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자율심사 점검포인트

노진희 2006. 9. 29. 14:28

자율심사항목별 관련법령 및 착안사항(Checkpoint)

                                - 일 부 항 목 -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1. 해외훈련비용 가산누락여부

 

   □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 및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금액) 제3호

 

   □ 착안사항

      -. 구매자가 공장의 생산설비 등을 수입함에 있어 판매자 등과 구매계약상 판매자의 시설

         또는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당해 수입설비의 작동 및 유지에 대한 기술적 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고 해외훈련을 위한 모든비용은 판매게약서상 구매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또한 판매계약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고 훈련비를 지급한 경우 동 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별도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바, 이를 파악하는 것임

      -.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된 해외훈련비용(연수비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구매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내용에 있어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해외훈련의 내용이 있으며 동 훈련비용을 구매자가 지불

         하였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

 

2. 수출국내 선적전 물품검사비용 가산누락여부

 

   □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  제6호 및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5조(실제지급금액)

                                            제3-5조(운임 등)

                                            제3-8조(통상운임)

      -. 관세법 기본통칙 30-20..10(기타 운송관련비용의 의의)

 

   □ 착안사항

      -. 수입물품을 외국에서 국내의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국제 및 국내 운송절차 확인

         및 운송비용이 기록된 회계계정 확인

      -. 수출국내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별도지급하였는지 확인

      -. 수입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운임현황 및 그리고 기타 운송관련비용에

         관련된 용선계약서, 운임정산서 등 확인

      -.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한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의 지급사실 및 과세가격에 가산 또는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과세되지 않은 운송관련비용의 수정신고필요

      -. 송장지급액과는 별도로 지급된 무역외 지급의 지급사실 확인 및 해당 건중 수출국내

         선적전 검사비용 지급사실 유무확인

      -. 관련자료로서 검수보고서, 클레임청구서, 신용장, 무역외 지급내역 확인

3. 수출국내 창고보관료 등 가산누락여부

 

   □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  제6호 및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5조(실제지급금액)

                                            제3-5조(운임 등)

                                            제3-8조(통상운임)

      -. 관세법 기본통칙 30-20..10(기타 운송관련비용의 의의)

 

   □ 착안사항

      -. 구매절차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등 확인

      -.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출국내 창고보관료 등의 발생여부 확인

      -. 회계보고서 분석

      -. 통관담당부서는 수입물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부서, 회계부서 등을 통해 동사례

         발생사실 여부를 조회

      -. 해외송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별도 지불된 창고보관료를 확인하고, 이 창고보관료의 지급이

         판매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매자를 위한 것으로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파악

 

4.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 가산누락여부

                                     (컨테이너 임차비용 포함)

 

   □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  제6호 및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5조(실제지급금액)

                                            제3-5조(운임 등)

                                            제3-8조(통상운임)

      -. 관세법 기본통칙 30-20..10(기타 운송관련비용의 의의)

 

   □ 착안사항

      -.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까지 발생한 수출국내

         운송비용, 운임, 환적비용, 컨테이너 임차료와 용선의 경우 체선료 등은 실제지급 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바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되는 제반 비용이 과세누락될

         소지 확인

      -. 수입물품을 외국에서 국내의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국제 및 국내 운송절차 확인

         및 운송비용이 기록된 회계계정 확인

      -.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이외에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존재여부 및 그 사실이

         기록된 회계계정 확인(예 : 선적항 부두사용료, 선적항 장비사용료, 국외발생 터미널 화물

         조작료, 통화할증료, 유류할증료, 국외발생 화물조작료, 기타 국외발생 운송관련비용 등)

      -. 수출국내 운송관련 비용을 별도지급하였는지 확인

      -. 용선에 의한 운송의 경우 체선료, 공선회조료, 공적운임, 항로변경 등에 따른 추가비용의

         지급여부 확인

      -. 복합운송시 환적비용, 특수컨테이너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는지 확인

      -.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운임현황 그리고 기타 운송 관련비용에 관계된 용선

         계약서, 운임정산서 등을 확인

      -. 회계담당부서의 미착계정 보조부 적요란에 운임 및 관련비용에 관한 자료와 용선계약 등에서

         사후정산되는 경우는 제조경비의 운반비계정 및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운반비 계정 등 확인

      -. 체선료가 발생하는 기간용선의 경우에는 조출료 등과 상계되어 정산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

         므로 가산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

      -. 수입물품의 운송시 부보된 적하보험료 신고누락 여부 확인

      -. 수입신고된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 보험이 부보되지 않아 보험료란이 공란으로 신고수리된

         신고건 파악검토

      -. 신고되지 아니한 수입건의 보험료 지급여부를 적하보험을 부보하는 업무부서에 부보사실을

         확인하고 아울러 선령이 초과된 선박을 이용함으로 부보된 할증보험료 지급여부도 확인

      -. 상기 검토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한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의 지급

         사실 및 과세가격에 가산 또는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과세되지 않은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의 수정신고 등 정정

     

5. 권리사용료 등 가산누락여부

 

   □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 제4호

      -.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 착안사항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야 하는 바, 특허권 등의 대가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특허권 등의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경우

         동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할 소지 등 확인

      -.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부서, 도입기술의 실시를 담당하는 업무부서, 기술도입과

         관련한 설비 및 원자재 조달을 위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부서, 이를 회계처리하는

         업무부서에 동 사례 발생사실 여부를 확인

      -. 관련부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특허권 등이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특허권 등 사용료가 지급된 사실 및 과세가격에 가산 또는

         누락여부를 확인

      -. 과세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중 권리

         사용료 산출방법을 참고하여 가산금액을 결정하여 수정신고하고 기술도입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관련 수입물품이 향후 계속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잠정신고하고 사후에

         확정하는 제도를 이용하도록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

 

