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한미FTA와 자동차

노진희 2010. 12. 8. 15:46

한미FTA추가협상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정이야 어떠하든 그 결과에 따라 우리는 모자란 것은 준비해서 채우고 뭐 그래야 하겠지요.

자세한 내용보다는 협상결과 중 자동차부문요약과 일반적인 FTA협정세율 적용받기위한

절차를 요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미 FTA 추가협상결과관련 ; 자동차부문>

2010. 12. 8.

관세법인 나래

☐ 추가협상결과 자동차분야 합의내용

○ 승용차 :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상호 4년후 철폐

-.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후 4년간 유지한 후 철폐

(2012. 1. 1발효를 전제로 할 경우 2016. 1. 1일 철폐)

-.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후 철폐(2012. 1. 1발효를 전제로 할 경우

2016. 1. 1일 철폐)

○ 전기자동차 :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

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철폐(2012. 1. 1발효를 전제

로 할 경우 2016. 1. 1일 철폐)

○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 도입

○ 안전기준

-. 제작사별 2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안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에만 적용

-. 신기술 적용자동차에 대하여 시장접근을 거부.지연시키지 않는다

는 규정도입(한.EU FTA 동일내용)

 

☐ 한미 FTA가 발효된 후 미국으로부터 자동차수입시 업무절차

 

1. FTA가 타결되었더라도 정식으로 발효되어야 FTA관세율 적용가능

 

2. FTA를 적용받으려면 수출자가 FTA체결국(미국)에 소재해야

-. FTA에서 규정하는 수출자는 상품을 수출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자연인, 법인)을 말함

-.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의 주체로서 자료 보관의무

가 있고 원산지 검증대상이 되므로 제3국에 소재하는 인은 수출

자가 될 수 없음

 

☞ 수입계약시 유의사항

①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체결국을 원산지

로 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당해물품이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되어야 한다.

③ 계약서상에 FTA협정에 맞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무를

기재하고 체결계약상대국에서 직접운송되도록 명시해야

-. 원산지 증명서를 권한이 없는 자가 발행하거나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제출하고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통관 후 관세를 추징당할 우려존재

④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류에 대한 책임조항명시

 

3. 정확한 품목번호확인(HS코드)

-. 품목번호에 따라 FTA협정세율이 결정

-. FTA원산지 결정기준역시 품목번호별로 규정되므로

 

4. 수입물품이 협정 대상 품목인지 확인, 대상품목이라면 협정세율이

몇%인지 확인

 

5. FTA혜택의 정도확인

-. FTA협정을 적용받지 않을 때 적용되는 일반세율과 FTA협정세율의

차이만큼 관세혜택이 발생

. 관세혜택 = (일반세율-FTA협정세율) X 수입금액(CIF)

-. 관세혜택이 없는 경우

. FTA가 발효된 나라라고 하더라도,

①해당연도에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수년간에 걸쳐 점차적

으로 관세철폐되므로 해당연도의 협정세율을 확인해야)

②현재적용중인 관세율이 0%인 경우 등

 

6. 증빙서류 준비

-. FTA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이 모두 해당 국가 원산지 물품은

아닌 것이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였더라도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만 FTA관세혜택이 가능

 

☞ 직접운송원칙이란 ?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수입물품이 체약 상대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직접운송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체약상대국에서 수출된 후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우리

나라로 운송된 경우에는 FTA에서 인정하는 작업(하역, 재선적

등)이외의 추가적인 작업이 없었으며 세관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7. 원산지 증명서 발급주체확인

-. 한.미FTA에서는 자율증명방식의 발급을 규정한 바, 해당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이 발급가능하고,

영어와 한글을 사용하되 요구시에는 번역본 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1년의 범위내에서 포괄발급이 가능

하도록 규정

 

8.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 결정기준 등 기재사항확인(협정별 기재요령에 부합되는지)

 

9. 수입신고 및 협정세율 적용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