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사 항목별 대응 체크리스트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Ⅰ. 자율심사시 심사할 내용(관세청 자율심사 매뉴얼을 기준으로)
1. 관세관련 업무처리 시스템에 대한 심사
(1) 내부통제체제
□ 심사목적
수출입업체의 조직구조와 내부통제를 관세관련 업무처리의 정확성 확보에 적정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 심사내용
- 수출입업체의 경영정책, 조직구조, 관계회사와의 가격정책(Pricing Policy), 업무
처리절차, 업무분장, 관리감독체계, 매뉴얼화, 담당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통관전문가
확보 여부
- 관세관련 업무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위험평가, 위험관리대책의 적정성, 위험통제
메카니즘의 적정성 여부 등
- 통관담당부소와 계약담당 또는 회계담당 부서와 사이에 관세관련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 가능한 유기적인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 통관담당부서의 관리자와 직원들이 세관의 요구 및 안내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
(2) 전산회계체제
□ 심사목적
수출입업체의 수출입거래 및 환급 등 회계처리시스템을 관세관련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
□ 심사내용
- 모든 수출신고, 수입신고, 환급신청, 송장, 구매지시서, 지급내역, 신용장, 보험료,
판매선 또는 수입선, 원산지증명서, 지적재산권, 수출입화물 관련 신고 등의 발생일순
전산관리 여부
- 신고서별로 세부내역이 확인 가능하도록 관련 레코드간 연계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전산화되어 있는지 여부
- 관세관련 제반 신고와 지급.영수, 물품의 반출입이 별도로 검색. 확인 가능하도록
ERP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문서화된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
(3) 기록관리체제
□ 심사목적
수출입업체가 수출입신고 및 환급신청 등의 각종 신고서류와 부속 입증서류 등을 체계
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유도하여 나가기 위함
□ 심사내용
- 신고서별로 제반 입증서류(수입신고의 경우, 수입신고서, 계약서, 보험증권, 운임관련
서류, 수수료, 금융비용, 생산지원 등)를 모두 첨부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신고서의 법령상 보관기간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문서화된 매뉴얼이 작성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
※ 서류보관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 기록관리체계를 대신 심사
2. 관세관련 법규준수에 대한 심사
수출입업체가 관세법령 및 통관관련 법령, 관세관련 국제협약 또는 국제협정 등에서 정한 절차
와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와 관세 등 제세를 정확히 이행 또는 납부하였는지를 회계장부(전산
된 것을 포함), 신고서류, 기타 입증서류를 기초로 확인하고, 수출입업체의 신고납부 세액 및
환급 등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조세정의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수출입통관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1) 과세가격분야
□ 심사목적
납부세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의 정확한 산출여부를 확인한다.
□ 심사내용
-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한 이해 여부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외에
운임, 보험료, 생산지원비용, 구매수수료, 금융비용, 권리사용료, 판매수수료, 사후귀속
이익 지급, 기타 별도지급 등 가산요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수입항 도착후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건설, 정비, 유지 등에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제한 금액
의 적정 여부
- 해외임가공, 위수탁판매, 임차수입, 가격할인, 특수관계거래, 조건이나 사정 또는 처분
사용상의 제한 등 특수거래 시의 과세가격의 적정산출 여부 등
(2) 품목분류분야
□ 심사목적
납부세액 산출을 위한 세번분류 및 적용세율의 적정여부, 감면대상 여부의 결정, 통관
요건 확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심사내용
- 품목분류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여부
- 수출입업체에서 올바른 품목분류 세번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수출입신고 물품을
수출입하고 있는지 여부
- 품목분류 오류에 의한 세율적용 착오 사례 여부
- 탄력관세 적용물품의 세액계산 착오 등 동일세번 물품의 세율적용 착오사례 여부
- 고세율 물품을 저세율인 부분품 또는 유사물품으로 우회신고하는 사례여부
(3) 관세환급분야
□ 심사목적
수출업체의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자율소요량 책정 등의 적정여부를 심사
□ 심사내용
- 수출신고의 적정세번 분류 여부 및 환급대상업체 적격 여부 심사
- 환급대상 수출요건을 충족한 수출신고에 대한 환급인지 여부 심사
- 자율소요량 책정 및 부산물 공제 등의 적정 여부 심사
(4) 감면세관련분야
□ 심사목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정여부 심사
□ 심사내용
- 학술연구용품 등의 감면규격 및 감면요건 적정 적용 여부
- 상용견품. 광고용품 등에 대한 감면의 적정 여부
- 재수입면세 물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의 부당면세 여부
- 해외임가공물품의 감면시 감면대상 및 감면액 착오에 의한 부당감면 여부
(5) 원산지분야
□ 심사목적
수입자가 원산지 입증서류를 조작하여 물품을 수입하거나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 심사내용
- 북한산 물품이 아닌 물품을 북한산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 FTA체약국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음에도 원산지로 표시하여 수입하고 있는지 여부
- 원산지증명서 및 부품사용명세서 위조 여부
- 원산지 무표시. 허위표시. 표시기준 미달 여부
- 원산지 표시 제거.변조, 원산지표시에 관한 서약내용 이행 여부
(6) 지적재산권분야
□ 심사목적
심사대상업체가 수입한 물품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부정 수입물품인지 여부 등을 심사
□ 심사내용
- 품명을 허위로 기재.신고하여 위조상표 부착물품을 부정수입하는지 여부
- 병행수입을 가장하여 위조상표 부착물품을 부정수입하는지 여부
(7)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거래분야
□ 심사목적
수출입 거래가격의 적정성과 함께 이와 관련한 외환거래의 사전신고여부 등을
확인한다.
□ 심사내용
- 수입대금을 과소지급하는 경우의 보상거래, 수입대금을 과다지급하는 경우 수반되는
거래 등을 확인
- 허위수입, 위장수입 및 기타 고가수입을 통한 외화유출 여부
- 수출채권의 미회수, 불법양도, 다른 채무와의 상계 등으로 외화유출 여부
- 허위수출, 저가수출을 통한 외화유출 여부
(8) 내국세분야
□ 심사목적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 주세. 교통세 등 내국세의 과세누락 여부확인
□ 심사내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면제대상 물품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누락
시키고 있는지 여부
- 타 품목. 규격으로 우회신고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누락시켰는지 여부
- 농특세. 교육세. 주세. 교통세 등 기타 내국세를 누락시켰는지 여부
(9) 보세구역관리
□ 심사목적
보세구역 물품의 무신고 사용 및 불법유출 여부 심사
□ 심사내용
- 보세화물의 적법 반출입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보세구역의 보세화물 무신고 사용 여부
- 보세공장물품 과세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10) 기타분야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체제관련 준수여부
□ 기타 국제협약 및 대외무역법의 위반여부 심사
- CITES해당물품으로 수입허가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감면으로 인한 사후관리 대상물품을 용도외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외화획득용 원재료를 용도외 사용하는지 여부
Ⅱ. 자율심사시 업무분야별 점검사항
1. 과세가격분야 점검사항
☞ 점검사항 요약-----------------------------------------------------
□ 실제지급금액 누락
◇ 가격할인 누락여부
-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 따른 가격할인 금액 누락여부
- 보상할인에 의한 할인가격 과세가격 누락여부
- 하자보수용 물품의 가격할인 누락여부
- 환차손 또는 대체품 거래시 가격할인 누락여부
- 판촉활동 대행에 따른 특별할인 금액 누락여부
◇ 간접지급금 누락여부
◇ 별도지급금액 누락여부
- 수출자에게 별도 지불한 개발용역비 등 미신고 여부
- 해외훈련비용(연수비용) 과세가격 누락여부
- 별도로 지급한 특수용기비용 등 과세가격 누락여부
◇ 제3자 채무변제 누락여부
◇ 수출자 하자보증비 상계여부
◇ 채권.채무 관계에 의한 상계여부
□ 가산요소 누락
◇ 권리사용료(ROYALTY)가산 누락여부
◇ 생산지원비용(ASSISTS)가산 누락여부
◇ 사후귀속이익 가산 누락여부
◇ 수수료 및 중개료 가산 누락여부
◇ 용기 및 포장비용 가산 누락여부
◇ 운임 및 보험료 가산 누락여부
- 수입물품의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 신고 누락여부
- 수입물품의 운송시 부보된 적하보험료 신고 누락여부
□ 제1방법 배제요건
◇ 당해물품의 처분.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확인
◇ 판매가 아닌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영향 여부 확인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거래가격에 영향여부 확인
-----------------------------------------------------------------------------
(1) 실제지급금액
누락
1) 가격할인 누락여부
가.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 따른 가격할인 금액 누락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독점대리점 계약 등 특수관계자간에 흔히 나타나는 거래형태로 샘플 또는 견본으로만
사용토록 공급하면서 동종동질의 물품과 비교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동 물품을 공급한
경우 동 할인금액을 실제지급금액에서 누락할 소지
. 관세법 규정에 의거 사용.처분상의 제한에 따른 가격할인은 실제 거래가격을 불인정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수입자는 수출자와 독점판매대리점계약을 맺고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나 수출자로부터
광고 및 판촉관련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관계로 정상수입물품과 동질,동일규격의 판촉용
화장품을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현품에 판촉용 비매품임을 표시하여 정상수입물품가격의
10%정도의 싼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
▷ 확인 방법
. 수입업체의 구매절차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등 심사
. 무역외 지급인증 등 수입계좌 조회
. 수입물품이 특소세 해당물품인지 여부 확인
나. 보상할인에 의한 할인가격 누락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신용장 등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과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수출자로부터 환불받아야 하는 채권을 상계하여 할인받은 금액 모두를 신고하여야
하나 종전에 수입한 물품의 손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할인해준 금액을 거래가격에 포함
시키지 않고 누락할 소지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동종, 동질물품의 가격대를 비교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한 후 보상할인 금액의 누락
여부 확인
. 수출입업자가 특수관계자, 채권채무관계자인 경우 수출입의 왜곡여부 확인
▷ 확인 방법
. 수입업체의 구매절차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등 확인
. 무역외 지급인증 등 수입계좌 조회
다. 하자보수용 물품의 가격할인 누락여부
▷ 대상
수출물품 보증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거래가격을 할인받았는지 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하자보증 기간내에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 하자보수용 물품은 하자보수용 등의
용도에만 공할 것을 조건으로 할인하여 제공하는 물품이므로 그 가격은 조건.사정에 의하여
거래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할인된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에서 누락할 소지
. 수입물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수입자가 보증수리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책임인 품질보증 수리를 수입자가 대신 수행하는 조건으로 거래가격을 할인하거
나 수입물품의 품질보증 활동을 제3자가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증수리 비용을
수입자가 별도지급하는 경우 등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수출입거래계약시 하자보증 기간내에 수요자로부터 하자보수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자는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수입자는 용역비 등 물품보수에 수반되는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수출자가 동 하자보증용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송부할 경우 동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 거래계약서 검토로 하자보증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내용 확인
▷ 확인 방법
.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부서, 이를 회계처리하는 업무부서를 통해 동사례 발생사실
여부를 확인
. 수입물품의 국내 보증수리 활동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거래가격을 할인받은 경우 또는
수출자가 제3자에게 보증수리 활동을 위임하고 동 비용을 수입자가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서 및 약정서 등의 자료를 파악한다.
