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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노진희 2006. 9. 21. 15:05

<수리목적으로 수출하여 수리한 후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결정>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호 -  중략

              2호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 중략

       2호 -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

                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

              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결국, 상기와 같이 하자보증기간내인지 기간외인지 여부에 따라 관세경감액이

                 결정되는바, 수리물품을 수출하여 수리한 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문제는

                 유상수리일 경우에는 수리비 + 왕복 운임 및 보험료를 과세하게되는 것이고,

                 무상수리(하자보증기간내)일 경우에는 수리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