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수입업무와 관련하여

노진희 2006. 8. 30. 10:01

관세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단순히 수출입통관에 관련해서만 문제되는 내용일까.

 

분명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가끔 송장. B/L. 계약서 등 무역서류와 관련하여 업체담당자와 상담하다보면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상 무역관계서류의 형식적. 내용적 사항에 대한

 

관련당사자간의 사적자치는 보장되어져야 하고 또한 보장되어진다.

 

문제는 수출입시 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해당수출입물품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상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형식적. 내용적 사항에 대한 사적자치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절차에 따른 관세선 통과시점, 특히. 수입신고시점에 있어서의

 

법적 해석 및 판단에 결정적 제출 입증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어야 한다.

 

내맘대로 남보다 싸게 사왔다해서 관세등을 상대적으로 적게 낼 수 있다고 할수는 없다.

 

수입신고시 과세물건에 대한 성질, 수량 등 상태에 따라 일단 확정되고,

 

이에 따라 세번이 분류되고(적용법령) 그 세율이 결정되며, 그러한 상태에서

 

결정된 세액의 감면여부가 검토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신고시 해당물품에 대한 현물상태의 확인 및 관련서류의 적정한 구비여부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작성된 관련무역서류가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관련물품의 단가, 수량, 가격조건, 양 당사자간 Remark사항(상호간 채권.채무 상계 등),

 

품질조건 등이 표현된 관련무역서류상의 내용 하나, 문구 하나가 색다르게 다가오는

 

시점이다. 무작정 작성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진정서류의 작성. 제출이 곧바로

 

관세납세의무자의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도 해당담당자는 영어로 표현된 문구에 대한 아무런 판단없이 기계적으로,

 

아니 단순한 판단으로 문자화하고 마는 실정을 목격하다보면 이젠 짜증까지 난다.

 

그 회사의 상사들은 대체 뭐하는 작자들인지 모르겠다.

 

부하직원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 회사의 원활한 내부통제는 되고

 

있는지, 회사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이윤창출에 관심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계약서도 그렇다. a회사에서 보게된 계약서 논리전개구조 및 내용상 문구가

 

어쩌면 b회사의 계약서에도 천편일률적으로 그대로 답습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각 회사마다 취급되는 품목이 다르고 계약당사자간 처한 상황이 다르고

 

하고 싶은 말이 다를 것 같은데도 목격하게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단순히 장사꾼스타일로 외국물건 싸게 사와서 국내에서 훌륭한 이윤만 얻으면

 

된다는 개념으로 무역을 한다면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하지만 적어도 기업에서는 이러면 안되지.

 

비싼 월급줘가며 일하라고 했더니, 회사내 역학관계 내지 사내정치구조에만

 

관심을 갖고 정작 관련업무에 대한 지식습득과 실제업무적용에는 게을리한다면

 

정말 독버섯같은 직원인 것이다.

 

 

서류하나하나, 해당서류의 문구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임하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