6. 컴퓨터 수입관련 유지보수비용

 

   □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 및 제2항 제1호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운임 등)

      -.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20.1(하자보증비)

 

   □ 착안사항

      -. 하자보증기간내에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 하자보수용 물품은 하자보수용 등의

         용도에만 공할 것을 조건으로 할인하여 제공하는 물품이므로 그 가격은 조건, 사정에

         의하여 거래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할인된 가격을

         실제거래가격에서 누락할 소지 확인

      -. 수입거래계약시 하자보증 기간내에 수요자로부터 하자보수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자는 대체품

         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수입자는 용역비 등 물품보수에 수반되는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수출자가 동 하자보증용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송부할 경우 동 할인된 가격확인

      -. 거래계약서 검토로 하자보증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내용 확인

      -.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부서, 이를 회계처리하는 업무부서를 통해 동사례 발생사실

         여부를 확인

      -. 수입물품의 국내 보증수리 활동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거래가격을 할인받은 경우 또는 수출자

         가 제3자에게 보증수리 활동을 위임하고 동 비용을 수입자가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서 및 약정서 등의 자료 파악

      -. 관련자료를 기초로 수입자가 보증수리조건부로 가격할인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수출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보증수리 비용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가격 가산

         또는 누락여부 확인

      -. 국내 시장상황에 따라 수출자가 요구하는 보증기간보다 장기간 동안 보증수리활동을 수행

         하는 프리미엄 보증수리는 수입자 자신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실제지급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동종, 동질의 정상 거래가격 등과 비교하여 거래내용 확인

      -. 거래계약시 하자보증부분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 등에 대한 확인

 

7. 재수출(감)면세 물품 사후관리

 

   □ 관련법령

      -.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 관세법 시행령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 대상물품 등)

 

   □ 착안사항

      -. 관련법령에 의한 감면신청의 적정여부 확인

         (감면세 규정에서 적용하는 요건 해당여부, 감면율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등)

      -. 사후관리 적정여부를 확인(감면물품을 용도외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감면물품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하였는지 여부 등)

      -. 감면/사후관리에 대한 자체 내부통제 체제가 갖추어졌는지 여부 확인

      -. 감면신청물품의 카달로그, 도면 등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품명, 규격, 세번 등을 확인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 감면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 사업의 종류 및 관세감면의 요건 확인

 

8. 채권.채무 상계

 

   □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 및 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착안사항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상계할인하고 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을 누락여부 확인

      -. 수출물품관련 클레임을 차기선적분에 상계할인하고 신고누락여부 확인

      -. 정상가격이 아닌 할인가격으로 신고된 거래를 파악

      -. 관련자료로서 검수보고서, 클레임청구서, 신용장, 무역외 지급내역 등 확인

      -.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부서, 대금의 사후정산을 하는 업무부서, 이를 회계처리하는 업무

         부서를 통해 동 사례 발생사실 여부를 확인

      -. 수입대금을 사후정산하는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및 대금의 사후정산을 위한 송장 등 파악

      -. 수입건별 정산결과를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산인 외상매출금, 미수금계정과 부채인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계정에서 해당회계 자료 파악

      -. 일정기간 상계처리되고 잔액만을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자료 파악

      -.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수입대금이 사후정산된 사실여부 및 과세가격의 수정신고 또는

         과오납환급 사실 여부를 확인

      -. 과세되지 않았거나 과오납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신고는 매건별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은 수정신고하고 과오납 환급신청 대상은 환급신청 필요

      -.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동 판매자로부터 물품수입시 수입가격을 할인하여

         변제하고 동 할인금액을 누락할 소지확인

      -. 수출자와의 왕복서신철, 미수금 등 회계자료 등을 검토하여 동 채권채무 상계여부 확인

 

9. 내국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누락여부

 

   □ 관련법령

      -. 관세법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내국세법

 

   □ 착안사항

      -.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의 탈루세액 확인

      -. 관세감면물품 중 부가가치세 과세누락확인

      -. 양허관세율이 무세인 물품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물품에 대한 탈루세액 확인

      -. 물품의 규격을 조작하여 특별소비세를 탈루하였는지 여부 확인

         (물품의 특성과 주용도, 원가구성, 주된 기능, 원재료 구성비율 등 확인)

      -. 특별소비세 과세와 비과세가 구분되는 물품의 해당여부 확인

      -. 특별소비세 회피를 위한 분리신고 여부 확인

      -. 기타 내국세(농특세, 교육세, 주세, 교통세) 과세누락 여부 확인

 

10. 전략물자수출입통제체제와 관련한 업무의 적정성

 

   □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21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등)

                    제21조의 2(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9조(전략물자의 구분 및 수출허가 등)

                           제40조 내지 제45조의 2

      -.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

 

   □ 착안사항

      -. 전략물자는 수출업자가 전략물자수출허가 및 관리의무가 있으며 선적물품에 대한 송장 등

         관련서류상에 전략물자 해당 유무를 표기하여야 한다.

      -. 전략물자는 수출부서에서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요청의무가 있으며, 해당 거래사실의

         통보 및 수출실적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를 확인

      -.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거래사실 내역확인, 전략물자 수출실적을 산업자원부에 정기적보고확인

      -. 수입신고전에 반입된 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현업부서에서 출고 및 수입실적 지속관리여부 확인

      -. 전략물자 설비의 설치이용위치 및 반출관리 등 현황관리 상태 점검

      -. 전략물자 수입실적의 산업자원부에 정기적 보고유무 확인

      -. 수출품목이 1종 전략물자인가 여부 및 수출허가신청 여부 확인

      -. 수출품목이 2종 전략물자인가 여부 및 그 수출지역을 파악하여 확인하고, 그 최종용도와 요건

         및 관련 수요자 요건을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