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S/W) 수입관련 과세가격결정>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 관련법령
-. 관세법 제14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S/W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
-. 관세는 관세법 제14조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것이다.
-. 따라서, 인테넷 등을 통한 전송방식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을 공급받는 경우는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사례 : 관세평일47221-399호, '95. 9. 7)
-.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과세대상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유형의 전달매체(예 : 관련S/W를 수록한 CD-ROM 등)이고, 이 소프트웨어 전달
매체의 거래가격은 전달매체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합한 가격이 되는
것이다.
-. 따라서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은 실제지급되는 전달매체 가격과 소프트웨어
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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