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관련 컨설팅

한-EFTA FTA원산지신고서 인정여부관련 민원회신

노진희 2008. 5. 14. 14:26
 

한-EFTA FTA 원산지신고서 인정여부 질의 검토

                  (참조 공문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이행과-305(08.04.15)호)


□ 질의 내용


  <질의 1>


  ㅇ 수출자가 발행한 INVOICE의 특정 란에 CH(스위스), JP(일본) 등의 ISO 국가코드를 기재하고, 동 INVOICE 하단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되, 비원산지물품을 제외한다는 문안(except "Origin Japan")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인정 여부


   [원산지 신고내용]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0735)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Swiss preferential origin (if "CH" in column "Origin") and/or of EEC preferential origin(see column "Origin")

   - Attention: This consignment contains third country goods (see column "Origin")


  <질의 2>

  ㅇ 제3국(홍콩)에 소재하는 회사가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을 함께 기재하여 발행한 송품장에 수출자(스위스)가 원산지신고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요령은? 


     

□ 검토 의견


  <질의 1.에 대하여>


  ㅇ 한-EFTA FTA 원산지규정 제15조 및 부록 3(원산지신고서의 문안) 주2의 라 INVOICE 특정 란에 각 상품의 ISO 국가코드가 기재되어 있어 각 상품별 원산지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  ‘비원산물품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EEC’는 상품의 원산지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기 신고내용 중 밑줄 친 부분[and/or of EEC preferential origin(see column "Origin")]은 삭제되어야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질의 2.에 대하여>


  ㅇ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한-EFTA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신고서의 발급은 한-EFTA 원산지규정 제15조 및 부록3의 규정에 의거


    - 스위스 소재 수출자(생산자)가 품을 세부적이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상업서류(INVOICE 등)상기 규정에 의한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음


  ㅇ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상기의 원산지신고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 “수출자”: 상품이 수출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상품을 수출하는 인(人)


    - 질의 내용과 같이 제3국(홍콩)에서 발행한 INVOICE에 수출자(스위스)가 원산지 신고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 만일,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예: 포장명세서)에 원산지 신고 문안이 기재되어 있고, 제3국에서 발행한 INVOICE와 비교하여 양 서류간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