨이퍼에 생성된 칩이 원하는 전기적인 특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검사하여 양(Good)불량(Failure)을 판별하는 것이며, 조립공정은 만들어진 웨이퍼 내의 칩을 분리하여 칩의 전기적물리적 특성을 향상시키고 외부의 기계적물리적 충격으로부터 칩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상화(molding)시켜 주며, 마지막으로 최종검사는 조립된 IC의 전기적 특성과 신뢰성 등을 검사하여 양품불량품을 가려낸다.

이중 Probe검사는 웨이퍼 상태에서 각 칩을 검사하는 반면 최종검사는 각 칩이 분리되어 조립된 상태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데서 차이점이 있다. 종전에는 Probe검사를 위해 번인(Burn-in)2)기능과 Test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WLBT(Wafer Level Burn-in Test)장비들이 수입되었는데 세관이나 화주는 관세율표 제9030호로 품목분류하는 데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능통합에 따른 기술적 문제 및 비싼 가격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 등으로 번인기능과 테스터기능을 분리하여 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장비들이 개발됨에 따라 품목분류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소송대상이 된 물품(이하 이 사건물품이라고 한다)은 웨이퍼에 통상적인 전압(4V)보다 높은 약 6.5V 정도의 전압을 인가(출력)하여 웨이퍼 내부의 불순물 또는 이온 입자를 터져나가도록 하여 칩 회로상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불량의 가능성이 높은 미세회로의 단락을 촉진시켜 주는 번인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 검사장비다. 후속의 Tester는 이 사건물품이 수행한 웨이퍼의 변화된 상태(값)를 전송받아 최종적으로 칩의 pass/fail에 대한 판정을 수행하고 있다.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물품이 웨이퍼에 스트레스를 인가하는 번인(WBI :Wafer Burn-In)기능만 수행할 뿐 직접적으로 Logic신호를 검사하여 Chip의 양불량을 판별하는 별도의 test기능이 없다는 점을 중시하여 관세율표 제90류 내에서 특게되지 아니한 기타의 기기들이 분류되는 세번(HSK) 9031.80-9091(양허 0%)로 신고하면서 반도체 제조용의 것이라고 하여 관세법(이하 이라고 한다)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였다. 통관지세관장(이하 피고라 한다)은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관세율 0%를 적용한 수입신고대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통관하였으며, 그 후 피고로부터 각각 용도세율 적용물품 양도승인을 받아 이를 모두 ○○전자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피고는 사후심사한 결과 이 사건물품은 세번 9030.82-0000(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중 반도체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2001년 양허 5.4%)으로 분류하여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경정(추후 원고는 공장 자동화 설비에 대한 관세감면을 규정한 법 제9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관세의 40%를 감면신청)하여 원고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등 부족세액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용도세율과 감면세율을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여 가산세에 대해 취소 결정하고 본세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본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고에서는 쟁점화된 반도체웨이퍼 검사장비를 가지고 제9030호와 제9031호의 분류기준을 살펴보고 아울러 용도세율과 감면세율에 대한 법적 성격과 이들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견해와 사법부의 해석에 대한 차이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 국세심판원의 결정내용(국심 2002관0045, 2002. 11.5.)


원고는 불복대상으로 첫째 본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에 해당되고, 둘째 가산세 부과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당시 품목분류 부당성 여부를 불복청구하지 않았다(행정소송에 이르러서야 품목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소제기하였다). 국세심판원에서는 첫째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물품이 처분청으로부터 용도세율적용승인을 받고 수리된 사전세액심사물품이라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행 신고납부제도의 법적 성격3)에 비추어 청구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품목분류 질의를 하여 정정된 세번으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타당하며,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인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주장과 관련하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벌금)의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그 입법취지가 납세자의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물품 수입신고시 상세한 용도설명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세율을 적용받았으며 이후 사후관리 및 세관장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납품하였던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술하면서 법 제103조 및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세율적용물품은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포함되며, 법 제38조 제2항 단서 및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가산세 부분은 취소하도록 주문하였다.