. 고객지원담당부서가 보증수리를 수행하는 경우 보상청구와 관련한 자산인 미수금계정 및
영업외 이익인 잡이익 계정의 회계자료, 제3자에 보증수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보상지급
관련 회계자료 일체 등을 파악한다.
.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입자가 보증수리조건부로 가격할인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수출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보증수리 비용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
가격 가산 또는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 국내시장상황에 따라 수출자가 요구하는 보증기간보다 장기간 동안 보증수리 활동을
수행하는 프리미엄 보증수리는 수입자 자신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동종, 동질의 정상 거래가격 등과 비교하여 거래내용 확인
. 거래계약시 하자보증부분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 등에 대한 확인
. 보증수리수행 조건으로 가격이 할인되었거나 수출자의 요구로 제3자에게 보증수리 비용
을 지급하는 경우 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정신고하고 제3자에게 지급되는 보증수리
비용금액을 수정신고한다.
라. 환차손 보전 및 대체품거래시 가격할인 누락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수입자의 국내 환율폭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상당한 환차손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특별할인 받을 경우 동 할인된 금액을 실제
지급금액에서 누락할 소지
.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잦은 불량으로 수요자로부터 하자보증을 요구받자 이에 대한 하자보증
및 품질 등의 재검사를 위해 수출자로부터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동 물품을 공급받고 동
할인금액을 실제지급금액에서 누락할 소지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국내경기여건에 따른 환차손 등의 발생시 손해전보 상계할인 및 대체품 등에 대한 가격할인
금액을 신고내역과 관련하여 전문 및 거래관계서류 등을 통해 확인
▷ 확인 방법
. 구매절차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등 조사확인
. 수입신고금액과 무역외 지급인증(외화송금액) 등 대사
마. 판촉활동 대행에 따른 특별할인 금액누락
▷ 대상
수출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광고활동을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받았는지 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독점판매계약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래로 수출자의 수입국내의 판매증진을 위한 판촉
활동을 수입자가 대행해 주는 대가로 수출자가 계약제품구매액의 일정액을 지원하기로
계약한 후 동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판촉활동 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수입물품 가격을
일정비율 특별할인받은 경우 동 할인금액을 실제지급금액에서 누락할 소지
- 수입물품 거래조건으로 국내 마케팅을 수행하고 가격할인의 방법으로 보상받는 경우
- 별도의 마케팅회사의 비용을 부담하고 대가로 수입물품의 가격할인을 받는 경우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독점판매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가격인하 부분이 있는 경우 동 가격인하부분에 대한 확인
- 수입후 국내판매되는 물품의 거래를 대상으로 거래약정서, 구매품의서, 상호서신철,
광고집행품의서 등을 파악
▷ 점검 방법
- 구매절차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등 조사확인
-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촉대행 할인료 등의 발생여부 확인
- 회계보고서 분석
매출대비 광고비 및 판촉비용 비율을 동종업종 평균율과 비교하고, 잡이익계정 보조부 및
가수금계정 보조부를 확인, 해외송금 광고지원금을 파악(마케팅비용이 과다하고 수출자의
지원금이 과다한 경우 정밀접근)
- 마케팅 관련서류 조사
사업계획서상 마케팅부서의 예산배정현황 및 집행실적을 확인하고, 광고물. 판촉물 제작에
관한 계약서,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서를 확인하고 이행에 관한 자료검토(일련의 마케팅
진행과정에 수출자의 통제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고 근거자료 확보)
- 구매관련조사
수입물품거래에 관한 distribution agreement 또는 reseller agreement 중 마케팅
조항을 확인하고, 가격결정에 관한 계약서. 구매품의서. 상호서신철을 확인(광고, 판촉을
수행하는 대가로 일정율을 할인한 가격으로 결정하거나 매출액의 일정율을 광고.판촉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거래가격결정인지 확인)
- 수입물품 가격결정시 광고, 판촉의 조건을 부과하고 수출자가 수입자의 마케팅 예산
책정과 집행사항을 통제하며 마케팅 활동실적을 보고받고 광고물제작과 광고대행사를
직접 계약하는 등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또는 가격할인조건으로 수입자가 수출자를 위하여
광고.판촉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할 필요있다.
2)
거래가격의 상계처리 여부
▷ 대상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상계할인하고 과세가격을 누락한 경우
▷ 예상오류유형
- 수출물품관련 클레임을 차기선적분에 상계할인하고 신고누락
- 수입물품의 선적지체에 따른 보상금을 거래가격에서 할인하고 신고누락
- 수출자의 판매장려금을 환수하지 않고 가격할인을 받고 할인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 점검방법
- 정상가격이 아닌 할인가격으로 신고된 거래를 파악
- 그 관련자료로서 검수보고서, 클레임청구서, 신용장, 무역외 영수내역 등 파악
- 무역관련자료조사
. 클레임대금 상계할인 : 구매부서의 관계서류를 확인하기 전에 입고물품 검수담당부서
의 검수보고서를 확보하여 검수보고서상 하자발생건과 구매부서의 클레임청구건 대사
클레임이 빈번한 경우 별도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클레임 관리대장 또는 담당자의
컴퓨터 파일을 확인
. 지체보상금 상계할인 : 수출자의 선적지체에 따른 가격할인 건을 확인하고, 반복거래
되는 경우에는 지체보상금(delay charge)이 매건별로 처리되지 않고 사후에 일괄하여
확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구매부서의 구매진행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확인한 후
회계장부를 조사
. 판매장려금(rebate)의 상계할인 : 화학원료 등을 장기 반복거래하는 거래는 계약서에
의거 거래실적에 따라 수출자가 판매장려금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학원료거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물품 구매담당자로부터 계약서 및 리베이트의 환수의 진행
사항을 확인하거나 무역외영수를 하지 않고 차기선적물량의 가격을 할인하는 사안이
존재하는지 확인
- 클레임, 지체보상, 판매장려금 등이 별도로 확정되는 시기에 회계처리하지 않고 상계
할인하는 경우에도 회계장부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상계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익장부인 잡이익계정 보조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간접지급금(금융비용,Banking Charge 등) 누락여부
▷ 대 상
수출자의 요구에 따라 수입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발생된 금융비용 지급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수입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지불하는 금융비용 중 수출자의 요구(거래조건)로 지급한 경우
동 비용 누락여부
. 수출자가 L/C개설은행의 신용 재확인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Confirming Charge를
지급하는 경우(WCO권고의견)
. Shipper's Usance거래시 이에 수반하는 Acceptance & Discount Charge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 Two Factor방식의 거래시 수출자의 factoring charge를 수입자가 대신 지불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수출자의 요구(거래조건)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신용재확인에 따른 confirming charge,
shipper's usance거래시 acceptance & discount charge, two factor방식의 거래시
factoring charge등은 송품장 금액에 이를 합산한 금액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임
▷ 확인 방법
.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부서, 금융비용을 은행에 지급하는 업무부서, 이를 회계처리하는
업무부서에 해당 금융비용 지급사실 여부를 확인
. 동 금융비용을 수입자가 지급하도록 약정한 구매계약서, 수입신용장 개설의뢰서,
팩토링 거래약정서 등을 입수하고 수입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동 금융비용의 지급현황을
파악하고 지급이자와 할인료계정에서 동 금융비용과 관련한 회계자료 등을 확인하다.
. 관련부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기초하여 동 금융비용의 지급사실 여부 및 과세가격에
가산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
. 가산신고되지 않은 금융비용은 수입신고건별로 수정신고
4) 별도지급금액 누락여부
가. 수출자에게 별도 지불한 개발용역비 등 미신고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수입물품을 주문생산 방식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수입대금과는 별도로 수출자에게 S/W등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비용의 누락여부
. 주문자형 IC의 Masking Charge성형물을 수입하기 위한 모올드제작비 등을 별도지급한 경우
동 비용 누락여부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개발비를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송품장 가격에
별도 지급한 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임
▷ 확인 방법
. 통관담당부서는 수입물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부서, 판매권대가 지급한 사실을 회계
처리하는 업무부서에 동사례 발생사실 여부를 조회
. 외자구매부서는 수입물품의 독점 또는 과점 분배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의 물품공급자가
요구하는 판매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서 확인
. 무형자산인 영업권 등의 계정 또는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의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동 사례로
추정되는 회계자료 검토
. 관련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개발용역비 지급사실여부 및 과세가격에
가산여부 확인
. 개발용역을 해외의 제3자에게 의뢰하고 용역수행 결과물을 수출자의 물품생산에 제공한
경우에도 신고시 가산요소이며 법적 근거는 '실제지급금액'이 아닌 생산지원비에 해당
. 과세되지 아니한 개발비용은 관련물품이 모두 신고수리된 경우에는 수입신고건별로 안분
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수정신고하고, 일부는 신고수리되고 나머지는 향후 수입할 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통관된 물량 및 통관예정인 물량에 따라 비례배분하여 수정신고하거나
향후 수입신고시에 가산신고
나. 해외훈련비용(연수비용) 과세가격 누락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구매자가 공장의 생산설비 등을 수입함에 있어 판매자 등과 구매계약상 판매자의 시설 또는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당해 수입설비의 작동 및 유지에 대한 기술적 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고 해외훈련을 위한 모든비용은 판매계약서상 구매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또한 판매
계약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고 훈련비를 지급한 경우 동 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별도지급금액에 해당함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된 해외훈련비용(연수비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별도지급금액임
▷ 확인 방법
구매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내용에 있어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해외훈련의
내용 이 있으며 동 훈련비용을 구매자가 지불하는지 등의 여부 확인
다. 별도로 지급한 특수용기 비용 등 과세가격 누락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구매자가 수출자인 현지사무소를 통하여 다른나라 소재의 회사가 제조한 화장품을 OEM방식
으로 수입하면서 용기 MOLD제조비용을 별도지급하고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 누락소지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특수한 포장이나 용기 또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용기 등
을 제작의뢰하고 동 용기의 제작비용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 동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야 할 별도지급금액임
▷ 확인 방법
업체의 해외송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포장 및 용기제작 비용을 별도 지불하였는지 확인
라.
수출자에게 별도 지불한 수입판매권 대가 미신고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권 대가를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수출자의 요구에 따라 수입
대금과는 별도로 판매권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
▷ 확인방법
.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 용역을 제공하여 주문생산품을 외자구매하는 부서, 해당용역비
비를 해외지급하고 이를 회계처리하는 부서에 동 사례 발생사실 여부를 확인
.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부서에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자에게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고, 외자구매부서에 해외에 개발용역을
의뢰하여 주문제작된 물품의 구매실적자료를 요청하고 제조원가중 연구개발비, 지급수수
료 등의 계정과 연구개발비 계정에서 동 사례로 추정되는 회계자료를 입수한다.
. 자료를 기초로 판매권대가의 지급사실 여부 및 과세가격에 가산 또는 누락여부를 확인
. 외국공급자가 국내시장 진입한 초기에 주로 발생하므로 수입물품의 수입판매초기의
관련자료 검토가 필요하다.
