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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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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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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
□ 제도 개요
ㅇ 국내에서 공급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수출자(생산자 포함)에게 통보하고,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토록 하여 수출자의 부담을 경감
ㅇ 아울러, 장기공급재료에 대해서는 12개월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매건별 원산지확인서 작성․교부에 따른 원재료 공급자의 불편을 최소화 함
□ 도입 배경
ㅇ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나, 종전에는 원재료 원산지 확인절차가 미비*되어 있어 수출자가 원재료의 원산지까지 입증해야 하는 문제점
* 원재료의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역외산재료(비원산지재료)로 간주되어 해당 제품의 특혜수출이 어려워 짐
- 현실적으로 수출자가 원재료의 원산지 입증자료를 구비하기가 어려워 FTA 특혜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
□ 기대효과
ㅇ 수출자의 원산지 판정이 신속․용이하게 되고, 투명한 원산지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 됨
< 원재료 원산지확인제도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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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출물품 원산지인증제도 |
□ 제도 개요
ㅇ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됨
ㅇ 동 제도는 종전에 관세청장이 운영하던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업체 지정제도를 확대하여 그 요건과 운영절차를 대폭 완화한 것임
※ 동 제도는 유럽연합(EU), 노르웨이 및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원산지인증제도를 벤치마킹 한 것임
< FTA 수출물품 원산지인증제도 개념도 >
□ 원산지인증업체 지정기준
ㅇ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할 것
ㅇ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할 것
ㅇ 최근 2년간 관세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원산지인증업체 지정절차
ㅇ 인증신청구비서류(신청서, 품목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관리전담자지정내역 등)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인증여부 결정․통보
ㅇ 인증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3년간 추가 연장 가능
ㅇ 인증기간 중 세관장의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증 취소
□ 기대효과
ㅇ 수출빈도가 높은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작성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되어 FTA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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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 |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단축 및 사후발급절차 보완
o 세관 및 상공회의소에서 인터넷 방식의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을 단축
* 서면확인: 7일 → 3일, 현지확인: 14일 → 10일
o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일부 간소화*하고, 제출서류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
* 수출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유서 제출을 면제하여 신청업체의 부담을 완화
□ 특수지역 생산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류 명확화
o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에는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필증이 필요
- 그러나 자유무역지역 및 개성공업지구 등 특수지역에서 생산하여 직수출하는 물품은 관세법상 수출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수출신고필증을 구비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
* 자유무역지역의 수출품은 국외반출신고서, 개성공업지구 직수출품은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우편소하물 등은 우편발송영수증 등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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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제도 개요 |
□원산지증명서의 의의
o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며, FTA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o 원산지증명서는 자율증명방식과 기관증명방식으로 구분되며, 각 협정별로 협상결과에 따라 달리 정해짐
- 자율증명방식: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서명하는 방식(한-칠레, 한-EFTA, 한-미 FTA)
- 기관증명방식: 세관, 상공회의소 또는 기타 정부지정기관이 수출자의 신청을 받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한-싱가포르 및 한-아세안)
o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통상 1년이지만 협정별로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특혜관세 신청 가능
< FTA별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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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아세안 |
한-EFTA |
한-미국 |
발급방식 |
자율증명 |
기관증명 |
기관증명 |
자율증명 |
자율증명 |
발급주체 (한국) |
수출자 |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세관, 상공회의소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유효기간 |
2년 |
1년 |
6개월 |
1년 |
4년 |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기관증명방식)
o 수출 선적전까지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발급신청.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출후 1년까지 소급신청 가능
*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류(제조원가내역서․원재료내역서․제조공정설명서 등)
o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서면심사 또는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요 >
직접운송기준 명확화(제13조 제2항)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다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불인정
요건을 명확히 하여 과세마찰 방지
☞ 원산지 불인정 요건 :
-. 제3국에서 추가적 생산 또는 작업과정을 거친 경우.
다만,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 선적. 포장작업 및 보존처리 작업은 제외
-. 제3국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제3국의 보세창고
에서 거래계약 변동으로 화주 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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