□ 원고의 주장(소장 주요내용 발췌)


1. 품목분류의 오류

이 사건물품은 단순히 반도체 웨이퍼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여 양불량을 판별해 주는 반도체 검사장비(세번 9030.82-0000)가 아니라 그러한 검사기능 이외에 추가로 반도체 소자 내에 잔존하는 불순물 또는 이온입자를 제거하여 웨이퍼 칩이 완전한 상태를 구현하게 하거나 또는 반도체 소자가 불량이면 회로가 끊어져 타버리게 함으로써 불량화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세번 9031.80-9091의 반도체 제조용 기타기기에 해당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등

설사 이 사건물품은 세번 9030.82-0000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심사한 후 용도세율 적용을 승인하고 이후 이 사건물품의 양도신청에 대하여도 승인하였는 바, 이는 피고가 원고의 품목분류신고가 적정하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는 과실 없이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관세를 양도가액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물품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사후심사결과 이 사건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면서 소급하여 관세 등을 경정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는 용도세율 적용신청에 대한 피고의 승인이라는 실질적인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성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해 볼 때 공익상 필요가 취소를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사법부 판결


1. 서울행정법원 판결(2003구합3802, 2003. 6.26. 선고)

가. 품목분류 오류의 점에 대하여

법 별표는 통일상품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 HS관세율표에 따라 수입물품의 품목을 분류하여 각 품목별로 관세율을 정하고 있는 바, 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품목분류를 각부각류각번호(이하 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통칙 제1호),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통칙 제3호 가목).

관세율표 제18부 제90류에서는 측정기기와 검사기기 등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스펙트럼 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를, 제9031호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를 각 분류하고 있고, 다시 그 세부분류로서 세번 9030.82-0000호는 9030호에 속하는 기타의 기기중 반도체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을, 세번 9031.80-9091호는 9031호에 속하는 기타의 기기 중 초음파 어군탐지기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것 중에서 반도체 제조용의 것을 각 분류하고 있다.