. 과세되지 아니한 판매권대가는 한번에 판매권대가를 모두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
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규정된 수입물량에 비례배분하여 수정신고하고, 매년 판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매년도 수입물량에 안분하여 수정신고
마. 사후정산에 따른 가격신고오류 확인
▷ 대상
수입물품 대금 사후정산에 따른 대금지급 및 상계여부
▷ 예상오류유형
거래관행상 거래성립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가격이 결정하여지는 물품으로
- 수입물품의 품질, 수량, 함량 등이 검정등의 절차에 따라 확정되어 수입가격이
수입이후에 결정되는 경우
- 수입가격이 선물거래 가격에 연동하여 수입이후에 결정되는 경우
▷ 점검방법
-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부서, 대금의 사후정산을 하는 업무부서, 이를 회계처리하는
업무부서를 통해 동 사례 발생 사실 여부를 확인
- 수입대금을 사후정산하는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및 대금의 사후정산을 위한 Credit
Note, Debit Note 또는 Invoice 등 자료 파악
- 수입건별 정산결과를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산인 외상매출금, 미수금계정과 부채인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계정에서 해당회계 자료 파악
- 일정기간 상계처리되고 잔액만을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자료 파악
-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수입대금이 사후정산된 사실여부 및 과세가격의 수정신고 또는
과오납환급 사실 여부를 확인
- 잠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여부를 확인
- 과세되지 않았거나 과오납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는 매건별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은 수정신고하고 과오납 환급신청 대상은 환급신청
5) 제3자 채무변제 누락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물품을 수입하고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중 일부를 판매자의 요청에 의해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급한 경우 동금액의 누락할 소지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수출자의 요구에 의해 수출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상하는 조건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동 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됨
▷ 확인 방법
. 상업서신철 및 수출자의 국내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는 무통장 입금증 등을 확인
. 동종동질물품의 수입실적 및 단계비교 등을 통하여 동종의 타 물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경우 등을 확인
6) 수출자 하자보증비 상계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판매자가 행하여야 할 수입물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구매자가 보증수리하는 경우
- 수입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책임인 품질보증 수리를 수입자가 대신 수행하는 조건으로
거래가격을 할인할 소지
- 수입물품의 품질보증 활동을 제3자가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증수리 비용을 수입자가
별도지급할 소지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수입물품의 품질에 관한 보증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의 책임임에도 거래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수입자가 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경우 등 확인
▷ 확인 방법
업체의 관련 부서로부터 계약서, 회계자료 등을 받아 확인하고 수입자가 warranty조건부로 가격
할인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수출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보증수리 비용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가격에 누락 또는 가산여부를 확인
7)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상계여부
▷ 대 상
수출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수입가격을 할인하여 변제하였는지 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동 판매자로부터 물품수입시 수입가격을 할인하여
변제하고 동 할인금액을 누락할 소지
. 수출자에 대하여 갖게 되는 채권금액만큼 수입가격에서 할인
. 클레임대금을 차기선적분의 가격할인, 수입에 따른 수출자 판매장려금을 환수하지 않고
수입물품 가격할인 등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수입물품의 당해거래 이외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출자의 채무를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를
할인함으로 상계처리하는 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할 요소임
. 수입물품의 품질불량에 따른 클레임금액을 차기 수입분에서 차감 후 통관하여 동 클레임
제기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하는 경우
▷ 확인 방법 및 조치 사항
.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부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동 사례의 발생사실 여부확인
. 수출자에 대한 채권금액(클레임 비용청구 및 판매장려금 지급)의 발생내역 및 처리현황파악
. 외자구매 담당부서에서 발생하는 동 사례의 채권은 채권인식 시기에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가 대부분이고, 정산결과 또는 입금시기에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자산인 미수금, 영업외 이익인
잡이익계정에서 동 사례로 추정되는 회계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업체의 왕복서신철, 미수금, 잡이익 계정 등 회계자료 등을 검토하여 동 채권채무 상계여부
확인
. 수출자에 대한 채권을 거래가격에서 할인함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
할인에 해당하는 금액 수정신고
. 수출자에 대한 채권을 향후 거래에서 가격할인 받기로 약정하고 여러 수입거래에 나누어서
할인 받은 경우 당해거래에 수입신고
-.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존재
여부 및 그 지급사실이 기록된 회계계정 확인(간접지급금 누락여부)
☞ 간접지급금액의 예 :
1)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2)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상계하는 경우 그 금액
3) 기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는 간접적인 금액
-. 수입물품을 해외공급자로부터 직접 구매 또는 위탁구매 여부
-. 수입물품의 소유권 이전방식 및 시기 확인
-. Invoice상 가격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수입물품의 대가 이외에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하는 기타의 금액 존재
여부 및 그 사실이 기록된 회계계정 확인
☞ 기타 금액의 예 :
1) 하자보증비 2) 연수비용 3) 국외발생 금융비용
4) 기타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
-. 가격할인 누락여부
.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 따른 가격할인 금액 누락여부
. 보상할인에 의한 할인가격 과세가격 누락여부
. 하자보수용 물품의 가격할인 과세가격 누락여부
. 환차손 또는 대체품 거래시 가격할인 누락여부
. 판촉활동 대행에 따른 특별할인 금액 누락여부
-. 별도지급금액 누락여부
. 수출자에게 별도 지불한 개발용역비 등 미신고 여부
. 해외훈련비용(연수비용) 과세가격 누락여부
. 별도로 지급한 특수용기비용 등 과세가격 누락여부
-. 제3자 채무변제 누락여부
-. 수출자 하자보증비 상계여부
-. 채권.채무 관계에 의한 상계여부
.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동 판매자로부터 물품수입시 수입
가격을 할인하여 변제하고 동 할인금액을 누락할 소지
. 수입물품의 당해거래 이외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출자의 채무를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를 할인함으로 상계처리하는 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할
요소임
. 수입물품의 품질불량에 따른 클레임금액을 차기 수입분에서 차감 후 통관
하여 동 클레임 제기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하는 경우 확인
. 업체의 왕복서신철, 미수금, 잡이익 계정 등 회계자료 등을 검토하여 동 채권
채무 상계여부 확인
. 수출자에 대한 채권을 거래가격에서 할인함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 할인에
해당하는 금액 경정
. 수출자에 대한 채권을 향후 거래에서 가격할인 받기로 약정하고 여러 수입
거래에 나누어서 할인받은 경우 당해거래를 안분
(2) 가산요소 누락
1) 권리사용료(Royalty)가산 누락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특허권 등의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경우 동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할 소지
- 특허권 등의 권리사용료를 판매자에게 외화로 지급
- 특허권 등의 권리사용료를 판매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
- 특허권 등의 사용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판매자 이외의 자에게 특허권
등의 권리사용료를 지급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를 가산
. 따라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가 수입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 결정
▷ 확인 방법 및 조치 사항
.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부서, 도입기술의 실시를 담당하는 업무부서, 기술도입과
관련한 설비 및 원자재 조달을 위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부서, 이를 회계처리하는
업무부서에 동 사례 발생사실 여부를 확인
. 관련부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특허권 등이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특허권 등 사용료가 지급된 사실 및 과세가격에 가산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
. 과세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료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중 권리사용료
산출방법을 참고하여 가산금액을 결정하여 수정신고하고 기술도입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관련 수입물품이 향후 계속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잠정신고하고 사후에 확정
하는 제도를 이용
2) 생산지원비용(Assists)가산 누락여부
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되거나 사용되는 물품의 제공 후 신고누락
▷ 대상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되거나 사용되는 물품의 제공 후 신고누락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지원하고 동 금액을
신고 누락할 소지
- 수입물품의 원.부자재를 무상 또는 염가로 국내 또는 해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소모성 자재, 공구 및 기계를 무상 또는 염가로 공급하는 경우
- 해외의 기술용역업체에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 등 기술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수행
의 성과물을 해외 물품제조자에게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당해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가격을 가산하
도록 한다.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제조.생산하는 자에게 소요 원.부자재, 사용공구 및 기계를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무상제공한 물품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 확인 방법 및 조치 사항
. 해외에 생산을 의뢰하여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부서, 수입물품 제조사양서를 작성
하는 업무부서, 해외생산에 제공할 물품을 구입하는 업무부서, 이를 회계처리하는 업무부서
에 동 사례발생 여부를 확인
. 수입물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거래의 계약서 또는 구매
품의서 등 자료파악
. 해외에서 생산되는 수입물품의 제조사양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제공하는 물품내역이
나타내는 제조사양서 및 수입물품의 생산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물품을 국내구매한 경우
구매실적자료 파악
. 고정자산 명세서에서 회계처리되지 아니하고 해외의 수입물품 제조자에 불출된 현황,
원부자재 수불부, 자산인 무환위탁가공 적송품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자료,
해외 무상공여된 설비 및 공구를 당기 불용처리하여 고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한 경우
해당 회계자료 등 파악
. 관련부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해외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에 소요되거나 사용되는 물품을 공급한 사실 및 과세가격 가산 또는 누락여부 확인
. 무료 공급하거나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지원물품을 공급하고 과세되지 않은 경우는
.. 해당 수입신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경정하고
.. 제공한 물품이 해외현지에 남아 있거나 생산시설재로 생산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례 배분하여 향후 수입신고시 가산신고
나. 기술용역 제공 후 신고누락
▷ 대상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등 용역을 제공 후 신고누락
▷ 예상 오류 유형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생산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외의 기술용역업체에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 등 기술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
수행의 성과물을 해외 물품제조자에게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
▷ 점검방법
- 동 사례 발생사실여부를 확인
- 해외 기술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수행 성과물을 해외생산업체에 제공하거나
또는 해외 및 국내 생산업체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계약서 사본 파악
- 해외기술용역의 성과물을 제공하여 구매한 수입물품의 구매실적 파악
- 해외기술용역의 성과물을 제공하여 구매한 국내물품의 구매실적 파악
-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계정, 제조경비인 경상시험연구비계정, 연구개발비계정 및 지급
수수료계정에 회계처리된 해외기술용역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회계자료를 파악
-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해외에 기술용역을 의뢰하고 그 용역수행의 성과물이 수입물품
생산에 제공된 사실 및 과세가격 가산 또는 누락여부 확인
- 해외기술용역이 수입물품과 내국물품의 생산에 모두 제공된 때에는 수입실적과 내국물품
의 제조 또는 구입실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입물품 생산자에게 직접 기술용역을 의뢰
하고 수입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는 과세근거가 '생산지원비용'이 아닌 '실제지급
금액'이다.
