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임가공)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관세무역정보, 통권번호1236호, '06. 9. 18.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 및 포장비용,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생산지원비용),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사후귀속이익, 운임 및 보험료 등을 가산
하여 정하여집니다(관세법 제30조)
ㅇ 특히 임가공 수입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ㅇ 생산비 절감하기 위한 대 중국 등의 해외임가공 수출입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 에서 국내에서 수출한 임가공원재료 가격을,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아 과세가격 에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잠깐!! check-point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WTO/WCO 관세평가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결정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관세법령에 규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 역시 동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가격의 결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수입업체
들이 과세가격을 신고 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서 신고하여야만 가산세 부과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임가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유의사항
1. 생산지원비용 과세가격 신고누락
예) 한국의 갑회사는 중국의 을회사에 의류제조에 필요한 원단 및 지퍼등 부자재 USD100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의류제작의 임가공비를 USD50 송금하였다. 이때 수출시 운임 및 보험료
가 USD10인 경우 완성된 의류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2. 생산지원비용의 가산요건
특정의 비용을 생산지원비로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 가격에 가산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합니다
: 구매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이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
3. 생산지원비용과 관련된 임가공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 잠깐!! check-point
생산지원비용 이란?
수출자(해외가공업자)에게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다음의 가격입니다
①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②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다이스 금형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으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것
③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④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4.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한 감세 (관세법 제101조)
임가공을 위해 원․부자재를 해외에 공급(수출)하여 다음 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수입
했을 경우 에는 완제품 가격중 그 원․부자재 가격은 면세됩니다. 다만, 임가공비는 과세됩니다
- 관세율표 제85류 물품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등
- 관세율표 9006호 물품 : 사진기, 사진용 섬광기구 등
◆ 기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조정요소
ㅇ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외에 물품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거나 판매자의 채무 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그 금액
ㅇ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의해 수입물품대금의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등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각호의 금액
ㅇ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및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ㅇ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
ㅇ 구매자가 물품생산을 위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한 원재료 및 용역 등의 가격
ㅇ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
ㅇ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 되는 금액
ㅇ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 잠깐!! Check-point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 + 가산금액
이 때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은 판매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 및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사후귀속이익, 운임 및 보험료
◆ Q&A 질문 있습니다!
중국 현지공장 직원 파견비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질문 : 중국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인데 일부 직원을 중국 현지공장에 파견하여
생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고 급여는 국내 본사에서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 급여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 으로 관세법에서 규정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수입물품의 실제지급 금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중국에 파견한 직원들의 업무성격에 따라 생산지원비용 (용역)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수입자가 제공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에 대한 비용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생산지원비용에 해당 하며,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관리용역, 회계용역 및 법률용역 등에 대한 비용은 생산지원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고보니 생산지원비용 등을 누락하였네요. 어떻게 하죠?
◆ 신고한 세액이나 신고납부한 세금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금에 과부족이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세액정정(세액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하시면 됩니다
-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한 후에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과 일정율의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탁가공을 위해 해외로 원․부자재를 무상 공급(수출)한 경우에도 환급되나요 ?
◆ 요건이 충족되면 관세 등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수출형태에 따라 각기 개별
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간이정액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3-1-1조~제3-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요건으로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②관세청장이 고시한 간이정액환급율표 고시물품 ③수출물품 생산자이며, 수출신고필증, 위탁가공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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