이 사건물품은 반도체 제조검사 관련 장비로서 일단 위 9030.82-0000호와 9031.80-9091호의 두 가지 세번 어느 것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비추어 보면, 세번 9031호는 제90류의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 사건물품이 세번 9030호로 분류된다면 세번 9031호로는 분류될 수 없을 것이고, 통칙 제3호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중 반도체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이라고 표현된 세번 9030.82-0000호가 어느 세번으로도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것을 보충적으로 규정한 세번 9031.80-9091호보다 협의로 표현으로서 우선 적용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물품이 세번 9030.82-0000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다면 세번 9031.80-9091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갑호증 및 을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대량생산된 반도체의 불량품 검사를 위하여 그동안 생산된 반도체를 실제 사용되어야 할 제품에 임시 장착시킨 후 출력된 전기의 전류, 전압을 측정하여 그 불량여부를 판별하는 패키지 번인 테스트(Package Burn-in Test)가 시행되어 온 사실, 반도체의 용량과 메모리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검사의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개량한 이 사건물품인 웨이퍼 번인 시스템이 개발된 사실, 이 사건물품은 반도체를 제품에 장착하지 아니한 채 보통의 사용시보다 높은 수치의 전류, 전압을 통과시켜 불량부분이 포함된 회로의 단절을 촉진하는 한편 그 결과를 측정하여 초기 생산단계에서 반도체 불량여부를 판별하는 장비인 사실, 반도체 장비와 그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제작한 품목분류 책자 반도체 HS Guide Book과 2001. 10.25일 관세청장이 개최한 제10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이 사건물품을 세번 9030.82-0000호로 분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물품은 반도체 회로에 보통의 사용시보다 높은 수치의 전류, 전압을 가하여 그 전기적 양을 측정하여 반도체의 초기불량 여부를 검사판별하는 장비라 할 것이므로, 이는 관세율표 제18부 제90류 세번 9030.82-0000호, 즉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타의 기기로서 반도체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수입신고한 세번 제9031.80-9091로 품목분류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법은 제38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여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등의 경우에는 미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감면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8조 제2항 단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한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관장의 통상적인 수입신고 수리는 품목분류나 세율 및 세액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입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고 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행하여졌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후에 수입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경정처분을 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관세감면 물품의 경우와 같이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품목분류의 적정여부를 포함한 세액을 심사하여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당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커진다고 할 것이므로,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사전승인도 관세감면의 경우와 같이 사전세액심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사전세액심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신고수리 전에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가 납세자의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법은 용도세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제3장(세율 및 품목분류) 제3절(세율의 적용등)에서 제83조로 용도세율적용의 승인, 용도외 사용과 양도의 제한 및 그 승인, 위반시의 관세 징수 등을 규정한 반면,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장(감면 ·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감면)에서 제88조 내지 제101조로 각 유형별 감면세를 규정하고, 제102조로 그 제한과 승인, 위반시의 관세 징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도세율의 적용과 적용세율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그 관세를 면제 또는 감경하는데 대한 관세의 감면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법 제38조 제2항 단서,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가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정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에 용도세율 적용물품이 포함된다거나,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사전승인이 사전세액심사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은 수입통관단계에서의 세관의 통제와 규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적법 정당한 수입신고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제도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전세액심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 후의 사후세액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에 ①관세감면의 경우 관세감면 신청서(시행령 제112조 제1항)를 제출하는 외에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므로(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수입신고 수리단계에서부터 그 감면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족할 뿐(시행령 제97조, 품목분류에 대한 것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수입신고서에는 용도세율의 적용에 관한 기재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용도세율 적용승인과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그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승인과 수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것인 점 ②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통관에 대한 처리지침을 정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2000. 6.29. 관세청고시 제2000-27호)에서도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에 한하여 통관부서인 수입통관담당과에서 대상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하도록 하고(위 고시 제1-0-4조 제1항 제6호, 제2-2-4조 제1항 제4호, 제2-2-6조 제1항), 그 이외의 경우는 사후심사부서인 납세심사담당과에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도록(위 고시 제1-0-4조 제2항 제7호, 제2-2-4조 제2항 제1호) 규정하고 있는 점 ③품목분류의 심사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루어지므로 품목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물품의 수입신고에 대한 사후심사과정에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수입신고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전에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86조는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 등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④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의 감면 및 분할납부의 승인물품과 함께 세관장이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하여 이를 최초 용도세율이 적용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임대할 경우에는 다시 세관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법 제83조 제2항, 제102조), 이러한 사후관리는 용도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 당해 특정용도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하므로(법 제83조 제3항) 낮은 율의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적기에 관세수입의 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의 것으로, 그러한 사후 양도승인은 품목분류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최초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은 용도로 계속 사용되는지만을 확인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것인점 등 용도세율 적용과 그 양도승인과 관련한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세액심사는 통상의 수입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용도세율 적용을 승인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관장이 용도세율의 적용승인 또는 그 양도승인을 함으로써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실제 용도세율 적용승인과 양도승인이 이루어진 방식 내지 관행에 관하여 보더라도 ①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납세신고사항에 대한 세액심사를 완료하고 수입신고서 하단에 사전세액심사필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하지만(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6조 제2항), 이 사건물품에 대하여 수리된 수입신고서에는 모두 위 고무인이 찍혀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로도 세액심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②관세청의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있어서도 사전세액심사를 하여야 하는 관세감면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3일이지만 용도세율 적용승인신청은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이 사건물품에 대한 원고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은 모두 접수 당일 수입신고 수리와 함께 즉시 처리 되었는 바, 법 제113조 제2항,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는 사전세액심사이든 사후세액심사이든 세관장이 세액심사를 위하여 질문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 비추어 용도세율 적용승인 신청을 즉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질문이나 자료제출 등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도 허여하지 아니한 것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하여는 그 승인에 있어서 미리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등 세액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며 ③피고는 총 11회의 용도세율 적용승인 및 수입신고 수리 중 2회에 거쳐 통관절차에서 직접 물품검사를 하였지만 이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0-3조 제8호에서 규정한 바대로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지 품목분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물품에 대한 용도세율 적용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하다는 데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통관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물품에 대한 용도세율 적용승인과 그 양도승인은 모두 관세의 신고납부제도라는 대원칙 아래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용도가 그 신고의 내용대로인지, 그 용도대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세액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처리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물품에 대하여 세번 9031.80-9091를 적용한 원고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그 후 양도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이 사건물품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2003누13528, 2005. 4.7. 선고)