- 과세되지 않은 기술용역비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등을 참조하여 가산
방법을 결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수정신고
3) 사후귀속이익 가산 누락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임차 몰드를 이용하여 제조한 완구류의 매출액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 명목
으로 수출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이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나 이를 누락할 소지
. TV100대를 수입통관시에는 송품장가격20,000불로 결재하고 수입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량에 따라 대당 10불씩 사후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면 동 사후지급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누락할 소지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수입물품의 수입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후에 귀속되는 금액은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함
▷ 확인 방법
업체의 관련부서로부터 계약서, 회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수입물품의 대금의 일부가 사후
(판매후 등)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
4) 수수료 및 중개료 가산 누락
▷ 대상
수입물품과 관련된 판매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신고누락여부 확인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판매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누락할 소지
-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판매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 재고품에 대한 특별알선 수수료를 구매자가 지급한 경우
- 구매자가 지급한 거래알선 수수료
- 판매자의 중개료를 할인해 준 만큼 수입물품을 저가 공급한 경우
- 수수료를 해외대리인(또는 중개인)에게 외화송금
- 수수료를 국내에 있는 판매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원화지급
- 수출자에 대한 채권(클레임 보상 등)과 상계처리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수입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구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 확인 방법
. 동 수수료 지급 사실 여부를 확인
.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판매대리인과 거래하거나 거래알선 중개인을 통한 거래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약정된 계약서 또는 구매품의서 사본 및 수수료지급현황을 파악,
수수료의 외화지급과 관련하여 무역외 지급확인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 무역외 지급확인서
를 입수하고, 미착계정 적요란의 지급수수료 계정,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인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해외로 외화지급하거나 오퍼상 등에 원화지급한 사실을 계상한 회계자료 파악
.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수수료 및 중개료를 지급한 사실
및 과세가격에 가산 또는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가 수출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어 수입가격이 할인되었는지 여부는 외자구매담당 부서의 수수료 지급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한다.
. 업체의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판매대리인과 거래하거나 거래알선 중개인을 통한
거래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약정된 계약서 또는 구매품의서 사본 및 수수료 지급현황 등
.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가 수출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어 수입가격이 할인되었는지 여부
5) 용기 및 포장비용 가산 누락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수입물품을 포장 및 운반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을
누락할 소지
- 수입물품의 포장재 또는 용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무상으로 지원한 경우
- 수출국내 전문 포장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동 비용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수입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포장재 또는 용기를 무상지원하거나 포장용역비용을 구매자가
별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 확인 방법 및 조치 사항
. 업체의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경리관계 증명철, 무역서신철 등을 검토하여 별도 지급한
용기 및 포장비용 등을 확인
. 부서내에 보관하고 있는 무환수출 신고필증 등을 검토하여 포장재 및 용기의 무환수출
여부 확인
. 과세되지 않은 포장 및 용기비용은
.. 해당 수입신고필증의 과세가격에 가산
.. 제공된 포장재의 여분이 있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한 용기인 경우에는 적정하게 비례배분
하여 향후 수입신고시 가산
6) 운임 및 보험료 가산 누락여부
▷ 대 상
수입물품의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신고 누락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과세 누락될 소지
- 수출국내 운송관련 비용을 별도지급한 경우
- 용선(charter)에 의한 운송의 경우 체선료, 공선회조료, 공적운임(Dead freight), 항로변경
등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 복합운송시 환적비용, 특수컨테이너 임차료 등 지급한 경우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까지 발생한 수출국내
운송비용, 운임, 환적비용, 컨테이너 임차료와 용선의 경우 체선료 등은 실제지급 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 확인 방법 및 조치 사항
. 업체가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운임현황 그리고 기타 운송 관련비용에 관계된
용선계약서, 운임정산서 등 확인
. 업체 회계담당부서의 미착계정 보조부 적요란에 운임 및 관련비용에 관한 자료와 용선계약
등에서 사후정산되는 경우는 제조경비의 운반비계정 및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운반비
계정 등 확인
. 체선료가 발생하는 기간용선의 경우에는 조출료 등과 상계되어 정산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산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확인필요(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
. 과세되지 않은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경정조치)
7) 수입물품의 운송시 부보된 적하보험료 신고 누락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수입물품의 적하보험료가 과세 누락될 소지
- 동일 L/C건이 분할선적되는 경우 최초 신고분 이후에 누락
- 수입신고시 통관서류로 관세사에 전달되지 않아 신고누락되는 경우
- 포괄 적하보험인 경우 신고건별로 비례결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하는 경우
- 할증보험료(선령초과에 따른 추가보험료) 등 누락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부보된 적하보험료는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
가격 결정
. 수입신고된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 보험이 부보되지 않아 보험료란이 공란으로 신고
수리된 신고건을 파악 검토
▷ 확인 방법 및 조치 사항
. 신고되지 아니한 수입건의 보험료 지급여부를 적하보험을 부보하는 업무(무역 또는 자금
담당부서)를 하는 부서에 부보사실을 확인하고 아울러 선령이 초과된 선박을 이용함으로
부보된 할증 보험료 지급여부도 확인
. 과세되지 않은 보험료는 해당 수입신고 건을 경정
-. 무역외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수수료, 포장비용 및 용기비용, 수입물품 생산에
제공되는 해외발주 용역비, 로열티 등의 지급사실 유무 확인
-. 외국인수 수입을 포함하여 해외 임가공처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유무 확인
-. 구매기획, 구매부서의 수입거래 약정내용 확인
-. 가산.공제요소를 과세가격에서 가산,공제한 후 정확하고 완전한 문서를 보관
및 유지 확인, 소명제시 준비
○ 수입물품의 운송시 부보된 적하보험료 신고누락여부
(수입물품의 적하보험료가 과세누락되는 유형)
-. 동일 L/C건이 분할선적되는 경우 최초 신고분 이후에 누락하는 경우
-. 수입신고시 통관서류로 관세사에 전달되지 않아 신고누락되는 경우
-. 포괄 적하보험인 경우 신고건별로 비례계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
-. 할증보험료 등이 누락되는 경우
○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부보된 적하보험료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 수입신고된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 보험이 부보되지 않아 보험료란이 공란으로
신고수리된 신고건을 파악하여 검토
○ 신고되지 아니한 수입건의 보험료 지급여부를 적하보험을 부보하는 업무부서에 부
보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되지 않은 보험료는 해당 수입신고건에 수정신고 필요
※ 운임 관련 주요 점검 항목
○ 수입물품을 외국에서 국내의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국제 및 국내 운송
절차 설명 및 운송비용이 기록된 회계계정 확인
○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이외에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존재여부 및 그 사
실이 기록된 회계계정 확인
☞ 기타 운송관련 비용의 예 :
1) 선적항 부두 사용료 2) 선적항 장비사용료 3) 국외발생 터미널 화물조작료
4) 통화 할증료 5) 유류 할증료 6) 국외 발생 화물 조작료
7) 기타 국외 발생 운송관련 비용
○ 수입물품의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 신고 누락여부
(수입물품의 운송관련비용이 과세누락되는 유형)
-. 수출국내 운송관련 비용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
-. 용선(Charter)에 의한 운송일 경우 체선료, 공선회조료, 항로변경,
공적운임(Dead Freight) 등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 복합운송시 환적비용, 특수컨테이너 임차료 등을 지급한 경우
○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까지 발생한
수출국내 운송비용, 운임, 환적비용, 컨테이너 임차료와 용선의 경우 체선료 등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 결정
○ 업체가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운임현황 그리고 기타 운송관련비용에
관계된 용선계약서, 운임정산서 등 확인
○ 업체 회계담당부서의 미착계정 보조부 적요란에 운임 및 관련비용에 관한 자료와
용선계약 등에서 사후정산되는 경우는 제조경비의 운반비계정 및 판매비, 일반
관리비의 운반비 계정 등 확인
○ 체선료가 발생하는 기간용선의 경우에는 조출료 등과 상계되어 정산지급되는 경우
가 많으므로 가산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확인(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
○ 상기 검토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한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의
지급사실 및 과세가격에 가산 또는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과세되지 않은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은 수정신고 필요
(3) 제1방법 배제 요건
1) 당해물품의 처분.사용상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대상
수입물품을 전시용, 광고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거래가격을 할인받았는지 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외국의 공급자가 수입물품을 일정기간 동안 전시.광고용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거래
가격을 할인
. 구매자가 수입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하여 판매자가 제한을 가하는 경우는 제1방법
에 의한 평가방법을 배제
-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는 여부
- 당해물품을 특정인(특히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제한을 가하는 경우
-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 수출자와의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라 초음파 영상진단기를 수입하면서 일정기간“국제의료기
전시회에 전시할 목적으로 일반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동종물품의 수입가격을 비교검토하여 수입신고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확인
▷ 확인 방법 및 조치 사항
. 동 사례 발생사실여부를 확인
. 전시.광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면서 가격할인을 규정한 약정서 또는
왕복서신철, 회사의 고정자산. 재고자산 및 소모품 계정 등에 계산된 전시. 광고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입물품의 현황 파악
.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전시. 광고용으로 구매한 수입물품의 가격할인 및 과세가격에 가산
또는 누락여부 확인, 외국공급자의 신제품 국내 출시를 전후하여 점검필요
. 업체의 무역서신철, 회계자료 등을 검토하여 동 사례 발생사실 여부를 확인
. 제1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2방법이하의 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 할인가격대로 신고된 전시. 광고목적 수입물품은 전시. 광고물품 공급을 전후하여 동종동질
물품의 수입실적이 있으면 그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정신고하고, 수입한 물품이 없는 경우
에는 송품장 금액에 가격할인 받은 금액을 합산가격으로 수정신고
2) 판매가 아닌 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냉장고를 수입하면서 판매자와 독점수입계약을 맺고 수입하였으나 자금압박 등으로 동 수입
물품이 장기 체화되어 동 물품에 대한 가격을 할인받고 동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판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거래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됨을 의미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판매로 인정하지 아니함
- 무상탁송물품 : 가격지불을 수반하지 않음
- 위탁판매를 위한 수입물품
- 별개의 법인이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경우 : 독립성 없음
- 임대차 계약으로 수입되는 물품
- 송하주 소유의 대여물품
▷ 확인방법 및 조치사항
. 업체의 무역서신철, 회계자료 등을 검토하여 동 사례 발생사실 여부를 확인
. 동종물품의 수입가격을 비교 검토하여 수입신고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확인
. 제1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2방법이하의 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3)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영향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구매자가 특정수량의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는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물품 수입후 보세장치장에 보관중 구매자의 부도로 수입판매가 불가능해지자 수입국의
다른 구매자가 이를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수입통관하고 동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신고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수입물품의 국내반입후 구매예정자의 부도 등으로 다른 구매자와 판매계약이 체결된 건 등은
저가신고의 가능성이 상존
▷ 확인방법 및 조치사항
. 최초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재계약시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서 벗어나는 가격할인
여부 등을 확인
. 동종물품의 수입가격을 비교검토하여 수입신고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 제1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2방법이하의 평가방법으로 결정
4)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거래가격에 영향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구매자와 판매자가 판매국 내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동 합작투자회사로부터의 수입
물품을 저가로 신고
. 의류 제조업체가 중국에 100%투자한 현지공장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수출하고
임가공한 후 완제품의류를 저가로 수입신고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국내 노동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임가공형태의 수입거래에서 저가신고
의 가능성 여부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시 동 관계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 확인방법 및 조치사항
. 해외 임가공무역 형태의 경우 회사 내부보고서 등 검토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 등의 수입신고가격 등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차이를 보일 경우 확인
. 제1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2방법이하의 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영향 및 가격할인 등 관련 주요 점검 항목
○ 수입물품의 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 거래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러한 의사의
합치가 어떤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
으로 채택할 수는 없다.
○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제1방법을 적용하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제1방법 적용을 배제하
고 제2방법이하로 평가해야 한다.
