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FTA특혜관세 관련기사

노진희 2008. 11. 13. 10:23

'FTA가 미워요'…특혜관세 잘못적용 관세추징액 급증

-. 조세일보 ‘08. 10. 21일자 기사

 

관세철폐를 지향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못해 되려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FTA특혜관세를 고의 혹은 부주의로 잘못 적용해 수입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최근 3년간 100억원을 넘어섰다.

특혜관세 적용오류에 따른 추징액은 FTA가 체결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89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 19억6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금년들어서는 9월현재까지만 80억7000만원을 넘어섰다.FTA 특혜와 관련된 추징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FTA 발효 국가가 13개국으로 확대돼 전체 수입액 중 협정 체결국 비중이 2006년 3%에서 2008년 10.4%로 늘어나고, 우회수입을 악용한 탈세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추징액이 급증한 금년 들어 추징된 사례를 수입대상지역별로 보면 EFTA가 68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ASEAN 6억700만원, 싱가포르 5억3000만원, 칠레 8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추징사유별로는 특혜대상이 아닌 품목임에도 협정세율을 신청한 사례가 828건(53%)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증명서 등 특혜 신청서류 요건을 위반하거나(604건 39%)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85건 5%) 등의 사유도 뒤를 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미국이나 EU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이러한 특혜관세적용 오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

특히 기업들이 FTA 규정을 잘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와 함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고의적인 세율오류나 증명서조작 등으로 원산지기준을 위반하는 탈법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관세청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는 부분이다.

관세청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민간인 대상 FTA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각 세관의 FTA 고객지원센터 를 중심으로 시행중인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수입업체들이 특혜를 신청하기 전에 각 협정에서 정한 세율, 원산지기준, 원산지증명서 요건, 신청시기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세청의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야만 세금추징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자와 무역계약시 세관의 검증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모든 손해를 수출자가 배상하도록 명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게 관세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