가. 품목분류오류 부분 : 서울행정법원(1심)과 그 뜻이 같이 하므로 생략한다.


나.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 부분 : 주요부분 발췌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물품에 대하여 세번 9030.82-0000로 분류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세번 9031.82-9091로 분류할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물품에 대한 용도세율 적용승인과 그 양도승인은 모두 관세의 신고납부제 안에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인지, 그 용도대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세액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처리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물품에 대하여 세번 9031.80-9091를 적용한 원고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그 후 양도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이 사건물품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는 용도세율 적용신청에 대한 피고의 승인이라는 실질적인 수익적 행정처분이 선행하고 있어 이 사건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처분의 실질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여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이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입신고전 세액심사제를 택하고 있는 바, 피고의 이 사건물품에 대한 용도세율 적용승인은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하에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용도가 그 신고의 내용대로인지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수입신고전 혹은 신고후 세액심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낮은 양허세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번으로 그 수입물품에 대한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고 피고가 원고의 신청내용 그대로 이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수익적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대법원 판결(2005두4137, 2006. 11.9. 선고)

가.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은 보통의 반도체 검사를 사용하는 정도의 전류, 전압보다 높은 전류, 전압을 웨이퍼에 흘려주어 불량품을 조기 선별하는 기능 및 출력 당시의 전류의 상태와 소비된 전류의 상태를 파일로 웨이퍼 테스터에 전송하여 줌으로써 반도체의 불량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직접 측정용 기기인 웨이퍼 테스터에 피측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전류의 상태를 제공하는 장치라 할 것이고, 이는 관세율표 제18부 제90류 품목번호 9030.82-0000호의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타의 기기로서 반도체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구 관세법(2002. 12.2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관세법시행령 제97조 소정의 용도세율 적용승인 제도는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 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할 뿐, 세관장이 그 승인에 앞서 그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세액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처리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9031. 80-9091호를 적용한 원고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 검토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한 검토

원고는 종전의 웨이퍼번인시스템(Wafer Level Burn-in Test)은 번인(Burn-In)기능과 Test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제9030호로 분류하는데 이의가 없지만 이 사건물품은 단지 웨이퍼에 스트레스 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WBI(Wafer Burn-In)장비로서 직접적으로 Logic신호를 검사하여 Chip의 양불량을 판별하는 별도의 test기능이 없기 때문에 제9030호로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검사기기가 분류되는 제90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는 제9030호 또는 제9031호를 막론하고 우선 제90류로 분류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를 측정(Measuring) 또는 검사(Checking)의 기능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제9030호와 제9031호의 용어를 살펴보더라도 제9030호나 제9031호 공히 영문표현에서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반도체 관련장비가 제90류의 검사장비인지 아니면 제84류 내지 85류의 제조장비인지 판단여부는 검사기능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시사해 주는 관세청 유권사례(품목분류47281-277호, 1998. 6.8)를 찾아보면, 측정하고자 하는 메모리 IC를 Tray에 담아 올려주고 내려주는 Loader, Unloader기능과 IC에 스트레스를 주기 위하여 상온(60℃), 고온(125℃) 처리하는 Chamber가 장착되어 있고 측정된 결과에 따라 양품불량품을 선별하여 주는 기능이 있는 Memory IC Handler에 대해 테스트시스템과 분리 제시되어 측정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기계적 구동장비로 판단하면서, 메모리 집적회로의 성능검사는 테스트시스템에서 양품불량품을 판단하는 것이지 핸들러 자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수 없다 하여 제8479호의 기타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 독립된 기기로 분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물품이 과연 검사기능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어떤 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론 인간의 오감에 의해서도 판별이 가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전기, 빛, 온도 등)을 피측정물에 가하여 그 변화된 특성을 현미경, 컴퓨터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반도체 검사도 마찬가지로 반도체회로는 일종의 전기적인 통로로서 수많은 트랜지스터 또는 다이오드 등의 회로소자들로 집적화(Integrated)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로부터 전기를 인가해 주어야만 회로소자가 비로소 반응하게 된다. 이후 인가에 따른 변화된 값을 Test system에서 읽어 들여 정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외부에서 힘(충격)을 인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요소인 것이며 이는 테스트 공정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도체소자의 특성검사는 크게 반도체 내부회로검사와 외관적인 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반도체 내부회로검사의 경우에는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의 회로소자들이 전기적으로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케이블을 통해 전기를 전달받지 않으면 작동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으로 제9030호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할 때에는 통상 전기 인가방법이 동원된다. 이와 반면 제9031호는 반도체 소자의 두께, 균열, 표면결함 등의 반도체 외관적인 특성을 검사하기 때문에 주로 외부에서 빛을 투사(인가)하는 방법을 동원된다.