○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예
-. 구매자가 특정수량의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tie-in sales)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구상무역(barter) 및 보상거래(compensation deals) 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WTO협약 권고의견 6.1)
○ 동종, 동질 물품의 가격대를 비교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한 후 보상할인금액의
누락여부 검토
○ 수출입업자가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관계자인 경우 수출입의 왜곡여부 검토
○ 수입업체의 구매절차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등 검토
○ 수입물품의 국내반입후 구매예정자의 부도 등으로 다른 구매자와 판매계약이 체결
된 건등은 저가신고의 가능성이 존재
○ 최초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재 계약시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서 벗어나는
가격할인 여부 등을 검토
○ 동종물품의 수입가격을 비교검토하여 수입신고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를 파악
○ 수입물품의 보증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거래가격을 할인받았는지 여부 검토
○ 수입물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수입자가 보증수리하는 경우
-. 수입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책임인 품질보증 수리를 수입자가 대신 수행
거래가격을 할인
-. 수입물품의 품질보증 활동을 제3자가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증수리
비용을 수입자가 별도 지급하는 경우
-. 수입자가 보증수리 조건부로 가격할인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수출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보증수리 비용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관련 자료에 따라 확인
하고 과세가격 가산 또는 누락여부를 확인
2. 품목분류관련 점검사항
☞ 점검사항 요약-----------------------------------------------------
○ 품목분류 오류에 의한 세율적용 착오 확인
- 조정, 양허,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기본관세 적용여부
- 가공도에 따라 세 번.세율을 달리하는 물품으로 신고여부
- 부분품의 품목분류 착오
- 축,수산물 중 냉장 및 냉동 여부에 따라 세 번,세율을 달리하는 물품
- 축,수산물 중 염장 여부에 따라 세 번,세율을 달리하는 물품
- 기본세율보다 낮은 양허세율 적용 전자부품을 ITA 품목으로 신고
- 세트로 구성된 물품을 각각 별도의 세 번으로 분류하여 세액탈루
- 복합기계, 기능단위기계 등의 품목분류 착오
- 포장 및 용기의 품목분류 착오
- 직물, 의류 등을 낮은 세율 품목으로 우회신고
- 정밀기기(90류)를 낮은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유사물품으로 신고
○ 동일세번의 세율적용 착오 확인
- 양허, 조정, 특별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적용 착오
- 세율적용 우선순위 착오
- 종량세와 종가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물품의 세종선택 착오
- 탄력관세 적용물품의 세액계산 착오
○ 타 품목으로 우회신고
- 덤핑방지관세 적용물품을 세율이 낮은 유사물품으로 우회신고
- 고세율인 부분품을 저세율인 제품세번으로 우회신고
- 저세율 유사물품으로 유사신고
- 무세품으로 우회신고
- 통상 함께 거래되는 물품을 분리하여 저세율 품목으로 우회신고
--------------------------------------------------------------------------
(1) 품목분류 오류에 의한 세율적용 착오 확인세부사항
1) 세번 및 세율의 적용 오류
▷ 대상
세번 및 세율의 적용을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예상 오류 유형
세번 및 세율의 적용을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 납부할 세액의 누락
- 신고세액이 과다납부
▷ 점검 방법
- 수입신고수리된 실적을 HS Code별로 분석하여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및 세율적용에
의심이 가는 물품을 구별
- 세번(품목분류)건
. 반복수입되는 물품이 합당한 사유없이 일정시점 이후 세번을 변경하는 경우
. 동일물품이 통관세관별, 관세사별로 세번이 다르게 신고된 경우
. 실제물품과는 다른 품명으로 신고되어 세번이 잘못 적용된 경우
. 사용용도에 따라 세번 적용이 다른 경우 신고용도와는 다르게 사용
. 기능이 추가되거나 개선된 물품을 종전의 세번으로 신고한 경우
. WCO품목분류기준이 개정고시된 물품임에도 종전대로 신고한 경우
- 세율건
.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기본세율로 신고한 경우
. 조정.할당세율 등이 적용되는 물품을 기본세율로 신고한 경우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관련기관에 자문하여
세번 및 세율이 잘못 적용된 상세내역을 확인
- 납부할 세액이 누락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에는 과오납
환급신청
2) 조정,할당,양허관세 적용물품을 기본관세로 신고
▷ 대상
수입물품의 규격, 용도 등에 따라 조정, 할당, 양허관세 부과대상물품을 기본관세를 적용한
물품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조정, 할당, 양허관세 적용물품을 규격, 용도 등을 달리하여 기본관세로 우회신고 하여
세액탈루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물품의 형상, 성분, 상태 등에 따라 세 번이 달라지는 경우 유의
. 농수산물 반입시 탄력관세적용 여부 반드시 확인
. 신고물품의 규격, 성상, 재료, 용도 등이 조정, 특별긴급, 양허관세 등에 해당되는 물품인지
여부 확인
. 최근 탄력세율이 개정된 품목현황 파악
▷ 확인방법
. 신고내역에 대한 상세정보를 EDI시스템상의 통계정보의 수리내역조회 화면 또는 신고서에
의해 확인
. 품명,규격의 기재요령 숙지
. 신고된 물품이 동 기재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 확인
. 규격에 따라 H S K10단위가 상이한 경우 규격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확인
. 특히 최근 탄력세율 등이 개정된 품목의 경우 적기 적용여부 확인
3) 가공도에 따른 세 번,세율을 달리하는 물품으로 신고
▷ 대 상
가공도에 따른 세 번.세율을 달리하는 물품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식품류, 광물류 등은 가공정도에 따라 세 번이 달라지는 경우의 조정, 특별긴급관세 등 세액
탈루 사례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식품류, 광석류에 대해서는 가공도에 따른 세 번변경 가능성에 유의
. 탄력관세 적용물품 중 가공도에 따른 세 번변경 가능성이 높은 물품 확인
▷ 확인방법
. 식품류의 가공도에 따른 세 번분류
1,2부에는 신선,냉장,냉동 등 가공하지 않은 식품류가 분류되고, 끓인 것,구운 것 등은 주로 4부에
분류됨
특히 고추, 감자,고구마, 옥수수, 밀 등의 물품은 원상태의 것과 전분이나 가루상태의 것이 세 번
적용이 달라지며 또한 고세율의 양허관세가 적용되므로 세심한 주의 필요
. 광물류의 가공도에 따른 세 번분류
5부에 분류되는 원광은 조상의 것, 세척한 것, 파쇄 등을 한 것에 한하고 더 이상의 가공을 가한
것은 제68류에 분류됨에 유의
. 가공정도는 육안으로 확인이 곤란할 것이므로 신고품명에 대한 관련서적이나 인터넷 등으로 확인
. 업체의 과거분석실적을 통해 신고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확인
4) 부분품의 품목분류 착오
▷ 대 상
부분품의 품목분류 착오 물품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특게된 세 번의 물품 등을 본체의 부분품으로 분류
. 부분품의 일반분류 규정을 무시하고 분류
. 기본세율보다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성격이 비슷한 다른 부분품목 및 세 번 으로 신고
. 항공기 부품 중 특게된 품목을 엔진부품으로 신고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은
사례
. 인쇄기용 잉크를 사무용 컴퓨터의 부품으로 신고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사례 등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부분품이 신고되었을 때는 먼저 통칙에 의해 해당 본체와 함께 분류할 것인지 결정
. 부분품의 일반분류규정을 숙지(제15부 및 16부의 주규정)
▷ 확인방법
. 부분품이 해당 기계의 본체와 함께 제시되고, 적정수량의 것이라면 해당 본체와 함께 분류하고
. 부분품 세 번으로 분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분류한다.
.. 8484(가스켓 등), 8544(절연전선 등), 8545(탄소전극 등), 8546(애자 등)에 특게된 부분품
.. 16부의 주2에 의해 제외되는 부분품. 즉, 15부의 범용성 부분품(15부 주2)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서 관연결구, 스프링, 철제 로프, 케이블 등 및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그리고
호환성 공구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
.. 84류 또는 85류의 어느 특정한 호에 특게된 부분품으로 펌프, 발전기 등
.. 특정기계 또는 동일한 호(4단위)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특게된 것으로 8409, 8431, 8448, 8473, 8485, 8503, 8522, 8529,8538,8548
호등
.. 특정기계 또는 동일한 호(4단위)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으로서 해당물품의 소호에 부분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8443.90의 인쇄기용 부분품, 8450.90의
세탁기 부분품 등
.. 기타 부분품은 전기식은 9548호, 비전기식은 8485호에 분류
. 여기서 분류되지 않은 부분품의 분류시에는 가격, 성상, 재질,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세번에
분류한다.
5) 전자부품을 기본세율보다 낮은 ITA 양허품목으로 신고
▷ 대 상
전자부품을 기본세율보다 낮은 ITA양허품목으로 신고한 물품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전자부품을 ITA 품목으로 신고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양허세율 적용
. 반도체, 통신기기 관련 부품을 신고시 부분품 분류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품명이나 용도가 비슷
하면 일단 양허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세 번으로 신고하여 품목분류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사례
. 컴퓨터 부품인 메모리 모듈을 기본세율보다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받는 사례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ITA(정보기술협정)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양허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동 품목에 대하여는 현재 연도별로 계속 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품목이 ITA품목으로 수입될 가능성 있다.
▷ 확인 방법
.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협정은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에
대한 관세를 무세화하여 정보기술관련, 제품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으로
현 30여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 97. 1. 1부터 양허를 시작하여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세율을 내려 향후 완전 무세화하기로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무선교환기, 무선송수신기 등 10개 품목을 2004년까지 양허기간을 연장
하였다.
. ITA는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 소프트웨어, 과학기자재 등 5개품목군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 적용 대상물품은 H S K 10단위 기준으로 현재 WTO양허관세율표중 별표1의 가.“공산품, 수산물
및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에 포함되어 있다.
. 거의 모든 품목이 무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들 물품과 비슷한 용도의 세 번분류시 주의가 필요
하다.
