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관세법 위약환급 청구권관련 유권해석

노진희 2009. 3. 18. 10:15

관세법 제106조 위약환급 청구권 성립요건 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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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및 배경

ㅇ 세법 제106조 제1항의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위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수입물품에 불량이 발견되어 동 물품을 수출자에게 재수출하며 세관에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재수출 물품이 수입이후 일부가공(절단)된 경우, 법 제10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① 수입신고가 수리

② 동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④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반입후 재수출

 

<관련 물품(Plastic rod, HS3916.90.9000)의 상태>

절단 전(수입 물품)

절단 후(수출 물품)

완제품(참고)

 

<관련 물품의 불량 발견 내용>

Too Deep Skin

Black Spec

Oil Line

 

 

 

 

 

◇ 사건 경과

① 000(주)는 '06년 7월 및 9월 미국의 콰드란트사(Quadrant EPP

USA)로부터 플라스틱 봉(Plastic Rod, HS3916.90.9000) 36,779불 상당을 수입

 

000(주)는 이를 000(주)에 판매

000(주)는 이를 절단한 후 일부를 추가 가공하여 000(주)에 납품하였으나 불량(기름띠 등)을 이유로 거절당함

 

000(주)는 절단된 플라스틱 봉을 미국의 콰드트사에 재수출하며 00세관에 위약수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00세관에서는 환급 거부*

 

* 거부 사유 :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과 다름

000(주)는 이에 불복하여 관세청 옴부즈만에 유권해석을 요청(‘07.8.3)하고 00세관에 이의신청(‘07.8.8)

 

관세청에서는 동 내용에 관하여 재경부에 질의(‘0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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