이 사건물품은 FAB공정에서 만들어진 회로가 향후 공정 또는 출하후에도 불완전한 동작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들 회로들에 대해 사전에 전기적 스트레스를 인가하여 사전 불량부분을 심각한 웨이퍼는 터지게 하여 조기에 불량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Chip의 양(good)불량(failure)을 선별해 주는 보조장비다. 상기 기능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9030호에 속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이 사건물품의 기능은 사전에 선행되어야 할 검사공정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Test상 필수불가결한 공정이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로가 완성된 웨이퍼에 변화를 주고 그 변화된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 인가를 요하게 된다. 관세율표해설서 제9030호에서는 이 점을 반영하여 직접 측정용의 기기 이외에 이 호에는 피측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치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이 사건물품은 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물품은 불량상태가 심각한 웨이퍼는 터지게 하여 조기에 불량화를 제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감정서에는 일반적으로 반도체가 사용하는 전기의 전압은 3-4V 내외이나 이 사건물품은 약 6.5V 정도의 전압을 칩에 부과함으로써 FAB out된 칩內 회로상의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불량의 가능성이 높은 미세회로의 단락을 촉진시킨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물품은 전기 인가기능 이외에 칩 내부의 회로상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능과 미세불량회로의 단락촉진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후속 공정에 있는 테스터기는 이미 이 사건물품이 만들어 놓은 반도체 소자의 양불량상태 즉, 반도체 웨이퍼의 변화된 상태를 분석하여 그 불량률 등을 보여주는데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9030호에서 이 호에는 또한 이 호에 기술(논리분석기 : 반도체장치의 다수부분품으로 구성되는 전기회로를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된 일련의 작동을 행하는 기타 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는 설명 취지를 헤아려 보면, 직접 측정용의 기기뿐만 아니라 이 사건물품과 같이 측정에 필요한 일련의 작동과정에 있는 기기도 제9030호에 분류할 수 있다.

제9030호에 해당하는 반도체검사장비가 단지 직접적인 검사기능이 없다고 하여 제90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부분품 분류방법에서도 그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9030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품이 신고된 경우 부분품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검사 또는 측정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90류 주2(가) 및 (나)의 규정에 따라 당해검사장비의 부분품 세번 제9030.90로 분류되어야 하나, 원고의 주장대로 한다면 부분품은 직접적으로 검사 또는 측정기능이 없으므로 제9030호에서 우선 제외시키고 제9031호로 분류한 다음 제9031.90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표> 반도체 소자 검사장비에 대한 품목분류기준

구  분

품목번호 9030호

품목번호 9031호

호의 용어

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신호인가 방법

전기적 신호를 인가

주로 광학 신호를 인가

검사범위

반도체 내부의 전기적 특성 검사(전압, 전류, 전력, 저항 등)