6) 세트로 구성된 물품을 각각 별도의 세 번으로 분류하여 세액탈루
▷ 대 상
세트로 구성된 물품을 각각 별도의 세 번으로 분류하여 세액탈루한 물품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세트로 구성된 물품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세 번을 적용하여 조정관세 등을 탈루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소매용 세트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시 통칙3에 의거 분류하여야 함
. 조정관세 대상품목중 세트로 구성될 만한 품목분류시 유의
▷ 확인 방법
. 소매용 포장의 물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
* 소매용포장의 조건
.. 2개 이상의 다른 호에 분류가능한 2가지 이상의 다른 품목으로 되어 있으며
.. 특정용도나 역할을 하도록 함께 만들어져 있으며
..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데 적합하게 포장된 것이라야 한다
그 예시로 조리하지 아니한 스파게티 원료(1902), 밀폐용기에 넣은 치즈(0406)
. 2103호의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조미료 등의 분류시 유의
7) 복합기계, 기능단위기계 등의 품목분류
착오
▷ 대 상
복합기계, 기능단위기계 등의 품목분류 착오 물품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복합기계, 기능단위기계 등의 품목분류 착오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복합기계나 기능단위 기계를 분류할 때 16부 주3과 주4에 의해 분류
. 해당 기계의 구성도 및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
▷ 확인 방법
. 복합기계란 여러 기능을 하는 기계가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기계를 말하며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기계로 보아 분류하거나 주된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필요시에만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복합기계로 보지 않음에 유의
한다.(예:종이를 접기위한 보조기계와 결합된 인쇄기계는 인쇄기계의 호(8441)에 분류한다.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기계가 케이블 들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를 말하며 그 전부를 주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예 :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로 구성된 압축식 냉동기계는 냉동기구가 특게된 8418호분류)
. 다용도 기계와 다기능 기계도 주특성에 따라 분류
8) 포장 및 용기의 품목분류
착오
▷ 대 상
포장 및 용기의 품목분류 착오 물품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내용물과 함께 반입되는 포장용기의 특성에 따라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기도 하고 분리하여 분류
하기도 함으로 인해 이들 포장 및 용기의 분류착오 예상
. 미꾸라지를 수입하면서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내용물인 미꾸라지와 함께 분류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통칙5의 케이스 및 포장용기에 대한 이해
▷ 확인방법
. 케이스나 포장용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
. 그러나 용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차가 담겨 있는 은제 통, 과자가 담겨 있는 장식용
도자기, 액화가스용 철강제 등과 같이 명백히 반복사용이 가능한 것은 내용물과 분리하여 따로
분류한다.(예 : 철강지 릴보빈, 활어운반용 컨테이너 등)
9) 직물, 의류 등 낮은 세율 품목으로 신고
▷ 대 상
직물, 의류 등 낮은 세율 품목으로 우회신고한 물품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직물, 의류 신고시 상대적으로 저세율인 인조필라멘트나 인조스테이플 섬유세번으로 신고하여
차액관세 탈루
. 59류의 플라스틱 적층섬유를 저세율인 합성필라멘트 섬유로 신고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11부의 분류체계 및 세율 이해 요구
. 혼방 섬유류의 분류기준 파악
▷ 확인 방법
. 11부의 직물, 의류는 기본세율이 높고 또한 일부품목은 조정관세가 적용되므로 품목별 세율적용
유의
. 혼방섬유의 분류기준
..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의 호에 분류
.. 최대중량의 호가 없을 때에는 최종호에 분류
단, 5110호 및 5605호는 하나의 섬유로 보며, 제54류 및 제55류는 다른 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의 류로 본다. 또한 동일한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섬유재료는 기타 다른 류 또는
호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방직용 섬유로 본다. 그리고 해당 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한 후
그 류에 속하는 호를 결정한다.
10) 정밀기기(90류)를 낮은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유사물품으로 신고
▷ 대 상
정밀기기(90류)를 낮은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유사물품으로 신고
▷ 예상오류 유형 및 사례
. 정밀기기를 낮은 양허세율 적용되는 유사물품으로 신고하여 세액 탈루
. 압력계 또는 계측기가 부착된 수동조절기(regulator)를 저세율이 적용되는 압력계 또는 계측기로
분류하여 통관하는 사례
▷ 착안사항 및 자료 준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등 쟁점이 되는 물품에 대한 이해 필요
▷ 확인 방법
. 분류의 쟁점이 되는 물품에 대한 사전지식 습득
(2) 동일세번의 세율적용 착오
1) 양허, 조정, 특별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적용착오
▷ 대 상
양허, 조정, 특별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적용착오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양허관세,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등이 부과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적용누락
. 변성유장(0404)에 대한 양허관세 적용누락
. 면직물(5208)에 대한 조정관세 누락
. 소가죽(4104),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에 대한 할당관세 누락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농수산물 반입시 탄력관세적용 여부 반드시 확인
. 신고물품의 규격, 성상, 재료, 용도 등이 양허관세 등에 해당되는 물품인지 여부확인
. 탄력관세 관련 법령개정으로 추가 또는 삭제된 품목이 있는지 파악
. 제조업의 경우 해당업체에서 해당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인지 파악
. 양허관세 등이 부과되는 주요품목목록 파악
▷ 확인 방법
. 신고내역에 대한 상세정보를 EDI시스템상의 통계정보의 수리내역조치화면 또는 신고서에
의해 확인
. 품명.규격의 기재요령을 숙지
. 신고된 물품이 동 기재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 확인
. 규격에 따라 H S K10단위가 상이한 경우 규격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확인
. 관세율표를 통해 탄력관세 대상여부 확인
. 특히 최근 탄력관세율이 개정된 품목 적기 적용여부 확인
2) 세율적용 우선순위 착오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각 세율간의 우선순위 적용착오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숙지
3) 종량세와 종가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물품의 세종선택 착오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WTO양허관세와 기본관세가 경합시 둘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종량세나 종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상 주의 요망.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목록 준비
▷ 적용예시(2001년 기준)
. 물품 : 들깨(1207.99-1000) 113톤, 과세가격 6천만원
. 적용세율 : 기본세율(40%,410/kg), 양허세율(55.8%)
. 계산결과 : 기본종가세의 경우 24백만원, 기본종량세의 경우 4천6백만원,
양허세액3천6백만원임
. 적용세율 : 양허 55.8%
. 이 유 : 기본세율의 경우 종량세가 더 높으므로 종량세를 적용하고 이를 양허세율과 비교, 양허
세율이 낮으므로 양허세율을 적용
4) 탄력관세 적용물품의 세액계산 착오
▷ 대 상
탄력관세 적용물품의 세액계산 착오(실행관세율 + 탄력세율 추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덤핑방지, 보복, 긴급 등이 부과될 때 이들 관세상당액에 실행관세율에 해당하는 관세를 추가
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을 실행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물품파악
▷ 확인 방법
. 탄력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실행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
. 덤핑방지관세 : 관세에 덤핑차액 이하 추가 부과
. 보복관세 : 피해상당액 범위내의 관세를 실행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
. 긴급관세 : 추가부과
. 특별긴급관세 : 기준발동물량초과-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1/3까지를 추가한 세율
기준가격의 10%를 초과하여 하락 : 그 초과 하락금액추가 부과
. 상계관세 : 관세에 보조금 등 추가 부과
(3) 다른 품목으로 우회신고
1) 수입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 또는 세율적용의 적정성 심사
▷ 대상
세번조작을 통한 세율변경 및 수입요건 회피
▷ 점검방법
- 심사대상기간의 수입신고항목 중 세번, 품명, 세율 등 관련자료 파악(수입신고서, 제품설명서,
원료성분분석자료 등) 및 세번10단위별 총건수 파악
- 세번분류 착오로 인한 세율적용 위반
. 고세율(조정,양허,할당)을 적용할 물품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였는지 확인
. 농수축산물 등 가공도에 따라 세번이 상이한 경우 가공도확인
. 정밀기기 등 용도에 따라 세번이 상이한 경우 용도확인
. 복합기능 등 기능단위로 세번이 확정되는 물품의 기능확인
- 세율적용상의 위반
. 탄력관세율(양허, 조정, 긴급) 적용물품의 세율적용 착오 확인
. 탄력관세 적용물품 중 기본세율 추가하여 부과했는지 확인
. 종량세와 종가세 중 선택 적용하는 물품인 경우 세종선택이 적정한지 확인
- 수출입신고시 적용되는 통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품명 및 세번조작 여부 확인
. 수출입 신고시 대외무역법 등 타 법령에 의한 통관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품명 또는 세번을
조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덤핑방지관세 적용물품을 세율이 낮은 유사물품으로 우회신고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덤핑방지, 양허, 조정,특별긴급관세 해당물품을 저세율인 유사물품으로 우회신고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농수축산물 심사시 기본관세율로 신고된 물품과 형태 등이 비슷한 물품중 조정,양허관세 대상물품
이 있는지 파악
▷ 확인 방법
. 품명, 규격 등이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B/L 등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없는지 확인
. 곡물의 가루가 기본세율 등으로 신고시 공급업체, 수입자 등의 과거수입실적을 참조하여 확인
3) 고세율인 부분품을 저세율인 제품세번으로 우회신고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고세율인 굴착기부분품을 저세율인 굴착기로 우회신고 우려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통상적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낮은 경우
. 해당 제품의 부분품이 제품보다 세율이 더 높은 경우 유의
▷ 확인 방법
저세율인 제품세번으로 신고되는 경우 부분품 가능성을 염두하여 확인
4) 저세율인 유사물품으로 우회신고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고세율인 낙화생을 기타 식물성유로 우회신고
. 고세율인 성형목재를 저세율인 제재목으로 우회신고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44류에 분류되는 고밀도화 목재에 대한 이해 필요
. IC등이 신고될 때 유사세번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유의
. 식물성유가 신고될 때 유사 식물성유의 수입가능성 확인을 위해 수입자 및 공급자에
대한 분석 필요
▷ 확인 방법
. 고밀도화 목재란 주입법과 압축법을 사용하여 밀도 또는 경도를 증가시키고 기계적 강도, 화학적.
전기적 저항성을 개선하도록 화학적, 물리적 처리를 한 목재
. IC등이 단독으로 수입될 때는 8542로 분류되나 모듈등이 부착되어 수입되면 PC의 부분품으로
분류됨에 유의
5) 무세품으로 우회신고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수입물품을 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 우회신고
. 고세율의 버섯종균을 무세품목인 포자로 우회신고
. 영상과 음향이 수록된 CD를 수입하면서 무세인 소프트웨어로 신고
. 악기를 골동품으로 신고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 기타의 세 번으로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유의
. 골동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 확인
. 무세인 S/W의 기본조건 이해
▷ 확인 방법
. 골동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작한 지 100년이 초과해야 하므로 악기등에 부착된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 S/W가 무세인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S/W에 한함
6) 통상 함께 거래되는 물품을 분리하여 저세율 품목으로 우회신고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통신장비에 내장되어 있는 S/W를 무세인 S/W로 신고
▷ 착안사항 및 자료준비
최신장비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품목분류에 유의
▷ 확인 방법
통신기계, 정밀기계 등 각종 장비에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그 물품과 함께 수입시 당해
기계와 함께 분류
3. 관세환급관련 점검사항
(1) 점검항목
-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여부
-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여부
- 내수용 원재료에 대한 수출 이행기간 확인
- 환급에 사용된 원재료의 환급금 지급제한 대상여부
- 수출물품에 맞은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의 사용여부
- 자율소요량 산정방법별로 정확하게 회계처리 되었는지 여부
- 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었는지 확인
- 기타 요건 확인
. 대북반출물품 환급
. 위탁가공 수출물품의 환급 등
- 환급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체제가 갖추어졌는지 여부
(2) 점검시 활용자료
- 심사대상기간에 환급신청된 신청금액
- 환급신청건 출고지시서
- 환급신청되는 물품별로 일부 물품을 추출하여 환급신청의 적정여부를 확인
(3) 관세환급관련 위반유형
- 환급신청된 물품이 환급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수량이 수입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수입자가 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데 적합한 근거나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4) 점검방법
- 환급대상 수출 해당 여부 : 수출신고서 거래구분란 확인
-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 : 소모성 여부, 반복 사용 여부, 윤활유 등 에너지 요소,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지 여부
- 수출이행기간 : 내수용 원재료 여부, 신고수리일, 단축고시 대상여부
- 환급금 지급제한 여부 : 수입신고필증의 세종을 확인
- 수출물품에 맞는 자율소요량 산정방법 사용여부 : 농수축임산물, 연산품의 경우
- 자율소요량과 관련하여 소요원재료별 수입신고량과 사용량(재고량)을 비교하고,
출고된 소요원재료가 내수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
4. 감면세관련 점검사항
(1) 부당 관세감면 여부 확인
1) 점검사항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과 감면율에 대한 적정성 여부 확인
2) 예상 오류유형
원칙적으로 관세 감면대상(업종 또는 물품, 수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세 등의
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다.
