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 및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 공고
(관세청 세원심사과, 2012. 9. 14)
1. 환급대상
□ '12.9.11~'12.9.13(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일 전일) 기간 중 높은 세율로 수입신고 수리된 승용차 및 가전제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참조(제24103호, '12.9.14 시행)
(승용차) 2,000cc 이하 : 5% → 3.5%, 2,000cc 초과 : 8% → 6.5%
(가전제품) 5% → 3.5%
□ '12.9.10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중 '12.9.11 현재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승용차 및 가전제품(수입업자, 도?소매업자 보유) 중
일정 기한('12.10.05) 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환입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승용차 및 가전제품
* 보세구역?하치장?직매장 등 재고수량을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장소
'12.9.11 이후 판매한 사실이 관련 서류에 의해 인정되는 승용차 및 가전제품
2. 환급대상물품 확인방법
① '12.9.11 이후 높은 세율로 수입신고 수리된 승용차 및 가전제품
- 수입신고수리필증, 수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
② '12.9.10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중 '12.9.11 현재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여 현재 보유중인 승용차 및 가전제품
- 관련 서류나 현품으로 확인
③ '12.9.10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중 '12.9.11 이후 소비자에게 판매된 승용차 및 가전제품
- 판매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한 확인
3. 환급대상물품 확인 신고기한
① '12.9.11~'12.9.13까지 수입신고한 승용차 및 가전제품 : '12.10.25
② '12.9.10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중 '12.9.11 현재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승용차 및 가전제품 : '12.10.5
4. 환급 신청자
□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환급신청
ㅇ 수입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 납세의무자가 도?소매업자가 보유중인 개별소비세 인하물품에 대해 일괄하여 환급 신청
5. 환급금 지급방법
□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에게 세율 인하분 만큼 환급
※ 기타 사항은 관련 관세청 고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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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03호, 2012.9.1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물품가격의 1천분의 6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3. 별표 1 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9월 11일 이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2년 9월 1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2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2년 9월 10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2년 9월 11일 당시 보유하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 장·하치장·직매장·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12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배기량이 2천씨씨 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100분의 8에서 1천분의 65로,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및 전기냉방기·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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