반도체의 외관적인 특성 검사(균열, 두께, 표면결함, 측정 등)



2. 용도세율 및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검토

원고는 이 사건물품 용도에 대해 반도체 검사용이라고 판단하여 세번 9031.80-9091의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용도세율이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이중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낮은 세율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종자용 감자의 관세율은 0%, 기타 용도의 감자는 30%인데 이 때 종자용 감자에 적용되는 세율을 용도세율이라고 한다. 용도세율적용은 신고수리 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법 제83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신청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6-44호, 06. 11.2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전용물품으로 확인4)한 시점 이후에만 동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즉, 세관장이 전용물품이라고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전용 확인시점 이전에는 화주가 용도세율 적용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록 그 물품의 특성상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항변하더라도 사후에 추징될 수 있다. 이는 용도세율 전용물품 또한 법 제83조에 의한 용도세율 대상물품으로 화주의 신청 절차는 법적 이행절차로 단순한 훈시규정(또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5)이기 때문이다. 또한 화주가 용도세율 세번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세관장이 수입 신고수리 전까지 화주에게 이를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나 동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한편, 용도세율과 유사한 제도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하는 감면제도가 있다. 감면 종류에는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 등이 있는데, 용도세율과 감면세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구 분

용도세율

감면세율

법 조항

법 제3장 제3절 제83조

법 제4장 제1절 제88조 내지 제105조

신청절차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신청(강행규정)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신청(강행규정)

부과고지

물품

별도 규정 없음

납부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신청

처리기간

즉시 처리

3일

심사시기

사후세액심사대상

사전세액심사대상

심사범위

과세가격과 세율에 관한 사항

감면주체, 감면율, 규격 등 전반 (과세가격과 세율은 사후심사)

가산세

부과여부

부과대상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

사후관리3)

사후관리대상(예외 인정4))

해당 감면규정에 따라 지정


용도세율과 감면제도는 이와 같이 법적 근거와 심사내용 등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신청시기 및 사후관리대상 등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실무상 법적 성격에 대해 혼동할 소지가 있는데 국세심판원에서는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화주의 신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에 용도세율 적용 및 감면승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견표명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양자간 법적 성격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관장의 용도세율 적용승인은 사전세액심사의 유형이 아니므로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견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감면물품 또한 비록 사전심사대상이지만 감면승인 그 자체는 신고한 품목번호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

현행 관세법은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여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세관장의 통상적인 수입신고 수리는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세율 및 세액에 대한 심사없이 즉시 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입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고 하여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의 경우와 같이 미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감면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입신고 수리 전에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8조 제2항 단서규정을 두어 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용도세율과 감면세율의 큰 차이점으로 용도세율은 어떠한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율 결정의 문제이며 감면세율은 적용세율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감면요건의 충족도에 따라 관세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지의 감면허용여부에 있다. 용도세율물품은 통관단계에서는 세율 및 과세가격 등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으며 실무상으로도 생략하고 있다. 용도세율적용신청서에도 법 시행령 제97조에서 규정한 기재의무사항 즉,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품목분류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다. 세관장도 그 기재사항만 확인되면 관세청의 민원사무처리기준에 따라 즉시 승인처리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세관장이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은 그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감면물품에 대해서도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 3일에 걸쳐 감면의 적정여부만 심사하고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가격 및 감면에 적용된 세율은 사후에 심사하게 된다. 이를테면 정부용품을 민간인이 위탁받아 수입대행하였을 때 감면주체를 누구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사용주체에 따라 감면율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 등의 감면적정여부 심사만 사전심사대상이며 사후 승인오류에 따른 귀책사유는 세관장에게 있다고 보아 경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신고한 세율 또는 과세가격 누락요소가 수리후에 발견된 경우 이는 사후심사대상으로 보아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도 병행하여 부과된다. 이와 같이 감면물품이 사전심사대상이라고 하여 수리 즉시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까지 그 승인대상은 아닌 것이다.

