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한 관세감면신청에 대해 처분청의 감면요건 불충족 의견에 따라 감면신청을 포기하고 수입신고수리된 경우 수입신고수리후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결정번호 : 관심 제2011-11호(2011.9.21)
□ 청 구 인 : 동○○○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수입신고번호 *****-10-******U(2010. 3. 4.) 외 5건에 대한 관세 158,235,20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 3. 4.부터 2010. 8. 9.까지 일본 소재 수출자인 ○○ Corp로부터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인 Continuous casting machi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10-******U (2010. 3. 4.) 외 5건으로 사용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5조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 9. 6. 청구법인에 대한 보세건설장 현장감사결과 쟁점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4」(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71연번의 규격(이하 ‘공장자동화 감면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 10. 4. 감면신청을 납세신고정정신청을 통해 포기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입신고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 11. 16. 쟁점물품이 감면물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세 158,235,200원을 감액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처분청 품목분류위원회에 질의하였고, 처분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을 공장자동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HSK 8454.30-9000로 분류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관세감면신청 시점이 수입신고수리 이후임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5. 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최초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처분청에 공식적인 감면불허 의사표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면신청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물품은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으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가 지연될수록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청구법인과 감면여부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였고 현장 실사도 하였으나 처분청의 감면 불허에 대한 의견에 변동이 없음이 예상되었고, 수입신고수리후 감면신청에 대해 감면적용을 결정한 심사청구 사례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은 최초 수입신고 당시 감면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수입신고수리후에라도 감면신청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포기하고 수입신고수리후에 다시 감면신청을 한 쟁점물품은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3. 처분청 주장
처분청의 보세건설장 현장감사시 요구한 공장자동화 감면요건인 냉각장치 존재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해명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감면대상이 되지 못함을 인정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감면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이를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을 하였다고 보긴 어렵고,
관세감면신청서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비록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이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감면적용이 불가능하다.
4. 쟁점사항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한 관세감면신청에 대해 처분청의 감면요건 불충족 의견에 따라 감면신청을 포기하고 수입신고수리된 경우 수입신고수리후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1) 관세법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가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4)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4」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부령 제119호)
연번 |
HS |
품 명 |
규 격 | |
호 |
소호 | |||
71 |
8454 |
30 |
주조기 또는 주형(Mold)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생략 2. 철강소재(슬래브, 블룸, 빌레트 또는 빔블랭크로 한정한다) 제조용으로서 용강을 연속 주조하여 냉각할 수 있는 것. 3~4.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소성가공의 소재인 잉곳을 주조하기 위한 물품으로 잉곳을 비교적 길게 만드는 방법으로 용해금속을 주형에 연속적으로 주입하고 응고시켜서 만들며, 보통 판․선․관용의 잉곳을 2~3m 길이로 소성가공하며 연속주조에서는 수냉한 주형 위쪽에서 연속적으로 주탕하고 주형의 밑을 빼놓은 다음 굳어진 주괴를 아래쪽으로 계속 끌어내는 방식으로 수십미터의 긴 잉곳을 만들 수 있는 연속주조기로, Tundish 등은 수입되지 않고 국내제작 되었고, 잉곳주형․물 분사장치․롤러시설․절단기계장치 등이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불완전 상태로 수입되었다.
청구법인은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인 쟁점물품을 사용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장자동화기계 등에 대한 관세감면신청을 한 후 보세상태에서 주조기 설비 설치작업을 완료하였고,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실시된 보세건설장 현장감사결과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중 하나인 냉각장치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쟁점물품이 감면대상물품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가 지연되면 보세건설장을 가동하지 못하여 금전적인 손실 등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납세신고정정신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면신청을 포기하여 감면적용 없이 관세를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처분청 품목분류위원회에 질의하였고, 처분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이 몰드․냉각장치․잉곳추출장치 등을 갖춘 연주기로 공장자동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HSK 8454.30-9000로 분류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감면신청 시점이 수입신고수리 이후임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물품이 관세감면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장자동화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관세감면신청시점이 적법해야 하는 바, 쟁점물품이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8454호의 용어는 ‘전로, 레이들, 잉곳용의 주형과 주조기(야금용 또는 금속주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의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제작된 Tundish 등이 수입되지 않았지만 연주기의 핵심부품인 몰드․냉각장치․잉곳추출장치 등을 구성하는 주요 물품이 수입되어 연주기의 주요기능을 갖추고 있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HSK 8454.30-9000로 분류되며, Spray cooling(분무냉각)이라는 냉각장치를 갖추고 있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중에 하나인 냉각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공장자동화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신청시점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서는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으로부터 판단하건데, 1) 청구법인은 사용전 수입신고 당시에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법 95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을 하였고 감면신청을 포기한 납세신고정정내역이 관세청 전산통관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점, 2) 관세감면신청물품은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감면대상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을 경정하거나,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하여 감면신청을 불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묵시적인 의견표명을 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수입신고 당시에 신청하였던 감면신청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정황상 인정되는 점, 3) 관세감면은 일종의 조세상 특혜라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 스스로 그 특혜를 포기할 만할 타당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을 포기하지 않으면 수입신고수리가 지연되어 적시에 보세건설장을 가동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금전적인 손실 등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처분청의 의견을 수용하여 감면신청을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관세감면신청서 제출시기의 법리를 내세워 모든 귀책사유를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세감면신청을 수입신고수리전에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본 건과 같이 수입신고수리전에 관세감면신청 하였다가 처분청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감면신청을 포기한 건에 대해서도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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