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이물품의 수출 또는 폐기에 따른 관세환급과
무상대체품의 수입>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 수입가격보다 저가인 대체품 과세가격(평가일 22740-153, ‘92. 4. 4)
○ 질의
A는 ‘91년 L/C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사용중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이를 반송하고
새로운 대체품으로 백금촉매를 무환으로 수입하였는 바, 새로 무환으로 수입신고한
백금촉매의 가격이 ‘91년 백금 촉매 수입가격보다 32%저가일 경우의 과세가격은?
○ 답변
본 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수입자와 수출자가 특수관계에 있고 본 건 수입
물품에 대한 대체수입품이고 수입신고가격이 최근 실적보다 낮으므로 이를 인정
처리하지 않고 제6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체품은 원래의 계약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최초 거래가격을 적용함이
적절하다는 WTO관세평가협약 해설 3.1을 참조하기 바람.
WTO관세평가협정 해설 3.1 <계약과 불일치하는 물품의 처리>
☞ 계약과 불일치한 물품과 관련한 상황 유형중 손상물품(수입시점에 물품이 전손되어 가치가 없다고 판명된 경우 또는 수입시점에 물품이 부분손상되었거나 단지 스크랩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특성이 일치되지 않는 물품(손상되지는 않았지만 당초 주문이나 계약과는 일치하지 않는 물품)에 따라 그 대체물품이 동일선적분에 포함(동시선적)되는 경우
“ 어떤 물품에 대하여는 경험에 비추어 운송도중에 파손 또는 손상될 것으로 여겨지는 일정량에 대한 대체품을 ‘무상으로’추가선적하는 것이 거래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가장자리 선적분은 운송도중 손상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초 주문량을 약간 상회하는 양이 송부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서의 판매가격은 선적된 총량에 대한 가격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평가목적상 추가선적량을 고려하거나 ‘무상대체물’을 별도로 평가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무역거래시 수량의 표현방법>
□ 의 의
수량의 표현방법이란 거래대상물품의 수량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의 문제로 개수를 셀 수 있는 개체물품인지 포장단위 상품인지에 따라 수량의 표현이 다를 수 있다. 포장단위상품이나 개체물품의 경우에는 정확히 수량을 표시하여 약정을 하고 그 수량을 정확히 인도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인도하면 된다.
곡물, 광물 등의 산물(bulk products)은 정확한 수량표현이 힘들고 선적시의 수량과 양륙시의 수량을 계약수량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과부족 한도를 정해두는 과부족용인약관(more or less clause)과 수량을 대략적으로 표현하는 개산수량조건(approximate quantity)을 이용하여 약정한다.
□ 과부족용인약관
○ 개 요
과부족용인약관(more or less clause ; M/L Clause)이란 약정물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한 과부족의 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내에서 상품을 인도할 경우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지 않는 즉, 클레임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조건을 말한다.
과부족금지조항이 없는 한, 환어음의 발행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5%의 과부족을 허용한다. 이는 개별품목, 포장단위품목이 아닌 산물에만 적용된다.
○ 과부족한도의 설정
계약물품의 수량에 어느 정도의 과부족을 허용하는가 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신용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5%의 과부족이 인정되지만, 신용장 이외의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부족한도를 명확히 설정하여 발생가능한 분쟁을 피해야 한다.
○ 신용장거래시의 수량과부족인정의 적용요건
-. 신용장상에 수량의 과부족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어야 한다.
-. 신용장금액을 한도로 어음을 발행하여야 한다. 수량을 초과하여 선적하였다할지라도
어음을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산에
관하여 당사자는 별도의 합의를 하여야 한다.
-. 비포장산물에만 적용한다. 포장단위로 거래되는 산물이나 개별품목으로서 개수를
세어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제외된다.
□ 개산수량조건
○ 개 요
개산수량조건(Approximate Quantity)이란 과부족 용인약관의 설정없이 수량문구앞에 약, 대략에 해당하는 about, circa, approximately, around, some 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수량표현에 신축성(10%의 과부족 허용)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산물 뿐 아니라 개별품목, 포장단위품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신용장거래의 경우
신용장에서 개략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에 따라 10%의 수량과부족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개략적인 표현은 수량 외에도 금액 또는 단가에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비신용장거래의 경우
신용장거래가 아닌 경우 당사자가 계약서에서 개략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당사자가 그 해석에 관하여 명백히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르고, 합의한 바가 없다면 당해거래의 관습이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 되어 불확실하게 되므로 당사자는 명백한 문언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산기준가격
과부족용인약관이나 개산수량조건에 의해 수량을 표시한 경우 계약이 이행된 경우 과부족분에 대해 정산이 필요하다. 이 과부족분에 대해 원래의 계약시의 가격, 선적시의 가격 및 도착시의 가격의 세가지 중 어느 것으로 과부족분을 정산할 것인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표시해 두어야 한다.무신용장거래에 의한 수출입거래에서는 가급적 과부족용인조항을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만약 이러한 거래에서 개산수량조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거래조건협정서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거나 개별계약에서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좋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정산의 기준가격에 따라 정산하고, 당사자 사이에 정산기준가격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렇다면, 산물이 아닌 규격품이고 상거래관행상 도착후 확인되는 운송도중의 파손 등을
예상하여 추가선적된 규격품으로서 실제지급되는 금액은 추가선적분의 고려없이 당초
체결된 계약금액만이 지불되는 경우의 과세처리는 어떠할 것인가?