예를 들면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대상물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형식을 보면 그 물품의 응용분야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세번을 4단위 또는 6단위기준으로 모두 열거하고 감면 규격을 제시하고 있다. 예시한 항온항습기의 경우, 6단위(소호) 품목번호를 기준하여 그 응용분야에 따라 제8414.(10, 20, 30, 40), 제8419.89소호, 제8479.89소호 등 총 6개의 소호로 나열하고 있다. 현행 수입물품의 세율은 모두 HSK6) 10단위를 기준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감면규격에서 정한 HSK 6단위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하므로 통관단계에서는 정확한 세율심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즉, 감면물품은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한 HSK 6단위에 속하기만 하면 감면이 되므로 그 이하 HSK 10단위 세번은 심사실익이 없다. 특히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외교관용 물품과 같은 무조건 면세의 경우 화주에 대한 적격성에 면세기준이 있고 신고세번(세율)은 하등 의미가 없다. 한편 사후심사물품이나 용도세율물품은 공히 HSK 10단위 기준으로 신고 되어야만 정확한 품목분류 심사가 가능하다.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예시)

관세율표

번    호

부 호

품      명

규         격

8414

8419

8479

10, 20, 30, 40

89

89

항온항습기(항온기 또는 항습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온도정도(溫度精度)가 ±1.5도(℃) 이하인 것

 2. 습도정도가 ±1.5퍼센트(%) 이하인 것

감면물품의 심사영역을 분할한 것은 통관단계에서 수입주체에 대한 자격요건 및 감면규격의 부합여부 등 감면에 필요한 최소요건만 심사하고, 과세가격의 평가와 적용세율의 확정 등 중요하고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세액심사는 사후에 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7). 현행 관세행정이 수리신고제도를 채택하여 신속통관을 지향하고 통관에 따른 물류비용을 최소화하여 국가경쟁력 확보에 그 취지가 있는 이상, 사전심사는 현행 사후심사원칙을 보완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둘째, 용도세율 신고오류는 관세율표 법령에 대한 부지 내지 착오 등으로 기인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관세법은 통관단계에서 세관 규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적법정당한 수입신고는 즉시 수리하여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물류비용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용도세율 적용물품 또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통상의 수입신고 경우와 마찬가지로 품목분류의 적정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세액심사는 생략한 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승인과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지 용도세율에 의한 저세율 신고라는 이유로 일반 수입물품과 차별화하여 통관상의 규제를 굳이 가할 필요성은 없다. 일반 IT제품과 같은 사후세액심사대상도 저세율인 양허세율로 대부분 신고하기 때문이다. 용도세율 적용승인의 취지는 신고납부제도라는 대원칙 아래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용도가 그 신고의 내용대로인지 확인과 그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에 불과할 뿐 신고세번을 확정하는 심사처분은 아니며 사후관리도 보관 및 용도관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시간경과에 따른 신고세번의 재평가 내지 지속적인 세번 관리는 아닌 것이다.

한편, 가산세제도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금의 형식으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다.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의무위반이 있음을 그 전제로 하여야 하며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세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거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8) 한편,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과세관청 내부에서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큼 정당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다.9)

이 사건물품에 대한 전심절차과정에서 국세심판원에서는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상세한 용도설명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세율을 적용받았고 이후 사후관리 및 세관장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납품하였던 사실을 감안하면서 법 제103조 및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세율적용물품은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포함되며 법 제38조 제2항 단서 및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가산세 부분은 취소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된다.10) 관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는 감면물품과 관련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등 그 면제조항을 열거한 포지티브 리스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포지티브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앞서 품목분류 오류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첫째, 이 사건물품은 분명히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신호 인가라는 일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반도체 웨이퍼에 대한 전기적 특성 검사기능이 없다고 잘못 인식한 데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둘째, 관세율표 제9030호에 대한 용어(호의 용어는 법적 효력이 있다)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제9030호에는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직간접적으로 검사하는 장비들이 분류되는데 직접 측정용의 기기 이외에 이 사건물품과 같이 피측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치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물품을 반도체의 외관적 특성을 검사하는 제9031호로 잘못 신고한 것은 관세율표 분류원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관세율표 법령에 대한 부지 내지 착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물품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세율표 제9030호와 제9031호의 분류기준을 올바른 해석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나 물품기능의 판단착오 및 품목분류원칙의 해석을 소홀히 한 채 단지 반도체 검사용이라고 하여 용도세율을 신청하여 세관장에게 승인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신고행위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도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심지어 감면물품이라 하더라도 과세가격의 저가신고 또는 신고세번 오류 등으로 인해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국세심판원에서는 수입신고당시 원고가 행한 본질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원고가 용도세율 적용승인 및 사후관리의 성실한 이행한 점을 감안하고 용도세율과 감면세율의 일부 공통된 점을 그 이유로 용도세율적용물품을 사전세액심사대상의 일종으로 유추해석하고 있고 나아가 감면물품에 적용되는 가산세 면제대상과 동일한 것으로 확장해석하고 있다.