3) 점검방법
- 감면규정의 해당조건을 충족 및 감면제한 사항에 해당 여부 확인
. 감면받을 수 있는 자 여부 : 인가증, 등록증, 신고증 및 외국인투자 등록증으로 확인
. 감면대상 품목과 일치 여부 : 정확한 품목분류에 의한 세번 결정으로 고시물품과 동일
여부확인
. 규격해당여부 : 발주 및 구매부서의 제품선정 자료(구매품의서, 도입검토서, 성능보증서,
시험성적서, 설계도 규격) 등을 확인하여 감면대상 물품의 해당여부확인
. 감면대상 업종 여부 : 허가증 등 업무를 관장하는 당해 행정기관이 발행한 허가증,
등록증 등 확인
. 추천서 해당 여부 : 주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 기타 감면요건 해당 여부
- 감면세율의 확인
. 관세는 관세법에 의거 감면을 받으나, 내국세의 경우 각 개별세법에 의하여 면세되므로
반드시 해당 개별법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확인
. 재수출기간 및 중소업체에 따라 감면율이 정확한지 확인
(2) 감면물품의 관세감면 조건의 이행여부 확인
1) 점검사항
- 감면물품의 설치장소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 감면대상 물품의 당해 용도에 실제 사용 여부
2) 예상오류유형
- 관세 등 감면받은 물품을 지정된 설치장소에 미설치
-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장소에서 반출 및 변경
3) 점검방법
- 수입일로부터 1개월내에 설치장소에 반입
. 감면받은 신고한 물품이 관세감면물품 설치장소로 지정한 곳에 반입(설치)
- 감면받은 물품이 당해 용도에 사용여부
- 감면물품의 지정된 사업장에 설치 및 동 설치장소에 현품 존재 유무
- 감면을 받은 대상자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 설치장소에 존재여부 및 양도 여부
- 재수출기간내에 용도외 사용 및 양도 여부 등
- 사후관리대장의 비치
- 물품에 통관을 요하는 통관표지부착여부
- 용도외 사용 및 감면물품 양도시 사후관리 담당부서에 승인
5. 원산지관련 점검사항
(1) 원산지 입증서류 조작여부
▷ 대 상
수입자가 원산지 입증서류를 조작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원산지증명서 및 부품사용명세서 위조
▷ 활용자료
. 원산지 입증서류 위조 우려물품 선정
- 부가가치기준 입증서류 : 골프채, 시계 등
- 세 번 변경기준 입증서류 : 컴퓨터 등
. 주요 수입가전판매점 및 골프샵의 위치를 파악
▷ 점검방법
- 원산지표시 제거한 흔적(제거된 스티커 등)이나 원산지 위조용 스티커 색출
- 수입신고필증 및 거래명세서, 원래의 수입물품 확보
- 무역관련 서류를 확보(원산지증명서 등의 고위위조 여부확인)
- 위조용 원산지증명서, 부품명세서, 가짜인장 등 확보
- 수입신고필증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및 원산지표시 면제조항을 악용하였는지 여부
확인
- 원산지증명서 등 위조(허위제출) 방법
. Processing C/O를 원산지증명서인양 제출
.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구입하여 필요내용 기재 및 위조인장 날인
. 동일업종.업체의 부품명세서를 이용하여 일부 내용을 변조하여 제출
. 표준부품리스트가 없는 점을 이용한 부품리스트 범위조작 작성
- 기타
. 원산지증명서와 신고서상의 원산지를 상이하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 원산지 입증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는 검역 등의 이유로 수입이 제한되는 지역으로부터 수출되는
품목을 우회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2)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 대 상
수입자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하는지 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원산지 무표시.허위표시.표시기준 미달
- 원산지 표시제거.변조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서약내용 미이행
▷ 활용자료
-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물품의 전산자료를 확보하여 현황파악
- 관련 중개상 현황 파악(원산지표시 제거, 변조우려)
▷ 착안사항 및 조치사항
- 제대로 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였는지 여부확인
- 법령에서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적정하게 하였는지 여부 확인
- 무역거래관련 계약서, 내부품의서, 상업서신철과 무역관계서류(L/C, I/L, B/L, Invoice 등)
일체를 확보하여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와 상이한 원산지표시를 확인(원산지표시에 관련한
별도 주문사항 여부 확인)
- 매출에 관련되는 자료(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확보하여 매출처 현황, 매출
이익율 분석 및 매출누락현황 파악
- 미처분재고가 있는 경우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확인
- 매출처로부터 최종판매점에 이르기까지 계통조사를 하여 매출처간에 원산지표시제거, 변조
내역, 원산지 미표시 서약내용 불이행사항을 점검
- 수입상품의 원산지표시가 제거되거나 변조되는 경우와 원산지 미표시 물품이 원산지가
드러나는 경우 확인
6. 지적재산권관련 위반(상표위반 여부) 점검사항
▷ 대 상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부정수입물품인지 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정당한 권리없이 수출입하는 경우
- 위조상표 부착물품의 품명을 허위신고하여 불법으로 수입한 사례
- 병행수입을 가장한 위조상표 부정수입,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상표를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경우
▷ 활용자료
- 세관에 신고된 상표 및 유명상표 확인
- 신고된 상표사용 수입물품의 수입실적 전산자료 확보
- 무환수입되는 라벨과 꼬리표 및 스티커의 수입실적 전산자료 확보
- 병행수입건의 현황 파악
▷ 점검방법
- 병행수입, 위장수입과 관련하여 취급상품현황 및 자금흐름을 분석하여 스스로의 도덕성을 판단
- 무역거래관련 계약서, 내부품의서, 상업서신철을 확보하고 무역관계서류(L/C, B/L, I/L,
Invoice 등)일체서류를 확보하여 상표부착에 관한 사항검토
- 수출자와 거래하게 된 경위와 수출자가 유명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사유를 물품계약 당사자로부터 규명
- 수입상품의 매출처 거래원장을 확보하여 매출처의 현황파악 및 거래단가 분석
.. 매출처가 유명상품 판매처로 볼 수 없는 곳인지 파악
.. 거래단가를 분석하여 저가인 경우 매출처를 조사하여 소매판매 가격을 확인하고
위조상품 판매여부를 확인
.. 수입된 수량과 판매량의 일치여부 및 재고현황을 분석하여 매출누락여부 확인
7. 외환거래관련 점검사항
(1)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거래
▷ 대 상
수출입 거래가격의 조작을 통한 외화유출 및 과세탈루 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수입대금을 과소지급하는 경우의 보상거래
. 수출가격을 인하하여 거래선의 손실을 보장
. 커미션 약정을 지출이 자유로운 수출 커미션으로 하여 지급보상하는 사례
. 다른 수입물품(저세율)의 가격인상을 통한 보상
. sleeping commission으로 보상(고가 장비구입 또는 반복수입되고 있는 수입물품의
리베이트 등)
- 수입대금을 과다지급하는 경우 수반되는 거래
.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수입자의 해외현지법인으로 수출알선 커미션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의 본사에 대한 채무 증가
- 허위수입, 위장수입 및 기타 고가수입을 통한 외화유출
- 수출채권의 미회수 및 불법양도, 다른 채무와의 상계 등으로 외화유출
외화채권의 회수의무 위반
- 허위수출, 저가수출을 통한 외화유출
- 한은총재 확인대상 대외지급의 경우 확인없이 지급
- 외화지급방법 신고위반
- 결제기간 초과 지급 등의 신고위반
▷ 준비사항
- 수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래선 파악
- 거래선별 수출입 전산자료 확보 및 수출입 단가변동 추이 분석
- 수출입물품의 동종업종 또는 국제시세의 변동추이와 비교분석
- 결산보고서 등을 확보하여 수출입거래 이외의 용역 등 무형자산 거래 및 금융자산거래 등
전반적 거래내영 파악
- 각 거래요소별로 실적을 파악하고 유형자산거래 내역과 대비
- 현금을 수반하는 거래인지 회계상 미지급 또는 미수상태로 계리되었는지 파악
-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수출입실적을 확보하여 그 대상과 비교분석
▷ 착안사항
- 외화채권 회수대상인지, 기간내에 회수되었는지를 확인
- 한은총재 확인대상 지급건이 있는지, 확인후 지급되었는지를 확인
- 신고대상 지급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였는지를 확인
- 규정된 결제기간 초과 지급, 영수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건이 있는지를 확인
* 일반적인 기법
◇ 회계장부 조사
- 심사대상업체의 회계장부를 확보하여 조사거래선별 모든 거래를 요약정리 확인
.. 수출입관련 매출 및 매입계정 확인
.. 채권,채무사항의 정밀분석(전기이월, 당기발생, 차기이월 상황을 각 채권,채무요소별로 정리)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거래선은 연결재무 조정내역을 확인(미실현이익, 채권채무
상계처리 등)
- 수출입거래선이 해외현지법인이라면 거래선의 결산보고서를 확보하여 내용확인
.. 대 본사와의 거래내역(결산보고서 주기사항)
.. 대 본사와의 채권채무내역(결산보고서 주기사항)
.. 결산자료 이외에 필요한 계정의 기중 거래내역 일체를 분석
- 채권,채무 계정(외상매출금, 미수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에서 상계여부확인
.. 회계처리를 대부분 회피하고 있으나 반드시 확인하여 거래선과의 상계처리내역을 확인하고
조사의 단서로 활용
- 결산처리와 연계된 회계전산시스템 이외에 별도의 내부거래계정시스템이 있는지 확인
.. 대부분 order processing system에 대응하여 운영되므로 구매발주부서 및 수출영업부서의
구매처리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내부거래계정을 확보한 경우에는 동일사례 여부 확인
◇ 무역관련자료 조사
- 삼각무역 등 결합거래(Tie-in sale)를 담당하는 부서의 무역관련 자료를 전량확보
.. 거래관련 계약서 및 일련의 상업서신문을 확보하는 것이 조사의 단서
.. 내부거래계정 또는 거래선과의 채권,채무에 관한 credit, debit note 등을 확보하여 검토
- 해외현지법인을 지시, 통제하고 감사하는 부서에서 현지법인 관련 자료일체 확보
.. 해외현지법인의 대 본사 정기보고서 및 서신철 확인
.. 결산조정과정(결산보고서(안)에서 확정된 결산보고서 확인)
..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해외 현지법인과의 상업서신철 일체
..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paper company인지 확인
- 수출부서의 영업실적(매입가격과 매출가격 비교) 및 수수료 확인
.. 각 수출거래선별 수출진행절차와 거래관련자 파악
.. 수출커미션 지급부서에서 지급처별 지급실적을 확인
.. 거래관련자가 아닌 자에게 지븍하는 수출 커미션 확인
.. 수출판매에 따른 계약서, 내부품의서 및 서신철 확인
.. 수출판매가격의 변동요인 및 대금미회수건 중점 확인
* 수출을 통한 외화유출 여부
. 수출채권이 미회수된 실태는 외화외상매출금계정, 수출영업관리부서의 채권관리현황으로 파악하여
전체 규모를 파악
. 수출채권을 회수 처리한 것 중 미선적하고도 선적서류를 위조하여 미리 negogks 건에 대한 위법
행위를 확인(수출화물의 EDI의 전산자료, 수출실적 및 업체의 매출장을 대사하여 확인가능)
. 수출채권과 다른 채무와의 상계처리는 외화외상매출금이 반제되는 경우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이
아닌 외상매입 등 채무계정과 반제되므로 이를 확인
.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회계처리를 참고하여 확인
. 저가수출은 제품의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과 대사하여 확인
* 수입을 통한 외화유출 여부