<실제지급금액>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윈칙)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상의 가산 공제요소의 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일컫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수입신고수리된 후 해당 수입물품이 불량으로 확인되어 수출자와 협의를 통해 반송조치하고 그 대체되는 물픔을 무환으로 수입할 경우 업무처리>
□ 대체품 수입과세
-.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
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등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 대체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아닌 것으로 당초 수입된 물품과 동일 기능
및 성상을 갖춘 전혀 다른 별개의 물품이므로 재수입면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관세법 등 관련법령상 별도의 감면이나 면세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대체품의 수입시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내지 7호 (생략)
-. 즉, 무상으로 수입되는 대체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
지 않는 것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과세가격결정방법 중 제1방법인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그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무상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용하여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무상대체품은 과세가격결정 제2방법에 따라 당초 수입된 기존 물품의 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으로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 시제품, 선전용품, 파손 또는 손상을 우려하여 추가로 보내
주는 물품, 상거래상 추가로 주는 물품 등은 관세법시행령 제17조에서 무상으로 수입
하는 물품에 해당하고, 동 무상 수입물품은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무상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 특히, 파손 또는 손상을 우려하여 일정량의 무상대체품을 유상물품과 함께 동시 선적
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거래가 거래관행으로 되어있고 이러한 거래관행을 입증할 수
있다면 판매가격은 선적된 총량에 대한 가격으로 간주되므로 무상대체품은 별도로 평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물품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인지, 무상대체품의
수량이 거래관행상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물품의 종류 및
특성, 포장방법,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130,‘07. 5. 7.)
☞ 그렇다면 대체품수입이전에 당초 수입통관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실무적으로 수출입자간 원활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거나 해당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극히 미미하다면 수입자는 이를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이다. 문제는 해당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고가일 경우 수출자에게 반송
하거나 기타의 처리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관세법상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김기인 저, 한국관세법 p 130-132)
○ 대상물품 및 환급세액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이를 위약물품이라고 하며,
이러한 위약물품을 재수출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관세법 제106조 제1항 내지 제3항)
-.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교토협약에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첫째, 수입시점에
수입물품에 결함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둘째, 수입시점에 계약된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동협약일반부속서 제4장 제19조). 우리 관세법
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규정이다.
-. 따라서 수출국에서 선적할 당시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된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
물품을 우리나라로 선적한 경우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출하였
으나 운송과정에서 재해 등으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했거나 계약된 명세서와 일치
하지 않게 된 것이 수입시점에 발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운송과정에서 증발.건조 등으로 통상적인 감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 위약물품이란 이와 같이 물품자체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도착일자의 지연. 대금지급지연 등과 같은 계약
이행조건상의 계약내용과의 불일치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조건상의
문제로 인수거부(재수출)하여야 할 물품이라면 당초부터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지 말아야 하며, 일단 관세를 납부한 후에는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 위약물품은 수입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수입된 물품 중 일부만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반드시 수입물품 전부를 재수출 또는 폐기하여야만 위약
물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낭비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일부에 대하여 환급세액의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인정된다.(관세법 제106조 제2항)
-.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이며, 그 물품의 일부
를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 환급요건
-. 첫째,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된 물품이어야 한다.
둘째, 수입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야 한다.
셋째, 수입신고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토협약에서는
수입국에서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사용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이 결함이나 기타 상황을 발견하는데 절대 필요하였을 때
에는 환급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협약일반부속서 제4장
제19조). 우리 관세법에 규정된 대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실무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
므로 교토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수입물품에 따라서는
사용해 보지 않고서는 결함이나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 물건임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되고 따라서 성질 또는 형태가 약간 변경되더라도 관세환급
을 허용한다는 교토협약의 규정이 보다 현실적인 것이다.
넷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한다.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경우
는 당해 장치허가장소를 포함한다.
다섯째, 수출하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최초수입신고된 보세공장
에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면 된다. 교토협약에는 이에
추가하여 공급자에게 반환되거나 공급자에 의해 지정된 다른 사람에게 반환되
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바, 우리 관세법상의 수출의 개념에 포함되는 개념
이다. 또한 폐기에 대해서 교토협약에서는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세관통제
하에 파기(destroy)하는 경우 및 세관통제하에 상품가치를 말소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관세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기존 불량품의 수출시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위약수출절차를 통해 기존 수입
물품에 대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
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세관장에게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때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세관장이 환급액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한 경우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때에도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절차에 따라 수출하고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수출신고서. 당해물품
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과 수출과 반입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 및 당초 수출자로부터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해 주는 전문 등의
입증서류와 최초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계약상이수출로 인정받으면 당해물품을 수출하고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수입신고수리 연월일. 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 환급금
수령예금통장 사본에 수출 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2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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