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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개념의 각종요소

노진희 2006. 7. 14. 16:25

과세가격 개념의 각종요소

(관세평가정해. 김기인. 관세자료연구원. p14 - 15에서 발췌)

 

 

실제가격(actual value)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가격(price)'이란

첫째, 관세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같은 종류의 물품의 가격이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가격이 '판매(sale)'또는 '판매를 위한 청약(an offer for sale)'에서 도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판매는 '정상적인 무역의 경로를 통하여(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및 '완전

     경쟁조건 아래서(under fully competitive condition)'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ATT 제7조 제2항 (b))

완전경쟁조건 아래서의 판매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독립적인 조건아래서의 판매를 말하고,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한 판매는 가격만이 유일하게 고려되고 다른 사정이 가미되지 않은 모든 거래의

판매를 의미한다. 독점적인 대리점에게만 한정하여 특별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특별할인이 된

가격은 '완전경쟁조건'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해석해도 좋다.(GATT부속서 I 제7조 제2항의 주해)

그외에 파산에 따른 판매, 생산중단에 따른 낮은 가격의 판매 등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한 판매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격결정의 시기(time)는 수입국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수입국에 일임하였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시기도 안정적이고 또한 공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가격결정의 장소(place)도 수입국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일임되었다. 따라서 장소도 안정적이고 또한 공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수량(quantity)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첫째, 대개 비슷한 수량(comparable quantities)에 적용되는 가격이거나 둘째, 수출국과 수입국의 무역

에서 보다 많은 수량으로 판매될 때 적용되는 가격보다 수입자에게 더 불리하지 않은 수량의 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셋째, 위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는 획일적으로(uniform)적용하여야 한다.

 

실제가격의 확정방법

첫째, 실제가격(value) 은 당해 수입물품 또는 같은 종류의 물품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 조건아래서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청약'이 이루어졌을 때의 가격(price)이 된다.

둘째,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은 이러한 실제가격과

동등(equivalent)하다고 판단되는 가격 중 가장 가깝고도 확인 가능한 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 (c))

셋째, GATT의 주해에 의하면 실제가격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요소의 비용이 송품장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송품장가격에다 이 가격을 가산한다던가, 정상적인 경쟁가격보다 싸게 할인 또는

가격인하를 받은 경우에 이러한 할인 또는 가격인하를 받은 경우에 이러한 할인 또는 가격 인하분을

송품장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송품장가격을 적절히 조정한다면, 이렇게 조정된 송품장가격을 실제

가격으로 추정하는 것은 GATT 제7조의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넷째, 체약국이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1) 수입상품의 특정수출업자의 수출가격을 기초로 하거나

또는, 2) 같은 종류의 상품의 일반적인 가격수준을 기초로 하거나 두 방법 중의 하나를 획일적으로 적용

한다면 이 또한 제7조에서는 허용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