.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수입신고나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위장수입하여 외화유출하는 경우 실제
창고의 입고현황, 재고상태 또는 출고후 처분.판매거래를 추적함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원시자료를
확보하여 확인
.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수입하여 외화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구매관련 수출자의 견적서 등 원시자료를 확보하여 확인
* 기타 무역외 지급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 지급원인이 불명확한 수출수수료
. 컨설팅수수료 등 지급원인이 불명확한 무역외 지급 등
8. 내국세관련 점검사항
(1) 부가가치세 과세 누락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누락
-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누락여부
-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누락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면제대상 물품으로 위장수입
▷ 점검방법
-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제대상물품 파악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 수입신고서상(또는 전산자료상) 부가가치세 감면부호 확인
- 수입신고서상 감면부호, 신고물품의 품명.규격 등을 확인하여 동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제(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2) 특별소비세 과세누락
▷ 대 상
다른 품명.규격으로 우회신고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누락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다른 품명.규격의 물품으로 우회신고하여 특별소비세 탈루
- 특별소비세 적용세율 착오에 의한 세액탈루
- 특별소비세 회피를 위해 세트로 된 물품을 분리하여 신고
- 특별소비세의 부당면제(면세)로 인한 세액 탈루
▷ 점검방법
- 특별소비세 과세 및 면제 대상물품 파악
- 수입신고서상 내국세 세종 및 세종부호 확인(과세/면세물품 파악)
- 신고서상 내국세종부호 및 감면부호를 확인하고 신고물품의 품명.규격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품명, 규격 등이 과세대상 물품과 유사한 것에 대하여는 카다록, 수출자의 인터넷 등에서
동 물품의 규격 등 확인
- 여러 종류의 물품으로 나누어서 수입되는 경우 품목분류통칙에 따라 완성품세번 분류여부
확인
- 특별소비세 과세판정 기준 참조
(3) 기타 내국세 누락
▷ 대 상
기타 내국세(농특세, 교육세, 주세, 교통세 등) 누락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주세율 적용착오에 의한 세액탈루
- 관세감면물품과 특소세 과세대상물품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누락
- 교통세 탄력세율 적용착오에 의한 세액탈루
▷ 점검방법
- 세종별 과세대상 및 세율 파악(각 세종별 과세대상과 세율 및 면제대상.비과세대상.부과
제외 대상 파악)
- 신고서상 내국세종부호 및 감면부호를 확인하고 신고물품의 품명.규격 등이 세종별 과세
또는 면세 해당여부 확인
- 탄력세율 적용시한별 세율적용 적정여부 확인
9.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관련 점검사항
(1) 수출용 보세공장물품 불법유출 여부 확인
▷ 대 상
수출용 보세공장으로부터 원재료 및 제품을 불법으로 유출하였는지 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수출, 수입 및 반송신고 없이 원재료 또는 제품의 불법유출
▷ 자료준비
- 원재료, 잉여물품 및 제품에 대한 반출입 사항을 기록한 전산자료확보
- 수출, 수입실적 전산자료를 물품별로 확인
- 국내매출이 있는 경우(보세공장 수입이외) 매출품목 및 소요원자재 현황 파악
▷ 점검방법
- 무역거래관련 계약서, 내부 품의서, 상업서신철과 무역관계서류(L/C,B/L,I/L,Invoice 등)
일체를 확보하여 국내판매와 관련한 수입거래를 중점 검토
- 국내판매제품의 일정기간의 생산계획서 및 생산지시서(원자재 출고지시서 포함), 제품의
소요원자재내역(B.O.M)를 확인하고 국내수입분 창고의 자재 수불부와 대조
- 수출판매제품의 기초재고,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재고수량을 제품수불부에서 확인하고
당기 감소량이 매출장 및 거래명세서 매출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품중 타계정으로
이체된 것을 별도 확인---- 제품의 불법유출여부를 확인
- 수출용보세공장의 수출에 관련한 제품의 B.O.M을 확인하여 생산제품을 곱하고 손모율을
고려하면 생산제품에 투여된 원자재 총소요량(A)을 산출
- 기초재고+당기증가-(기말재고+기말재공품 재고)=제품에 투여된 원자재량이므로 원자재별로
제품에 투여된 원자재량(B)을 산출
- A와B를 비교하면 원재재의 불법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수출제품의 B.O.M을 정확히 확인하고 B.O.M상에 없는 물품이 수출용 보세공장으로 반입
신고된 경우에는 불법유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 물품의 입.출고와 관련한 수불사항을 중점
확인
(2) 내수용 보세공장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여부
▷ 대 상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물품수입시 세액 탈루여부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의 원재료 여부 착오에 의한 세액탈루
- 제품과세 대상물품의 과세가격 산출시 내.외국 물품 사용비율 조작을 통한 관세탈루
▷ 자료준비
- 물품별로 수입신고를 득한 후 보세공장에 반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 심사대상업체의 원료과세대상물품 반입검사신청서 및 수입신고서, 제품과세 대상물품의
내.외국 물품 혼용작업신청서, 동 물품의 혼용비율 확인서(원재료 실소요량 보고서), 심사
대상 물품의 국내거래가격 등
▷ 점검방법
- 보세공장 반입물품이라 할 지라도 제조.가공과정에서 사용되는 윤활유 등의 소모성 간접
보조원재료로서 수입통관 후 사용되었는지 여부 확인
- 원재료수불대장, 제품제조원가대장,부품리스트 등에 의하여 제품과세 대상물품의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반입 및 사용비율 확인
- 매출장, 제품수불부, 매출전표 및 전표증빙 등에 의거 국내판매가격 확인
- B.O.M(Bill Of Material)상의 수입부품 사용내역 확인
- 고의에 의한 관세탈루인 경우 범칙조사 의뢰
- 과실에 의한 관세탈루인 경우 탈루세액 징수
(3) 자가용 보세장치장의 보세화물 무신고 사용 등
▷ 대 상
회사내에 있는 자가용 보세장치장의 보세화물 불법유출 등
▷ 예상오류유형 및 사례
- 검사생략 대상물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보세화물의 미신고 무단사용
- 무환화물 등의 자가용장치장 반입시 신고물품과 상이한 물품을 혼재반입
▷ 자료준비
- 세관과 보세구역간에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심사대상업체의 장치장 재고상황 파악
- 적하목록을 확인하여 무환화물 반입여부 확인
▷ 점검방법
- 월별 생산계획서, 원자재 출고지시서(생산일지),원자재 수불부, 원자재 수입면장(수입신고
수리서)을 확보하여 각 소요원자재별로 매월 수불상태 확인
- 기초재고, 당기증가, 기말재고로 당기감소 즉 출고량을 확인
- 당기증가, 즉 입고일과 입고량이 수입신고수리일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기중에 당기감소, 즉 출고량이 과다하여 재고가 (-)상태로 나타나는지 여부확인
- 보세장치장이 아닌 일반창고 또는 생산라인에서 수입화물에 대한 수량검수를 하게 되는데
검사담당부서(창고담당부서)는 검수결과를 경리부서 및 구매담당부서로 송부 이에 따라
경리부서는 입고전표를 발행하고 구매담당부서는 클레임 제기 등 후속조치, 검수담당부서의
검수보고서 또는 경리부서의 입고전표 발행인이 해당 수입물품의 신고수리일과 일치여부 확인
- 보세장치장의 장치물품이 산물인 경우에는 동종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항차별로 관리하게
되며 생산관련부서 미팅에서 생산일지에 따른 출고작업지시를 하게 되는 데 동 지시서를 확보
- 무신고물품 무단사용인 경우 범칙조사 의뢰
- 무환화물중 품명이 상이한 물품혼재 반입한 경우 범칙조사 의뢰
10. 기타 점검사항
(1) 전략물자수출입통제관련 점검사항
1) 전략물자란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 바세나르체제 등
4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통제대상 물자와 기술
2) 전략물자 국제수출입 통제 대폭 강화
- 국제적으로 볼 때, 9.11사태 이후 수출통제가 강화 되어 전략물자 수출입통제가 국제
무역규범으로 부상하였다.(기업의 존속여부 결정사안)
. '04. 4. 28 : 유엔 안보리 모든 국가에 국제무역규범 준수 촉구
. 미국, 세계 10대항에 미국 관세청 직원 파견('03. 8 부산 파견)
. '05년 하반기부터 한국 적극 감시 예정
. 전략물자가 대량살상무기(WMD)에 사용될 경우 미국과 1 - 20년간 무역거래 금지
- 국내적으로 볼 때, 전략물자 통합공고를 정비하였고 수출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수출
통제를 강화하여 관련법령 위반하여 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액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략물자 수출입을 금지한다.
3) 전략물자수출입통제체제의 법적근거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 1993년에 전략물자수출입에 관한 공고를 고시하고 있고, 전략
물자수출입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정 및 수출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4) 전략물자수출입통제와 관련한 점검사항
□ 전략물자 수입관련
- 전략물자는 수출업자가 전략물자수출허가 및 관리의무가 있으며 선적물품에 대한 송장 등
관련서류상에 전략물자 해당 유무를 표기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전에 반입된 물품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
-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현업부서 출고 및 수입실적관리
- 전략물자 설비의 현황관리(위치 및 반출관리)
- 전략물자 수입실적을 산업자원부에 보고
□ 전략물자 수출관련
- 전략물자는 수출부서에서 전략물자판정 및 수출허가 요청의무가 있으며, 해당 거래사실의
통보 및 수출실적관리 필요
-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거래사실 내역 확인, 전략물자 수출실적을 산업자원부에 보고
5) 점검방법
- 수출품목이 1종 전략물자인가 여부 및 수출허가신청 여부 확인
- 수출품목이 2종 전략물자인가 여부 및 그 수출지역 파악하여 확인하고, 그 최종용도 요건
및 수요자 요건을 확인
(2) 국제협약 및 대외무역법관련 점검사항
1) CITES물품의 허가여부(허가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2) 특정 거래형태의 수출입 중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위탁판매수출로 계약기간 만료 6월을 초과하여 재수입
-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입되는 가공물품이 CITES 대상물품인 경우
- 위탁가공무역으로 가공기간 종료 6월을 초과하여 재수입한 경우
- 임대수출로 임대계약 종료후 반환되는 물품이 3월을 초과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 연계무역으로 하나의 은행을 통하여 영수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외국인수 수입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무환수출로 미화 기준금액 초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3) 외화획득용 원재료를 용도외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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