한편, 국세심판원(국심2003관167, 2005. 2.28.)에서는 관세감면신청에 대해 세관장은 쟁점물품이 관세감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명, 규격 및 HS부호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그대로 승인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세액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비록 과세가격 및 세율을 사후에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나 쟁점물품의 HS부호를 사전에 심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취소를 결정한 바 있고 상기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802) 판결에서도 관세감면물품과 같이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품목분류의 적정여부를 포함한 세액을 심사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당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상기 해석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감면 적정여부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과 세율 등의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후에 한다는 규정과 실무상 HSK 6단위 수준에서의 감면 승인 및 수리후 정확한 세율심사를 위해서는 HSK 10단위에 의한 품목번호 우선 확정 등을 고려해 본다면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감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품목분류 심사를 할 수도 있으며 설사 세관장이 심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11) 이와 같이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관한 심사 즉, 감면의 적정여부에 관한 심사와 품목분류 및 세율에 관한 세액심사는 실질적인 심사항목에서 서로 다르고 가산세 면제규정에 대해 포지티브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 가산세만 면제하고 나머지 신고오류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맺는 말


세관실무에서도 감면물품이면 실질적 심사내용과 무관하게 사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가끔 있고 또한 동 사유로 불복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이 감면물품의 일종에 포함된다거나 사전세액심사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없음을 명확케 해준 데 그 의의가 있는 바, 용도세율물품과 감면물품은 심사방법이나 심사시기 및 세율확인 여부 등 중요한 사항에서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없이 법조문을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대법원 판결취지에 부합되도록 차제에 관련 법규 및 고시의 개정을 통해 용도세율물품은 사후세액심사대상임과 동시에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1) 웨이퍼는 반도체 제조를 위한 실리콘 기판으로 FAB공정을 거치면서 한 웨이퍼 위에 수백 개의 집적회로(IC : Integrated Circuit) 칩(chip)이 생성된다.


 

2) packaging 과정을 거친 반도체 칩의 총체적인 신뢰도(reliability : 악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거나 웨이퍼의 신뢰도 측정 등을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속 시험을 통하여 제품 출하 전에 초기불량을 Screen 하여 출하된 최종제품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데 있다.


 

3) 신고납부방식의 제도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95누11184, 86. 12.26).


 

4) 용도세율 전용확인은 전용확인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세관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도세율 전용확인한 물품은 별도의 사후관리를 할 실익이 없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5) 국세심판원 국심2000관0086호(2001. 2.19) 참조


 

6)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 of Korea)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관(세율적용, 요건확인 등)과 무역통계를 위해 HS협약 부속서의 품목분류표(6단위)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4단위)를 기초로 하여 10단위로 세분류되어 있다.


 

7) 대법원 99다65035 판결, 2000.11.24. 선고


 

8) 대법원 2002두10780 판결, 2004. 6.24. 선고


 

9) 대법원 2002두66 판결, 2002. 8.23. 선고


 

10) 대법원 2000두4378 판결, 2002. 7.26. 선고


 

11) 대법원 판례(2000두5944 판결, 2002. 4.12. 선고)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