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생산물품을 국내로 수입시 가격신고서 제출 여부
[심사정책과-4645, 2007. 10.9.]
*「보세공장 생산물품을 국내로 수입시 가격신고서 제출 여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
ㅇ보세공장 생산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의 수입에 해당하므로 법 제2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가격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또한, 동 물품의 수입신고 시점에 수출용원재료인지 내수용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서 제출생략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가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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